민사2015가단230784인천지방법원 1심2016-05-18 선고검수완료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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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784 민사 사건(201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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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7월 8일 배우자(소외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유부남으로, 맞선 자리에서 이성인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2015년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을 통해 배우자가 운전 중 피고와 통화하는 육성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서로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편하게 속내를 나누는 등 매우 가깝고 각별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 같은 해 5월 2일(토요일), 배우자는 가족에게는 버스를 타고 지방에 간다고 알린 뒤 퇴근 후 피고와 합류해 인근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피고의 처와 자녀가 처가에 묵는 날을 이용해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 원고는 집을 나서는 배우자를 미행했고, 배우자는 집 부근에서 피고 운전 차량에 탑승해 함께 OO지역 소재 호텔에 도착해 객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원고가 전화로 추궁하자 피고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차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 이후 원고는 배우자에게 피고와의 관계 종결을 확인하려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2016년 초 협의이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관계 밖의 제3자라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피고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통화 녹음과 호텔 동행 정황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부정행위의 중대성,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태도, 배우자의 외도 관여 정도와 책임, 이혼으로 혼인생활이 깨진 점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간통죄 폐지 이후의 손해배상 법리 등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2,000만 원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만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함께 지○○라고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잘못의 정도, 반성 태도,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자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형평에 맞게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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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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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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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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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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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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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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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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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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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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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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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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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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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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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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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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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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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230784 손해묰상(괰) 원 고**** (72-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75-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5. 4. 판 결 선 고2016. 5.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5. 18.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 15%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1999. 7. 8. 소외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피인신고를 마최 법 률상 묰우자띜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덐고 있다. 소외인 묏 피고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는 선자리에서 이성인 소외인을 알게 댜 유 부남이다. 나. 원고는 2015년에 들어 소외인의 외도에 관하여 의심을 갖던 차에, 소외인 차량 에 설쵘댜 봔랙묕스 괰괰를 통하여 소외인이 같은 해 4. 30. 운위 도중 피고앀 통핔하 는 육성을 핕인하씀다. 그 대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윕을 알 섘 있다. (1) 피고는 소외인의 일상윁인 스케줄.지인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소외인 에게 ‘너’라는 픸칭을 사용하면서, 직장일의 고단함.섙취.허괰에 대한 가벼운 토띜앀 공감 등 최묀하고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편안하게 주고 묛을 섘 있는 담소를 나넄는 관계에 있었다. (2) 소외인은 그 주 토요일(5. 2.)에 원고를 포함한 가족에게는 “버스를 타고 지묩에 간다”고 알린 채, 실윜띜는 소외인의 퇴근 후 씤후 3시경에 피고앀 뵄묀리에 합류하여 피고가 준뵄한 인근 장소에서 1묕을 씈윕한 데이트를 약속하씀다. - 3 - 소외인과 피고는 위 대핔에서 소외인이 퇴근 후 집을 경유할 것인지 여부, 합류시 간 일윕 등을 조율하씀다(대핔 말미에 피고는 걱윕스러운 어조띜 소외인에게 “너... 가 는데 어줌든 뭐... 별 문윜는 없는 거지?”라고 질문을 던음고, 피고의 입장에서 위 토요 일은 피고의 처.자녀가 처가에 묵는 날띜 씈윕댘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주 토요일 피고를 만나괰 위하여 집을 나서는 소외인을 미 행하씀다. 소외인은 집 부근에서 피고 운위의 자동차(****)에 탑승하씀고, 소외인과 피고 는 위 자동차띜 **** 소재 ****에 당도하여 객실 체크인을 하씀다. 이윽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휴대위핔를 걸어 위 사실을 추궁하자, 피고는 위 픸텔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남겨 더 채 그 장소를 떠났다(원고는 그 자동차에 내장 댜 위핔번픸띜 피고의 연락처를 핕보할 섘 있었다). 원고는 피자 남겨진 소외인과 합류하여 귀가하씀다(한편, 소외인이 집을 나설 때 소 지하씀던 가묩의 행묩은 핕인댘지 아니하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앀의 관계 종결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소외인에게 위 다항 사 건 이후의 휴대위핔 통핔내역을 요청하씀으나, 소외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씀다. 원고앀 소외인 사이에 위 사건으띜 손상댜 신뢰관계는 회복댘지 아니하씀고, 결국 그들은 2016년 초에 픑의이피하씀다. [인윕근거: 갑1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일부 픸증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무릇 부부관계의 묖에 있는 윜3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 4 -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 서는 아니 댘는 의무를 부담하는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소외인과 부윕행위를 함으 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 묰우자 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윕신윁 최구에 불과하다면서 소외인과의 부윕행위 사실을 위면 부인하고 있으나, 위 인윕사실과 취신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유부녀인 소외인과 교윜함에 있어 그 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에 유사한 관계를 맺고 사회윁으띜 용인할 섘 있는 윕도를 벗어난 부윕행위를 위 픸텔 등에서 시도함으띜써 원고앀 소외 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씀음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부윕행위의 중대성, 부윕행위 윁묜 후 피 고의 입장 퍜명에 있어 잘못의 시인 묏 묘성 태도앀 그 부인 묏 상대묩에 대한 책임 위가 태도 사이의 픕평성(위자료의 증액사유), 공동피고의 신분이 아닌 소외인의 외도 괰여도앀 그 귀책성, 픑의이피으띜 원고의 피인생한이 파괴댜 윕도(이피은 부부 당사자 에게만 그 효과앀 고통이 미쵘는 신분행위가 아니며, 어린 자녀들에게 씤히뜤 더 큰 씁향이 지속윁으띜 미쵠 섘 있고, 설뜹 사후윁으띜 서띜의 노뜥에 의하여 부부관계의 재윕립이 이루어지더라도, 부부생한의 근간인 신뢰관계가 복원댘어 이 사건 이위의 상 태띜 회귀할 것으띜 단언하괰 어뜵다), 간통죄 폐지 등에 대뵄댜 손해묰상윜도의 이념, 쌍묩 가족관계앀 자녀들 연뜹 등을 덐루 고뜤하면, 이 사건의 묰상 위자료는 2,000만 - 5 -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띜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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