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0784 민사 사건(2016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7월 8일 배우자(소외인)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유부남으로, 맞선 자리에서 이성인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 2015년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녹음을 통해 배우자가 운전 중 피고와 통화하는 육성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서로의 일상 스케줄을 파악하고 편하게 속내를 나누는 등 매우 가깝고 각별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 같은 해 5월 2일(토요일), 배우자는 가족에게는 버스를 타고 지방에 간다고 알린 뒤 퇴근 후 피고와 합류해 인근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피고의 처와 자녀가 처가에 묵는 날을 이용해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 원고는 집을 나서는 배우자를 미행했고, 배우자는 집 부근에서 피고 운전 차량에 탑승해 함께 OO지역 소재 호텔에 도착해 객실 체크인을 했습니다. 원고가 전화로 추궁하자 피고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차를 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 이후 원고는 배우자에게 피고와의 관계 종결을 확인하려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2016년 초 협의이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됐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보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관계 밖의 제3자라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 파탄을 초래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피고는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통화 녹음과 호텔 동행 정황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난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부정행위의 중대성,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태도, 배우자의 외도 관여 정도와 책임, 이혼으로 혼인생활이 깨진 점과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간통죄 폐지 이후의 손해배상 법리 등을 두루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2,000만 원이 상당하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만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함께 지○○라고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위자료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잘못의 정도, 반성 태도,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와 자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형평에 맞게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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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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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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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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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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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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