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3-1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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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0730 민사 사건(2016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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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원고의 남편(소외 C)은 1986년 11월 결혼하여 딸을 둔 법률상 부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0년 9월 15일까지 원고의 남편과 간통하는 내연관계를 맺었다.
  • 2010년 9월 15일경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OO지역 모텔에 함께 투숙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접근하거나 통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 그러나 피고는 각서 작성 후에도 원고의 남편과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2015년 1월 22일에는 원고의 남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15년 2월 16일 이혼하지 않은 채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때까지도 원고의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인 배우자 있는 남성과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모텔 투숙까지 하다 발각된 피고에 대해, 원고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았다.
  • 제3자가 부부의 일상과 부부관계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1므2997 전원합의체)을 그대로 적용했다.
  • 피고의 이런 행위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남편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생활의 과거, 자녀 유무, 피고의 나이, 부부행위의 정도와 기간,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년 4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년 3월 1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내연관계를 맺는 제3자도 상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이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액수는 혼인기간과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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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30784·인천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30730 손해묰상(괰) 원 고**** 피 고굀**** 변 띠 종 결2015. 12. 11. 판 결 선 고2016. 3.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2016. 3. 1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8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 2 - - 오자마자 컵라면에 김밥 반줄 먹었는데 또 머가 먹고 싶네 생리할 때가 되어서 그런가 봐요 - 전화 받아요.. 계속 안받음 매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 전화 주세요.. 할 말이 있으니-안갈거니까 연락주세요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소외 ****는 1986. 11. 30. 결피식을 씬리고 1988. 6. 14. 피인신고를 마 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딸 ****(2000년생)을 덐고 있다. ****는 아래앀 같이 피 고앀 만나괰 이위에도 다른 여자앀 부윕행위를 한 윁이 있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는 섘년간 별거를 하괰도 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는 1989년경 처음 만난 이후 1995년경 원고가 운씁하던 ****에서 피고가 근무하는 등 계속 최묀하게 지내암다. 다. ****앀 피고는 2010. 9. 15.경 **** 소재 ****에 함 께 턬섙하씀다가 원고에게 묜각댘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앀 ****에 대한 고소를 취소 하고, 피고띜부터 ‘2010. 6.경부터 2010. 9. 15.굌지 ****앀 만나고 간통했으나, 이후에 는 ****에게 윑근하거나 통핔를 하지 않겠고, 이를 위묘할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 료를 지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묛았다. 라. 그러나 그 후에도 ****앀 피고는 계속 만났고, 피고는 2011년경 당시 묰우자씀 던 소외 ****과 이피하씀으며, 2015. 1. 22.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휴대위핔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다. - 3 - 마. ****의 휴대위핔에서 위앀 같은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견한 원고는 2015. 2. 16.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프재굌지 ****앀의 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게 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씤랫동안 굀 CC앀 내연관계띜 지내는 등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 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 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분명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 고가 입은 윕신윁 피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의 나이, 피인괰간 묏 피인생한의 과윕, 자녀의 유무, 피고의 나이, 피고앀 ****의 부윕행위의 윕도 묏 괰간,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그 묖에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 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1.굌지는 민법 - 4 - 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굀소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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