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648 민사 사건(2017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 2015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피고와 배우자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2월 배우자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다 모텔 출입 사실을 알게 됐고,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건넸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2016년 12월 협의이혼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2016년 3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돈을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 부정행위로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지면,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 원고와 피고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적정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어져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