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 1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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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57 민사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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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중순, 원고는 친구와 함께 OO지역에서 피고와 술자리를 하다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3~4회 더 만나 성관계를 했고, 몇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책임을 요구하자, 피고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혼인신고 약속과 위반 시 2억 원 지급 약정서를 받아냈고, 원고는 다음 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이후 피고는 연락을 끊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피고가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혼인 약속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혼인 약속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우연히 만나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했고, 원고는 고등학생 신분에 가출 상태였다.
  •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이야기는 없었고,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 원고 어머니가 개입하면서 혼인 약속이 나왔다.
  • 피고는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 어머니가 약정서를 받아낸 후에야 원고가 수술을 받았다.
  • 약정서 작성 후 피고는 원고와 만나지 않았고, 혼인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임신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약정서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은 과도해 1,000만 원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한 혼인 약속은 없었으나,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와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과도한 손해배상금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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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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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7151·대구지방법원·2010-12-28·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드합20119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르1490·서울가정법원·2016-09-21·2심·각하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6드단2239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08-23·1심·원고 패소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브15·서울가정법원·2018-05-09·2심·기각

부부가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착상시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엄마를 배우자로 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드단103641·서울가정법원·2022-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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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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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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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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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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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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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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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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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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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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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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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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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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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87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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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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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2060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패소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2010. 5. 중순경 친구와 함께 서면에 놀러 갔다가, 길에서 만난 피고 일행과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그날 피고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로도 가출한 상태에서 3~4회에 걸쳐 피고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수개월 후 집에 돌아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0. 10. 4. 산부인과에서 임신 20주 2일임을 확인받았다. 원고의 모친은 시설 등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양육할 방법도 찾아보았으나 여의치 않던 중, 원고를 추궁하여 피고가 아이의 아빠임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와 원고의 모친은 2010. 10. 13. 피고를 만나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고, 원고의 모친이 피고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더 이상 지체하면 낙태수술을 받기 어렵다면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원고의 모친은 피고에게 각서를 써주어야 이에 응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 13. “피고와 원고가 연유된 것은 부산시 서면 도심지에서 우연히 상면하여 대화 과정에 밀회를 약속하에 3회 정도 상면하에 대화 교제 과정에 관계를 갖고 쌍방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교제 과정에 관계로 인하여 피고는 책임상 상호의 신의로서 결혼 약속하에 쌍방 결혼 약정을 문서로서 확인하고 법적으로 2011. 5.까지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한다. 만약 약정사항을 불이행할 시 약정사항을 위반한 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위자료 등 2억 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위 약정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10. 10. 14.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2010. 10. 16.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원고로부터의 연락을 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제4호증의 1~4, 제5~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와 약혼을 한 후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미성년자인 원고와 성관계를 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신을 하였는바, 이는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2억 원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약정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술자리를 합석한 후 성관계를 가진 점, 원고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 원고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고 원고의 모친이 개입하고 나서야 혼인 이야기가 나온 점, 원·피고 쌍방에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수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모친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점, 피고는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를 시킬 목적으로 일단 원고에게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후 원고와 피고는 만난 사실도 없고 원고와 피고 가족들 사이에 상견례를 가진 일도 없는 점, 약정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미성년자인 원고와 성관계를 가져 원고로 하여금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를 안심시켜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하였으나, 임신중절수술 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 점에 미성년자인 원고는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설령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임신에 관한 주의의무를 더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지 아니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위 약정서의 문언과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거나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책임을 모두 면하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의 혼인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 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임신중절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강박은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약정서가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 해당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위 약정서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자신보다 6세 연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임을 하지 않아 임신에 이르게 하고, 그 결과를 모른 체한 피고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원고 역시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길에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바로 성관계까지 가진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나) 피고는 당시 만 22세의 선원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그다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억 원은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금액이었다. 다) 미성년자인 원고가 임신중절수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피해는 1,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3.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백소영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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