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57 민사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3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중순, 원고는 친구와 함께 OO지역에서 피고와 술자리를 하다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3~4회 더 만나 성관계를 했고, 몇 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책임을 요구하자, 피고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혼인신고 약속과 위반 시 2억 원 지급 약정서를 받아냈고, 원고는 다음 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이후 피고는 연락을 끊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피고가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혼인 약속이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혼인 약속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우연히 만나 술자리에서 성관계를 했고, 원고는 고등학생 신분에 가출 상태였다.
- 두 사람 사이에 혼인 이야기는 없었고,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 원고 어머니가 개입하면서 혼인 약속이 나왔다.
- 피고는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고 어머니가 약정서를 받아낸 후에야 원고가 수술을 받았다.
- 약정서 작성 후 피고는 원고와 만나지 않았고, 혼인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임신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약정서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은 과도해 1,000만 원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한 혼인 약속은 없었으나, 피고가 미성년자인 원고와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한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과도한 손해배상금 일부만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부부가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착상시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엄마를 배우자로 기재함.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성년자 甲이 乙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甲의 모가 乙로부터 ‘甲과 乙이 혼인신고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서를 받은 후 甲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장차 혼인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