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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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7352 민사 사건(2012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6년 1월 3일에 혼인하여 딸과 아들을 두었고, 이후 하나를 더 낳아 슬하에 자녀를 두게 되었다.
- 피고는 1985년 4월경부터 원고에게 피고의 동료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등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했다.
- 이에 원고는 2004년 말경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부부는 별거 상태를 유지했다.
- 피고는 1993년 4월경부터 OO지역의 OO회사에서 근무하며 재산을 취득했고, 원고는 가사와 가내 부업, 하숙생을 받아 생계비를 버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3,000만 원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85년 4월경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2004년 말경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가액 합계 1억 원)이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고, 원고의 가사·부업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1억 원의 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가 되어 이혼과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부업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50%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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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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