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 1심2012-03-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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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7352 민사 사건(2012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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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6년 1월 3일에 혼인하여 딸과 아들을 두었고, 이후 하나를 더 낳아 슬하에 자녀를 두게 되었다.
  • 피고는 1985년 4월경부터 원고에게 피고의 동료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등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했다.
  • 이에 원고는 2004년 말경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부부는 별거 상태를 유지했다.
  • 피고는 1993년 4월경부터 OO지역의 OO회사에서 근무하며 재산을 취득했고, 원고는 가사와 가내 부업, 하숙생을 받아 생계비를 버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
  •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 중 3,000만 원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85년 4월경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2004년 말경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파탄 경위,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500만 원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가액 합계 1억 원)이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고, 원고의 가사·부업 기여도와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1억 원의 5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있는 사유가 되어 이혼과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부업 등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에서 50%의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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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드단이피등201100000 원고년생 여자000 (54) 피고년생 남자000 (46) 변 띠 종 결2012. 3. 7. 판 결 선 고2012. 3. 28.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월경 부터 다 갚는2.15,000,0002011. 10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 다음날부터4.50,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2. - 2 - 주문 윜 항 묏 윜 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14 .3,000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이피 청구 판단1.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114,21, 2,4 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가피인하여 슬하에 자녀띜 덐 딸과 아들,1976. 1. 3., 하나를 더 사실 피고가경부터 꾸준히 원고띜 하여괈 피고의 동료들과 성관,1985. 4., 계를 가지도띝 강요하는 등으띜 원고에게 모멸감을 준 사실 원고가말경 피고,2004. 의 위앀 같은 모멸감을 피하여 집을 나암고 그 이후 원고앀 피고가 별거하고 있는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은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판단댘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 윜,8403 , 픸에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6.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인다. 위자료 청구 판단2.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인하여 피인생한이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 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그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 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 의 태도 등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 3 - 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500.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1,500 월경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뵄율2011. 1020%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묛아들이고 나3,000, 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산분할 청구 판단3.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새마을괈31, 2,4,51, 2, 고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회신결과 이 법원의구청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00 명뜹 회신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피인 초부터****에서,000 근무하씀고 원고도 가사를 담당하는 외에 가내 부업을 하거나 거주지에 하섙생을 묛, 아서 생한뵄를 번 사실 피고의 윁극재산으띜는월경 취득한 것으띜서 피고가,1993. 4 거주하는 ****의지분 과 그 지상의 촵**** ‘2㎡ 건물 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산액이 억 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원고앀 피고의 윁극재산이 없1, 고 또한 원고앀 피고 모덐 소극재산도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서재산은 원 피고의 서재산은 억 원 원고앀 피고,0 ,1, 의 서재산의 합계는 억 원이고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원고앀 피고의1,, 나이 직업과 소득 섘준년이 넘는 피인괰간 괰타 윜묘사윕 등을 참작할 때 재산분,, 36, 할 뵄율은 원고피고띜 판단댜다 아울러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 재산의50%,50%.,, 소유 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상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 4 -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띜 핕윕하댘 피,, 고띜 하여괈 위 분할뵄율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산액의에 해당하는 괈액을50% 원고에게 지괉하도띝 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지괉하여야 하는 괈액은만 원억 원,5,000(=1× 이다50%).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핕윕 다음날부터 다5,000 갚는 날굌지 민법에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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