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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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00000 민사 사건(2012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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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9년 4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었으며, 피고는 2003년경부터 건설업체 직원으로, 원고는 판매원과 경리 등으로 일하며 생활했다.
  • 피고는 2007년 10월경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한 뒤 원고에게 보험 소개를 요구했고, 2009년 6월경 원고의 지인을 껴안고 뽀뽀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 2011년 9월경부터 피고는 원고가 회식 등으로 늦게 귀가하면 남자를 만나는지 의심하며 원고의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원고의 사무실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를 시작했다.
  • 2012년 1월경 피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고, 주방에 있는 칼로 식탁과 벽면을 찍으며 누구를 만나는지 말하라고 협박했다.
  • 2012년 6월 13일에는 운전 중인 원고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돌아와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감시와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를 지○○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직장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 도청을 시도하는 등 원고를 감시한 행위, 원고를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 원고의 지인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한 행위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특히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아 부부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았다.
  •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피고가 먼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도 원고에게 근거 없는 의심을 일삼으며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피고의 부당한 대우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2,000만 원으로 정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가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생활해야 하고, 원고가 주 양육자로서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에게 주었다.
  • 양육비는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소득,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참작해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자녀 2명 합계 월 200만 원)을 지급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019년 5월 15일까지는 월 100만 원, 그 이후부터 2025년 12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감시와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지급 의무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주 양육자와 양육 환경을 고려해 친권과 양육비를 정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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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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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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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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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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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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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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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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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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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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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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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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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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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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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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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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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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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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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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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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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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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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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1%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 1 - 사건드단이피등2012○○○○○ 원고○○○ 주소 ****,○○○ ○○○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심연택 피고○○○ 주소 ****,○○○ ○○○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픸사 **** 사 건 본 인1. ○○○ 2. ○○○ 사건본인들 주소 ****,○○○ ○○○ ○○○ 사건본인들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2. 12. 6. 판 결 선 고2012. 12. 20.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2.20,000,0002012. 7. 12.2012. 12.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20.5%,20% 을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3..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핕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5.○○○ 굌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1,000,000,○○○ 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는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월원씩을 매월500,000○○○ 말일에 지괉하라.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6.1/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주문 윜 항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1 , 430,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5%,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20%, 핕윕일띜부터굌지는 매월 괈원씩을 그 다음날부터2019. 5. 15.1,000,000,2025. 12. 굌지는 매월 괈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6.500,000.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 3 -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인들을1)1999. 4. 16., 덐었다. 피고는 피인 괰간 중섘리공장 **** 등을 하다가2),,○○○○○○○○○ 경부터는 ****의 직원으띜 근무해씤고 있다 원고는경부터 사건2003. 5..2003. 3. 본인을 최윕 어뤸니에게 맡괰고**** 경리 등으띜 근무했,○○○○○○○○ 으며경 사건본인의 출산으띜 일을 그만덐었다가경부터 다, 2005. 12.2006. 8.○○○ 시의 ****으띜 근무하괰 시작했고경 이위에 근무하던회사의 경, 2007. 8.○○○○ 리띜 재취업하여 프재굌지 근무 중이다. 피고는 원고를 통해 알게 댜가경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하자 위3)2007. 10.○○○ 핔를 해 보험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으띜 앀서 묕을 하고1 가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피고는경 원고의 지인인을 껴안고 뽀뽀를.2009. 6.○○○ 하괰도 했다. 피고는경부터 원고가 ****의 회식 등에 참석하씀다가 늦게 귀가하면 어4)2011. 9. 떤 남자를 만나고 암느냐며 의심을 하고 원고가 사용하는 휴대위핔에 원고 몰래 위쵘, 추윁서뵄스를 신청하거나 원고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몰래를 설쵘해 덐는 등 원CCTV 고를 감시하괰 시작했다. 피고는말경 원고가 부부관계를 거윈한다는 이유띜 선을 마시고 원고를5)2012. 1. 폭행하다가 주묩에 있는 칼을 들고 앀 묩묔닥과 벽면을 칼띜 찍으면서 어떤 놈하고 만 나는지 묔른대띜 말하라고 픑묕하괰도 했다. 피고는운위연섘 중인 원고가 연락이 댘지 않았다는 이유띜 집으띜6)2012. 6. 13. - 4 - 돌아앀 원고앀 원고의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살림살이를 부섘는 등 소동을 부뜸으며, 이에 당시 이웃의 신고띜 경찰이 출동하괰도 했다. 피고는 프재의 ****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의 집에 들르고 있으7)○○○○○ 며 원고가 괰존의 거주지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픸증의 각내지갑픸증의 각갑 픸증 갑 픸증의[]1, 213,3, 41, 2,6,7 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씁상 증인의 증언 변띠 위14,8,91, 2,,○○○ 체의 취지 나 판단. 이피 민법 윜조 윜픸 사유띜 원고의 이피 청구 인용1):8403, 6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2): 20,000,000 판단근거[]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 묏 피고는 원고앀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① 고를 감시하괰 위해 원고의 ****에 몰래를 설쵘한 행위 등에 대해 원고가 의심CCTV 할 만한 뵌미를 윜공했괰 때문이라고 하는 등 위픀 묘성하고 있지 않아 던 사이의 관 계회복이 어뜵다고 보이는 윐 등 참작.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피고는 원고의 지인들에게 부윁:② 윈하게 윑근을 하는 등의 잘못을 윀질러 씤고도 씤히뜤 원고가 다른 남성들과 부윁윈, 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의심을 일삼으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 하괰굌지 했다. 위자료 액섘 위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③ 대우의 윕도 괰타 윜묘 사윕 참작, - 5 - 다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20,000,000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2012. 7. 12.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 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12. 12. 20.5%,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최권 묏 양육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피고가 직업상 ****의 **** 등을 돌아다니며 생한할 섘묖에 없고 이에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 양육자씀던 윐 프재도 사건본인들은 원고앀 함께 생한하고 있는 윐,, 원고의 의사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 한다. 나 양육뵄. 원고앀 피고의 직업 묏 소득 윕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상황 분담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핕윕, 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월○○○ 원씩을 사건본인인당 월원씩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1,000,000(1500,000),○○○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는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500,000○○○ 지괉하도띝 한다. 결 띠3. - 6 -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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