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6-10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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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8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딸과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신혼 초부터 혼수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시부모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 2000년 10월경 부부싸움 후 피고가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갔고, 그해 12월 말부터는 아예 집에 들르지 않으면서 부부가 따로 살게 되었다.
- 피고는 2001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부양료를 지○○라는 판결이 2004년 확정되었다.
- 2004년 12월 원고가 동거심판을 청구하자, 2005년 3월 30일 'OO지역 소재 30평형대 아파트를 동거 장소로 하여 2005년 5월 말부터 동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한 번 전화해 자신의 집에서 만나 아파트를 같이 보러 다니자고 제의했을 뿐, 원고가 시부모와 마주치는 부담 때문에 거절하자 이후에는 동거 장소 마련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3년 가까이 혼자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2007년 10월 피고를 상대로 1억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는 2005년 동거 조정을 통해 함께 살기로 했지만, 피고가 동거할 아파트를 구하는 데 필요한 협력 의무를 소극적으로 방치하면서 결국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1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부가 조정에 따라 동거하려면 원고에게도 아파트를 함께 알아보는 등의 협력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 다만 피고는 원고가 시부모와 마주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한 번 전화한 뒤 원고가 거절하자 동거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 조정이 성립된 경위와 내용을 보면, 동거가 안 된 것은 원고의 협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피고가 동거 장소를 구하고 임차하는 데 필요한 보다 적극적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부부 동거 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부부가 함께 살기로 한 조정이 있어도, 한쪽이 동거 장소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협력 의무가 있어, 본인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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