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6-10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8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딸과 아들을 둔 법률상 부부였으나, 신혼 초부터 혼수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시부모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 2000년 10월경 부부싸움 후 피고가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갔고, 그해 12월 말부터는 아예 집에 들르지 않으면서 부부가 따로 살게 되었다.
  • 피고는 2001년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의 부양료를 지○○라는 판결이 2004년 확정되었다.
  • 2004년 12월 원고가 동거심판을 청구하자, 2005년 3월 30일 'OO지역 소재 30평형대 아파트를 동거 장소로 하여 2005년 5월 말부터 동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한 번 전화해 자신의 집에서 만나 아파트를 같이 보러 다니자고 제의했을 뿐, 원고가 시부모와 마주치는 부담 때문에 거절하자 이후에는 동거 장소 마련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 원고는 3년 가까이 혼자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2007년 10월 피고를 상대로 1억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률상 부부인 원고와 피고는 2005년 동거 조정을 통해 함께 살기로 했지만, 피고가 동거할 아파트를 구하는 데 필요한 협력 의무를 소극적으로 방치하면서 결국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1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부가 조정에 따라 동거하려면 원고에게도 아파트를 함께 알아보는 등의 협력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 다만 피고는 원고가 시부모와 마주치기를 꺼려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한 번 전화한 뒤 원고가 거절하자 동거를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 조정이 성립된 경위와 내용을 보면, 동거가 안 된 것은 원고의 협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피고가 동거 장소를 구하고 임차하는 데 필요한 보다 적극적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부부 동거 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부부가 함께 살기로 한 조정이 있어도, 한쪽이 동거 장소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협력 의무가 있어, 본인도 노력하지 않았다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