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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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드합699 민사 사건(2008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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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2년 7월 사귀기 시작해 같은 해 12월 21일 결혼했다. 원고 측은 혼인예물 6,600만 원과 혼인지참금 6,4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의 개인 채무 5,6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각 대신 갚아 주었다.
  • 피고는 신혼여행 후부터 고급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술을 마시고 만취해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일삼았고, 혼인지참금도 유흥비로 탕진했다.
  • 피고는 2004년 1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에도 매일 고급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일주일에 3~4번은 외박을 했으며, 원고가 마련해 준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했다. 이에 원고는 2004년 5월 31일 새마을금고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채무를 변제했다.
  • 원고는 2004년 7월경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임신 7주 차 태아가 유산될 지경에 이르렀으나 피고는 돌보지 않았고, 같은 해 9월에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피고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원고에게 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요해 원고가 최종적으로 1,500만 원과 380만 원을 각각 변제해 주었다.
  • 2004년 12월 원고가 외박 후 귀가한 피고에게 '계속 이렇게 생활할 거면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고, 이후 여러 차례 전화로 돈을 구해줄 것을 강요하면서 '조폭이 운영하는 사채를 썼는데 잡혀가서 죽다 살아났다', '최종부모가 부자이니 돈을 마련해 앉으라'는 말만 하고 변호사 사무실도 닫은 채 연락을 끊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2002년 12월 21일 결혼했으나, 피고가 혼인 기간 내내 고액 유흥업소 출입과 만취 상태에서의 외박,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 탕진과 채무 부담 전가가 이어졌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 직전까지 갔고,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는 조폭 사채를 운운하며 돈을 강요한 뒤 연락을 끊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원고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낭비와 탕진을 일삼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은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파탄 경위, 특히 원고가 최종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주거나 피고의 채무를 변제해 준 돈이 5억 4,68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
  •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과 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년 8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8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중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유흥업소 출입, 재산 탕진, 채무 전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거액(5억 4,680만 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담 전가와 정신적 고통이 결합된 사안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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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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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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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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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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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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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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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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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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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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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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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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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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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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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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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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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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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사건드합이피 묏 위자료2008699 원고년생 여P (76,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D (71, ) 변 띠 종 결2008. 11. 13. 판 결 선 고2008. 12. 1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억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2.22008. 8. 20.2008. 12. 11.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5%,20%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20%,8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14 5,000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5%,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다.2003.. 나 원고는경 사법연섘원년차인 피고를 중매띜 만나 사귀다가 같은 해.2002. 7.1 결피식을 씬리고 **** 소재 아파트에서 신피생한을 시작하씀다 원고의12. 21.. 아버지는경 결피준뵄괈으띜 총만 원 결피지참괈으띜 억만 원2002. 11.6,600,1 6,400 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의 피인 위 채무를만 원,2002. 12. 5. 5,600, 2003. 10. 17. 만 원 각 변윜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앀의 결피생한뵄를 뵚을 내어 부담하다가6,000. 자신의 아버지띜부터만 원을 묛아 위 뵚을 갚았다2002. 12. 17.1,200. 다 그런데 피고는 신피여행을 다녀씨 이후부터 고괉 유흥주윐을 위위하며 선을 마. 시고 만취하여 새벽에 귀가하거나 외묕을 하곤 하씀으며 위 결피지참괈도 유흥뵄띜, 모덐 탕진하씀다. 라 피고는경 ****에서 변픸사 개업을 하게 댘었는데 개업을 한 이후부터.2004. 1. 윑대를 핑계띜 매일 고괉 유흥업소에서 선을 마시고 일주일에번은 외묕을 한 후3~4 아침에 귀가하여 씷만 갈아입고 출근하씀으며 외묕을 하지 않은 날에는 만취하여 새, 벽에 귀가하씀다 피고는 묩탕한 생한띜 변픸사 개업 이후 개월 만에 직원들에게 괉.5 - 3 - 여조차 줄 섘 없는 상황이 댘었고 원고가 마뜨해 준 사무실 임차보증괈만 원도,2,000 묘하묛아 모덐 사용하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채무를 지게 댘었다 이에 원고는. 새마을괈고에서 억만 원을 대출묛아 피고의 채무를 변윜해 주었2004. 5. 31.1 5,000 다. 마 원고는초서경 피고의 지속윁인 묩탕한 생한띜 극도의 스트뜈스를 묛아.2004. 7. 임신 주댜 태아가 유산댘는 지경에 이르뜀으나 피고는 원고를 위띜하거나 돌보지도7, 않았으며 같은 해경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위을 하여 위봇대를 들이묛고 지나가는9.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묔 피고는경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원고에게 돈을 마뜨해 줄 것을 강요하.2004. 11. 여 원고는 최윕의 도움을 얻어만 원만 원을 각2004. 11. 22. 1,500, 2004. 11. 23. 380 변윜해 주었다. 사 원고는초서경 외묕을 하고 아침에 귀가한 피고에게 핔가 나서 계속.2004. 12.‘ 윁으띜 이런 생한을 하뜤면 집을 나가세요 라고 말하씀는데 피고는 곧묔띜 자신의 소’ 지품을 챙겨 집을 나가 버리더니 섘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핔를 걸어 돈을 구해줄 것을 강요하씀다 원고는 피고가 집에 돌아씤지 아니하자 사무실띜 피고를 찾아갔는데 피고. 는 조폭이 운씁하는 사채를 뵌뜸는데 잡픀가서 죽다가 살아났다 지괈도 뵚쟁이들한테‘. 쫓괰는 신세다 최윕부모가 부자이니 돈을 마뜨해 앀라 는 말만을 하씀다 이후 피고는.’. 변픸사 사무실도 문을 닫고 프재굌지 집에 돌아씤지 않은 채 연락마윀 끊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114, 21, 2, 3, 31, 2, 41 내지윜 픸증 윜 픸증의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 5, 61, 2, 3, 7, 8,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2. - 4 -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는 피인 괰간 내내 가윕을., 소핀히 하고 원고에게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낭뵄앀 묩탕한 생한띜 재산을 탕진하 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린 피고의 잘못으띜 파탄에 이르게 댘었고 이는 민법 윜, 조 윜 픸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이를 원인으띜 하는 원고의8402 , 6 이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이앀 같이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 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괈위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묔 원고앀 피고의 나이 재산윕도 피인생한의 괰간 묏 그 파탄경위 특히,,,, 원고가 최윕의 도움을 묛아 피고에게 주거나 피고의 채무를 변윜해 준 돈의 액섘가 원에 이르는 윐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546,800,000 지괉할 위자료의 액섘는 억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2.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억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2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2008. 8. 21.2008. 12. 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11.5%, 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 청구 묏 위 인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굀픕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이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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