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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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드단6787 민사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1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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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1월 7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었다.
  • 피고는 혼인생활 중 술을 마시고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 피고는 2010년 6월 27일 경병원에서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진단을 받고 입원해 상당기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원고는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다른 남성과 가까워졌다.
  • 2010년 11월 19일 원고는 그 남성과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다가 피고에게 들켰고, 피고는 같은 날 집에서 원고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입혔다.
  •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화를 반드시 받고, 어디서 누구와 있는지 알리며, 밤 12시 안에 들어오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에도 부부싸움 중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불화가 계속되었다.
  • 2011년 4월 19일 원고와 피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했고, 2011년 5월 17일 피고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원고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의 뺨도 때리고 미는 폭행을 했다.
  • 이로 인해 피고는 2011년 6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1년 8월 25일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2011년 12월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부부 모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고 쌍방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서로 비슷하다고 보아 양쪽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위와 같은 폭행과 외도 정황 등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져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보아, 한쪽만 잘못이라는 전제의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라고 정했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로 2013년 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라고 명했다.
  • 피고의 면접교섭을 매월 2·4주 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 허용하고, 원고는 이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경우에는 쌍방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만, 상대방만 잘못이라는 전제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과 외도 등 복합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까지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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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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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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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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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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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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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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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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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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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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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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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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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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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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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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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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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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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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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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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8%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8%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2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을 주고받았으나, 원고가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공증서로 계좌 압류 추심을 실시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사건드단본소 이혼 등2011 6787( ) 드단반소 이혼 등2011 8288( ) 원고 반소피고()○○○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반소원고()◎◎◎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사 건 본 인●●●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 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와 같다()().‧ 변 론 종 결2012. 10. 24. 판 결 선 고2013. 2. 6.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반소피고 와 피고 반소원고 는 이혼한다1.,()(). - 2 - 원고 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반소원고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2.()() 각한다. 3. 원고 반소피고 는 피고 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로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71,000,000 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반소피고 를 지정한다4.(). 피고 반소원고 는 원고 반소피고 에게 양육비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5.()()2013. 2. 르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400,000. 피고 반소원고 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원고 반소피고 는 이6.().() 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일시 매월주 토요일부터까지.:2, 411:0018:00 나 장소 사건본인의 거주지.: 다 방법 피고 반소원고 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와서 사건본인을 원고 반소피고.:()() 로부터 인도받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에는 다시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사건본인을 데, 려다 주면서 원고 반소피고 에게 인도하는 방법()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는 원고 반소피고 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7.50%() ,( 고 가 각 부담한다). 본소1. 주문 제 항 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1, 4 ,(,‘ ’)(,‘ ’ 한다 에게 위자료로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20,000,000 - 3 -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20%.201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원씩을 지급하라9. 1.500,000. 반소2. 주문 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1 ,30,000,000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20%, 금으로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245,000,000..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까지 월원씩2018. 11. 8.500,000 을 지급하라. 인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갑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1, 2, 3, 4, 9, 12, 15, 16, 17, 22, 24 ( 지번호 포함 갑 제 호증의을 제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364, 9,1, 2, 3, 6, 22,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청주상당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1988. 1. 7., 과를 자녀로 두고 있다,.◆◆◆ □□□ 나 피고는 혼인생활 중 술을 마시고 원고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하여 원., 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다 피고는****에서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진단을 받.2010. 6. 27. ○○ 고 입원하여 상당기간 약물치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 4 - 과 가까워졌다.■ 라 원고는과 만나서의 차 안에서 입맞춤을 하다가 피.2010. 11. 19. ■■■■■■ 고에게 이를 들켰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심하게 추궁하자 분평지구대 사무실로 자. 리를 피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집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주간의 치료를.2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무조건 전화 받는다 어디서 누구하고 있든 얘기.‘1.. 2. 한다 무조건 밤 시 안에 들어온다 아들이. 3.12() 1) 어디서 누구하고 있던한테. 4.◎◎◎ 연락하기 나가 각서에 대해서 못 지키고 이행하지 못할 시 어떤. 5. ,1, 2, 3, 4○○○ 처벌과 함께 감수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의 부부싸움 중 수차례신고가 접수되는 등 원고와.112 피고의 불화는 계속되었다 원고와 피고는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2011. 4. 19.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경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2011. 5. 17. 21:20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부위와 뺨을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의 뺨을 손바1,◆◆◆ 닥으로 회 때리고 밀치며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청주지방법원1.2011. 6. 1. 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에, 2011. 8. 25. 서 폭행죄로 벌금 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청주지방70.2011. 12. 15. 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원고는경과 연인처럼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손.2011. 7. 21. ■■■ 을 잡고 나왔고 같은 날 늦은 시간까지과 함께 있었다 또 원고는,.2011. 7. 27.■■■ 1) 항은 사건본인의 요구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3.. - 5 - 경 오아시스 모텔에서과 함께 있다가 피고가 경찰에 신고하자 모텔 주인14:00■■■ 의 제지로 경찰관들이 모텔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텔을 빠 져나갔다. 자 원고와 피고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2011. 8. 3. 력을 하지 않고 있다. 본소와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이혼 청구 본소 이혼 청구는 민법 제 조 제 호의 사유로 반소 이혼 청구.:8403, 6, 민법 제 조 제 호의 사유로 각 인용8401, 6. 나 위자료 청구 각 이유 없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서로 대등한 이상 오로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 음을 전제로 한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단 근거. 혼인관계의 파탄1)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2) 원고는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과 상당 기간 교■■■■■■ 제하였고 낮 시간에과 모텔에 있다가 나오는 등 정조의무에 벗어난 행위를 하■■■ 였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를 자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불화의 원인을 제 . 공하였고 폭행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 6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잘못이 대 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소와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 해약환급금의 경우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 운 시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한다) 원고1) 적극재산**** 상당구동아파트 동호 의 임: ‘***-***** **** ’ ①○○○○○○ 차보증금만 원4,300 직② ○○○○업소개소 건물의 임차보증금 만 원300 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만 원2,000③ ◆◆◆ 서울 성북구동지상 층 단독주택의 임차보증금***-***2④○○ 만 원500 삼성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11,156,428 (= 3,228,972 +⑤ 원7,927,456 ) 대한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18,891,547 (= 14,526,165 +⑥ 원4,365,382 ) 교보생명보험 해약환급금원3,417,830⑦ 동양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22,244,549 (= 1,997,301 +⑧ 원원원원1,933,450 + 7,100,975 + 6,752,650 + 2,066,888 + 원2,393,285 ) - 7 - 푸르덴셜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9,898,377 (= 3,854,500 +⑨ 원원원334,200 + 1,709,532 + 4,000,145 ) 메리츠화재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원5,026,642 (= 2,074,060 +⑩ 원원원원1,746,324 + 3,327 + 97,566 + 1,105,365 ) 메리츠화재보험 납입보험금원6,500,000⑪ 2) 원(= 500,000 × 13) 소극재산 없음 원고의 순재산 합계원: 148,135,373 피고2) 적극재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만 원:,5,500 ① 두스타렉스 승용차의 매도대금원** ****3,455,000② 푸르덴셜생명보험 해약환급금 합계원9,500,400② 한화생명보험 해약환급금원2,900,900③ 소극재산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만 원:, 2,800 피고의 순재산 합계원42,856,300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원원원3): 190,991,673 (= 148,135,373 + 42,856,30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갑 제 내지 호증 을 제[],341, 2, 3,4143 ,24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자,2011. 12. 29. , 2012. 7. 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5.,2012.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7. 5.,2012. 7. 2) 원고의 농협계좌 계좌번호에서부터까지 회에 걸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309-02-******)2010. 3. 31.2011. 10. 31.13 사에 매회 만 원씩 보험료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위 보험의 실제 계약자는 원고라고 봄이50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 납입보험금 전액을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 8 -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4.,2012. 7.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18.,2012.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8. 22., 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2012. 3. 30. 3)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 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두스타렉스 승용차에 관하여1) ** **** 원고는 피고가 두스타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승용차를 분할대,** **** 상 재산이 되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위 승용차를242012. 5. 8. 현대공업사에원에 매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3,455,000,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위 매도대금을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는 혼인이 파탄된 이후임이 분명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승용차를 매각하였고 그 용도가 부부공동생활상 일상가사나 부 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위 매각대금원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3,455,500 상이 되는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2) 서스타렉스 승용차에 관하여 ** **** 3)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기재가 없어2012. 7. 30.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정하기로 한다2012. 3. 30.. - 9 - 피고는 박근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서스타렉스 승용차는 실제로 원고의 소,** **** 유이므로 위 승용차는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현금재산에 관하여3) 피고는 원고가말경 피고에게 지급받은,2010. 6.직업소개소의 운영자금1○○○○ 억 원에게 변제받은 대여금과 이자 용역대금 등 합계 억만 원 피고의,,1 2,640,△△△ 입원 및 수술 등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약만 원 등 합계 약 억만 원을 은3,0002 5000 닉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모두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억만 원 운영자금만 원의 변제,1 8,640(8,000+ △△△ 금 억 만 원 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 1 640),1514,16 증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합계만 원의 보험금을 지1, 22,395 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222,33 증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344, 5,40 사정 즉 원고가 각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금의 합계액 원고의 임차보증금 및 적금 합,, 계액 원고가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든 비용직업소개소의 운영상황 원고 ,,,○○○○ 와 자녀들의 생활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현금재산, 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피고1):40%,60% - 10 - 판단 근거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은 상당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및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만화가게, 및 비디오가게를 상당 기간 운영하였고 피고가 입원한 후 직접,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점 원고는 가사 및 육아도 담당한 점 원고와,, 피고의혼인기간 약 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활능력 등 참작( 25 ),,,. 재산분할의 방법 피고 명의의 재산은 피고가 그대로 소유하고 재산분할비율에2):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원3): 71,000,000 계산 근거[]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원190,991,673원 원 미만 버림× 60% = 114,595,003 () ② 위 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원: 71,738,703 (=①원114,595,003 -원42,856,300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③① 원71,000,000 본소와 반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4.,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하여.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 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 11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므판결 등 참조(2012. 4. 13.2011 4719).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혼인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사건본인의 성별 나이 사건본인에 대한 그 동안의 양육관계 친 ,,,,,, 밀도 현재의 양육상황 및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만 원1) 2013. 2.40 판단 근거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 서 원고와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분. 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위와 같이 정한다.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이상 피고는 양육자가 아닌 아버, 지로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 항과.6 같이 면접교섭의 시기와 장소 방법을 정한다,. 결 론6. 그렇다면 본소와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와 반, 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본소와 반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 - 12 - 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며 직권으로 면접교섭에,, 관하여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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