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드단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11-14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을 주고받았으나, 원고가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공증서로 계좌 압류 추심을 실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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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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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2드단0000 민사 사건(2012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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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8월경 원고와 피고는 동거를 시작했고, 당시 원고는 신용불량 상태였다.
  • 2010년 1월 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해 9월 7일에는 연 30% 이자와 강제집행 승낙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2010년 1월 20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했으나, 원고는 이후 사업에만 몰두하며 피고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 2010년 8월 원고가 집을 나갔고, 피고가 찾아갔으나 원고는 돌아오지 않았다.
  • 원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피고는 2010년 11월 18일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 계좌에 압류 추심을 실시했고,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다.
  •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피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사기로 신고했다며 혼인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신고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신고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의 잘못으로 동거 관계가 파탄났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신고 무효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혼인할 의사 없이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점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혼 청구 인용: 원고의 대화 부족, 단절, 가출 후 미귀가 등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의 압류나 계좌 사용 등으로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원고의 잘못으로 파탄났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의 위자료 청구 인용: 원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나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 관계가 파탄난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혼인신고 무효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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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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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드단본소피인의 무효2012()******** 드단묘소이피등2012()**** 원고 묘소피고()년생 남자(59,)****○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자(63,)****○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9. 19. 판 결 선 고2012. 11. 14. 묘소에 의하여 피고 묘소원고 앀 원고 묘소피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2.()()7,000,0002012. 7. 부터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11.2012. 11. 14.5%,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나뤸지 위자료 청구앀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주위윁 청구3.()(), 본소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분의 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4.,43() ,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본소주위윁으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사이에****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은 무효)2010. 1. 20.****○ 임을 핕인한다 씈뵄윁으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묘소주문 윜 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1 .3,000 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의 사실은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픸증13,41, 2,6,1, 2,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 피고본인신문결31, 2,414,5, 6,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한다. 가 원고는앀 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년생 과 딸.1986. 4. 2.,(1986)**** 년생 을 덐었다 원고앀는픑의이피하씀다(1989).2006. 11. 9..**** 나 원고는경 지인의 소개띜 피고를 만나 서띜 사귀었으며 곧 피고의 집으.2009. 8., - 3 - 띜 들어가 피고앀 동거하괰 시작하씀다 피고는 당시굌지 피인한 윁이 없었다.. 다 동거를 시작할 당시 원고는 경윜윁인 픕편이 좋지 않은 신용불량자씀고 묘면 피., 고는회사 소장 등을 하면서 윁지 않은 섘입을 씬리고 있었다.**** 라 원고는 여러 번 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는 그런 원고를 위하여 여러 차., 띀 원고에게 돈을 송괈하여 주었다 원고는 채무관계 등으띜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아. 들인명의 또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괈융거래를 하괰도 하씀다,.****○ 마 사업자괈을 이유띜 한 원고의 요구띜 피고는원고에게만 원을.,2010. 1. 7.3,000 뵌뜤주었다 그날 원고앀 피고는 대여괈액만 원 변윜괰이자 연.3,000,2010. 9. 7., 띜 하고 괈위채무불이행시 강윜집행을 인낙한다는 등의 내용의 공윕증서의 작성을30% 촉탁하여 그러한 내용의 괈위소뵄대차계약공윕증서가 작성댘었다,. 묔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하씀다.2010. 1. 20.. 사 원고는 피인생한 어느 서간부터 사업에만 몰덐하면서 피고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고 피고앀의 대핔도 줄어들었다 피고는 라 항 또는 마 항과 같이 돈을 송괈해주거,... 나 계좌 명의를 뵌뜤주는 등으띜 원고의 사업을 도암고 또한유학을 간,**** 의 뒷묔라지를 하괰도 하씀다.○ 아 원고는경 집에서 나갔고경공장이 아공댜 후 그곳 섙소.2010. 8., 2010. 9. **** 에서 지냈다. 자 피고는으띜 가서 원고를 만나괰도 하고 편지를 주괰도 하씀으나 원고는 집.,**** 으띜 돌아씤지 않았다. 차 원고는 변윜괰 이후에도 마 항의 대여괈을 변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마 항의..,. 공윕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 추심을 실시하여,2010. 11. 18. - 4 - 원원을 변윜묛았다 이후 피고는경 마 항의1,008,878 , 2010. 12. 14. 5,780,000.2012. 1.. 만 원을 모덐 지괉묛았다3,000. 카 한편 원고 본인은 번 열린 이 사건의 변띠괰일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5, 조윕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본소 주위윁 청구 판단2. 원고는 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부산광역시청,2010. 1. 20.****○ 장에게 일묩윁으띜 피인신고를 하씀괰 때문에 이러한 피인신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갑 윜 픸증의 괰재는 윜 항의 인윕사실에 뵄추어 믿지 아니하51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본소 씈뵄윁 청구앀 묘소 이피 청구 판단3. 가 묘소 이피 청구 묛아들임. 윜 항의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앀 원고의 피인생한은 대핔부족과 단윈 가출과1,, 미귀가 등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 다고 판단댘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8406.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인다. 나 본소 씈뵄윁 청구 괰각. 가 항과 달리 신용불량자띜서 어뜤움을 겪는 원고에 대해 피고가만 원의 압.,3,000 류를 한 행위 피고가명의의 계좌앀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2010. 1.****○ 부터굌지 총 억만 원을 무단으띜 소뵄한 행위 등 피고에게 책19.2011. 12. 1.1 1,664 임있는 사유띜 인하여 피인생한이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본소 씈뵄윁 이피() - 5 -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묘소 위자료 청구 판단4. 원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인하여 피인생한이 파탄댨으띜써 피고가 심한 윕신윁 고 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는 그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 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피고앀 원고의 동거 묏 피인괰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의 태도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 등을 참작,, 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만 원으띜 윕함이 상,700 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인700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2012. 7. 11. 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굌지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2012. 11. 14.5%, 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만 원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묛아들이3,000 고 묘소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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