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르000 민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11월 27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 혼인 초부터 성격 차이와 가족 간 갈등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첫아이를 유산하는 등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2000년경 원고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일로 피고가 친구의 부인과 다투는 등 갈등이 이어졌고, 2002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 2007년 5월경 피고는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2009년 4월경에는 그 남성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9년 11월경 원고도 등산을 하다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그 여성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 2010년 3월경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2010년 4월경 잠시 돌아왔다가 2010년 10월 29일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139,1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상당 기간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고 있고, 별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자기 요구만 내세워 분쟁을 키웠고, 피고는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러 원고에게 실망감을 안겼으며, 원고도 외도로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위자료 청구는 쌍방의 책임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139,1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외도를 하고 별거 끝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법원이 이혼은 허용하되 위자료는 쌍방 과실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까지 반영해 처리한 사례입니다. 혼인 파탄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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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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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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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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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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