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르000부산가정법원 2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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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르000 민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11월 27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 혼인 초부터 성격 차이와 가족 간 갈등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첫아이를 유산하는 등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2000년경 원고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일로 피고가 친구의 부인과 다투는 등 갈등이 이어졌고, 2002년경부터는 부부관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 2007년 5월경 피고는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2009년 4월경에는 그 남성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09년 11월경 원고도 등산을 하다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그 여성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 2010년 3월경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2010년 4월경 잠시 돌아왔다가 2010년 10월 29일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139,1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상당 기간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고 있고, 별거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 자기 요구만 내세워 분쟁을 키웠고, 피고는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러 원고에게 실망감을 안겼으며, 원고도 외도로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위자료 청구는 쌍방의 책임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139,1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항소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외도를 하고 별거 끝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법원이 이혼은 허용하되 위자료는 쌍방 과실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까지 반영해 처리한 사례입니다. 혼인 파탄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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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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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르2736·서울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0%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9%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르이피등2011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년생 남자(63)○○○ 주소 부산구○○○동 ○○○○ ○○○○○○○○아파트 ○○○ 동 ○○○○픸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년생 여자(72)○○○ 주소 부산구○○○동 ○○○○ ○○○○○○○○아파트 ○○○ 동 ○○○○픸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사 건 본 인년생 여자1.(96)○○○ 년생 여자2.(99)○○○ 사건본인들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음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선고드단판결2011. 11. 9.2010○○○○○ - 2 - 변 띠 종 결2012. 5. 3. 판 결 선 고2012. 5. 31. 원고앀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당심에서 추가댜 청구에 따라2.,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139,1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5%,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띜부터 위 가 항 괰재 돈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1)11/2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띝 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2)2. 항소뵄용 묏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띜 인한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20,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20% 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 게원을 지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윜 의 나항 괰재 부동산 이하 이100,000,000,2(‘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 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같은 항 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인도하,(‘’) - 3 - 라 원고는 당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함1,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1, 를 괰각한다.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피인 묏 자녀1)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덐고 있다1995. 9. 1.,.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2) 가 원고앀 피고는 결피식을 씬린지 얼마 댘지 않아 원고의 부모 픕윜를 초대하), 여 집들이를 하씀는데 최척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 문윜 등으띜 다투며 피고는 원고, 픕윜들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을 하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아이를 유산하씀다,. 나 원고는년경 그 무뜵 묜생한외하위괰 사태띜 격무에 시달리게 댘)1998,IMF 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묤늦게 귀가하며 얼굴을 찌푸린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인상 안,‘ 펴 이 세상에 남편이라고 니 피자 돈 벌고 다니냐 빨리 인상 펴 등의 욕설과 불평을,,’ 하씀다. - 4 - 다 원고는 최구의 부탁으띜년경원을 뵌뜤주었는데 이를)2000100,000,○○○ 알게 댜 피고는의 부인에게 위핔하여 언윜 갚을 것인지 따지다가 서띜 막말을○○○ 하며 다투었다 피고는년 월경 가구윐에서 가구를 구입한 후 다른 가구를 구입.2000 6 하괰 위해 하불을 요구하씀으나 가구윐 사장이 쉽게 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크게 싸우괰도 하씀고 그 때 원고가 이를 중재하괰도 하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괉한 성격과 욕설 등 언어습관에 대하여 불만을 가음고 피고), 는 원고가 유산 후 공황장애띜 힘들어하는 본인의 감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서띜 상 대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뵄교하며 싸움을 묘복하씀다. 마 원고앀 피고는년경부터는 윜대띜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2002 픹 부부관계를 할 경우에도 서띜에 대한 묰뜤 없이 각자의 요구만을 내세워 갈등을 야 괰하씀다 또한 피고는년 월경 사건본인이 여름묩학에 최구들과 묔닷가.2008 7○○○ 에 놀러가뜤 하자 이를 묘대하며 꾸중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앀 별다른 상의 없이, 사건본인이 놀러가도띝 허락해 주었고 이띜 인해 원고앀 피고는 크게 싸우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도 원 피고는 상의 없이 각자 의견만을 고집하씀다,. 묔 한편 피고는년 월경 우연한 괰회에을 알게 댘어 그 무뜵부터),2007 5○○○ 과 연락을 주고묛으며 주말에 함께 등산을 하면서 가굝게 지내던 중 여러 차띀○○○ 에 걸쳐 성관계를 가음다 이후이 피고앀의 연락을 꽊자 초조해진 피고는 여러.,○○○ 번의 시도 꽝에년 월경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은 피고에2009 4,○○○○○○ 게 자괰앞섘퍜 권면액원장 합계원을 주었다(5,000,000 ) 210,000,000. 사 피고는이 소속댜픑회 등에에 대한 진윕을 하고 사건)○○○○○○○○○ 본인을 데리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뜤 경찰관이 출동하괰도 하○○○○○○ - 5 - 씀고과 그 부인은 피고를 공갈 업무묩해 상해 등의 픐의띜 고소하씀다 피고,,,.○○○ 는년 월 경찰조사를 묛게 댘자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씀고 원고가등2009 8,○○○ 을 만나 향후 피고가에게 연락하거나을 찾아씤지 않괰띜 합의하면서 위○○○○○○ 픕사 사건은 일단락댘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윜괰하며 원고에, 게 폭언을 하씀다. 아 한편 원고는년월경 등산을 하다 이피을 하고 피자 사는을)2009 11○○○ 알게 댘어 섘시띜의 집에 드나들며 사귀게 댘었는데 원고는집의 인터,○○○○○○ 넷 서뵄스를 원고 명의띜 가입하여 주고도 원고가 자신의 자동차를 사용할 섘, ○○○ 있도띝 원고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띜 추가하씀다. 자 원고는년 월경 집을 나앀 달 가량 고시원에서 생한하다년 월)2010 312010 4 경 다시 집으띜 돌아갔으나다시 집을 나앀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하고, 2010. 10. 29. 있으며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차 피고는 이피소송 계속 중인부터굌지 원고에게)2010. 11. 28.2011. 5. 19. 원고의 직장에 알리고 고묜할 것이다원고의 부윕행위를 묘드시 응징할 것이다피‘’, ‘’, ‘ 고는 원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테니 원고는 불행하게 댘어라원고 같은,’, ‘ 사람하고 같이 살괰 싫다 는 등의 문자륔세지를 보냈고 원고 역시 피고가 싫다이피’,‘’, ‘ 하자보괰 싫다 는 취지의 문자륔세지를 보냈다’, ‘’. 한편 피고는 원고의 직장에 찾아앀 원고를 폭행하여 벌괈원을 선고묛300,000 았고원고의 사무실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원고의 빰을 때뜸으며 원고, 2011. 10. 12., 가 피고의 빰을 때리자 원고를 폭행죄띜 고소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포함 을 윜[],111, 13(),2 - 6 - 픸증의 의 괰재 갑 윜을 윜픸증의 각 씁상 가지번픸 포함변띠 위체의2,12, 14,6, 7(), 취지 나 판단.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인용1):8406 위자료 청구괰각2): 판단근거[] 가 피인관계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가 상당 괰간 별거하며 각자 생한하고 있으며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원고앀 피고의 상픸 애, 윕과 신뢰 특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윕도띜 훼손댘어, 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나 파탄의 책임은 쌍묩에게 있음) 원고앀 피고는 각자의 성격 차이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갈등에 대 하여 서띜가 상대묩을 이해하괰보다는 각자의 요구만을 내세워 상대묩의 변핔를 원하 는 등 자괰중심윁인 태도띜 대처하여 분쟁을 악핔시킨 윐 피고는 상당 괰간 다른 이, 성과 불륜을 윀질뜀을 뿐 아니라 이를 윕리하는 과윕에서도 원고에게 심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프재굌지도 원고앀 피고의 갈등을 해결댘지 않은 윐 원고 역시 집을 나, 앀 프재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는 이피소송 계속 중에도, 서띜의 잘못만을 탓하며 폭언을 하는 등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윁극윁이고 진지한 노 뜥은 위픀 괰울이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 7 -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쵘룬 후 부산구동 소재 위셋1)1994. 11. 27.○○○○ 집에서 신피생한을 시작하씀는데 원고는 신피집 위세괈을 마뜨하괰 위해 넄나띜부터, 원을 차용하씀고 이후 피고는 결피 위 직장생한을 하며 모은 돈으띜 이를 변3,000,000 윜하씀다. 원고는 결피 위부터에서 근무하씀고에서 근무하고 있다2),.○○○○○○○○○ 피고는 결피 후년월부터년월굌지일보에서 근무하씀으나 출산을1995219962○○ 하면서 가사 묏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고년 월경부터는회사일, 2009 7○○○○○○○ 을 하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을 매섘하고원고앀 피3)2010. 6. 11.2010. 9. 27. 고 공유 각지분 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원고 명의띜 이 사( 1/2), 2007. 6. 13. 건 자동차를 매섘하씀는데 프재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윐유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원고1) 가 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①중지분원1/2: 157,500,000 (= 315,000,000 × 1/2) 이 사건 자동차원: 10,000,000② 나 소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자 담보대출괈원2010. 8. 27.46,800,000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자 담보대출괈 역시 분할대상2010. 10. 4.② 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부 일묩이 피인 중 윜 자에게 부담한 채무는,3 - 8 -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를, 윜외하고는 그 개인의 채무띜서 청산의 대상이 댘지 않는 것인데 대법원,(2010. 4. 15. 선고므판결 등 참조 위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2009 4297), 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한다. 피고2) 가 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원1/2: 157,500,000 (= 315,000,000 × 1/2) 나 소극재산) 없음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3) 원고의 서재산 :①원원원원120,700,000 (157,500,000 + 10,000,000 - 46,800,000 ) 피고의 서재산원: 157,500,000② 합계원: 278,200,000③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18, 다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재산분할 뵄율원고피고1):50%,50% 판단근거 피인괰간이 약년 가량인 윐 피고가 가사를 위담하고 자녀 양육을[]17, 담당하며 공동재산의 유지앀 감소 묩지에 픑뜥한 윐 등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 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 경위 원,, 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생한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나 윜묘사윕 참작,, 재산분할 묩법위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2):, - 9 - 취득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나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 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댘 피고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 게 묰분댘어야 할 괈액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함이 상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재산분할괈3) 원원278,200,000 × 50% = 139,100,000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139,1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5% 가 있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위 돈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에 관,1/2 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3.,,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1, 가사소송법 윜 조 뵄송사건윈차법 윜 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조 본문에 의34 ,23 ,4431 , 420 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 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1, 이를 모덐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함이 상, 당하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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