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 1심2013-03-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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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드단8072 민사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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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7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다.
  • 피고는 결혼 당시 OO지역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취득했고(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중 9,000만 원은 피고와 피고 어머니, 2,000만 원은 원고, 3,500만 원은 대출), 2009년 6월 30일경 이를 팔고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를 약 2억 원에 피고 명의로 다시 샀다.
  • 피고는 2010년 1월경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와 상의해 2011년 2월경 OO대학병원 앞에 중국음식점을 열었는데, 개업비 약 1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아 마련했다.
  • 피고 어머니가 사업자금 약 2,000만 원을 대고 통장을 직접 관리했으며, 피고는 2011년 3월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로 바꿨다. 어머니는 원고의 목걸이를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개업 초 자금 사정이 나빠 원고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 갈등이 깊어지자 2011년 6월경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협의 과정에서 피고는 8,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어머니 반대로 7,000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 원고는 그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2011년 7월 11일경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800만 원만 주었다.
  • 피고는 2011년 7월 27일 원고와 상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2억 5,600만 원에 팔았고, 원고는 2011년 8월 9일 이혼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으며,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 7,400만 원을 인정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한편 피고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와 월 2회 면접교섭을 명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11년 6월경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이후 부부가 서로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봤다(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도 일부 있다고 봤다. 음식점 개업 초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지 못했고 시댁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소를 낸 점이 참작됐다.
  • 그러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시어머니가 통장과 패물을 가져가는 등 혼인생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원고와 상의 없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로 바꾸고 아파트를 팔았으며, 먼저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이런 책임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 7,4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위자료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성년 전날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라고 했다. 피고의 면접교섭은 월 2회,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로 정했고, 원고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가족이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재산과 사업 명의를 처분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다. 이혼소송에서는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지고, 아이의 친권·양육·면접교섭까지 함께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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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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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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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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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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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8072 이혼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C 변 론 종 결2013. 1. 24. 판 결 선 고2013. 3. 7.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27.부터 2013. 3. 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 - 2 - 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을 아래와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가. 횟수 및 시기 :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나. 사건본인 인도 및 인수 장소 : 사건본인의 거주지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8.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4, 5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1억 원 및 이에 대 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원고와 피고는 2008. 7.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나.피고는 결혼 당시 **** 'D'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취득하였다. 위 아파트의 매매 대금 1억 4,500만 원 중 9,000만 원은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마련하였고, 2,000만 원은 원고가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3,500만 원은 대출받아 마련하였다. - 3 - 다.원고와 피고는 2009. 6. 30.경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 같은 단지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약 2억 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 은 종전 아파트의 매각대금 등 1억 5,000만 원(대출금 3,500만 원은 그 사이 모두 변제하 였다)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5,000만 원으로 마련하였다. 라.피고는 2010. 1.경 F을 그만두었고, 원고와 상의 하에 2011. 2.경 ****대학병원 앞 에 “G”이라는 상호의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위 음식 점의 개업에 약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8,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은 것이다. 마.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사실을 개업 직전에 피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 다. 피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약 2,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원고에게 통장을 달라고 하여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1. 3.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를 피고의 어머니로 변경하였다. 바.피고의 어머니는 2011. 2.경 원고에게 원고가 결혼 때 패물로 받은 목걸이를 빌려 달라고 하여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았다. 사.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초기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나 자금을 관리한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음식점 개업 이후 원고와 피고, 원고와 피고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고, 2011. 6.경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아.원고와 피고가 2011. 6.경 이혼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의 어머니가 반대한다며 7,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였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2011. 7. 11.경 전세금 1억 - 4 - 2,000만 원(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의 어머니가 마련해주기로 하였다)인 집의 전세계 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지급하기로 한 금원 중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 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자.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와 상의 없이 ****에게 2억 5,6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차.원고는 2011.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카.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편이었고, 피고 는 자신의 어머니나 누나와의 관계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편이었다. 원고는 신혼 초부터 피고의 어머니나 누나와 사이에 갈등이 많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가사조 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인용 나.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8.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인정) 다.판단근거 1)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2011. 6.경 먼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 5 -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2)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 초기에 발생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 결하지 못하고, 특히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지 못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파탄의 주된 책임은, 친가 식구, 특히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시어머니가 통장이 나 패물을 가지고 가는 등 혼인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적절히 제한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며, 먼저 이혼을 요구한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재산형성 경위 1)원고는 2002.경부터 H에서 일하였고, 2008. 3.경부터 방과후 교사로 일하였으 며, 2009. 3.경부터 2009. 11.경까지 I에서 근무하였고,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잠시 일 을 쉬었다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J에서 근무하고 있다. 2)피고는 2006.경부터 2007.경까지 중식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였고, 2008. 1.경부 터 2009. 7.경까지 K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2009. 8.경부터 2011. 1.경까지 F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3)원고와 피고가 결혼할 당시 피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의 형성 경위,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 경위는 앞서 본 것과 같다. 4)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의 파탄시점으로 보이는 2011. 7.경을 기준으로 할 때, - 6 - 원고와 피고는 두 사람의 소득으로 별지 분할대상재산 명세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기 재와 같은 재산을 형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 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 : 별지 표 기재와 같음 1)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부산 화명동 'L'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원고가 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파탄시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동액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전 세보증금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2)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및 피담보채무의 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5,60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인수된 채무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약 8,56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수된 채무가 합계 약 1억 7,040만 원 상당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 5,000만 원 + 8,000만 원), 채무가 이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가 약 4,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이 사건 음 식점 개업에 투자되었다면 해당 투자금만큼 별지 표 피고 적극재산 제2항의 재산가액 을 높게 산정해야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에 큰 영향이 없고, 만일 그와 무관한 부채라 - 7 - 면 그것이 원고도 함께 부담해야 할 부부 공동의 채무라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 어서 역시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나)혼인 당시 아파트 구입자금 중 9,000만 원에 관한 차용 주장 피고는 위 9,000만 원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6.경부터 중식당 등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의 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9,000만 원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의 돈으로 보인다. 또한 위 금원 중 피고 어머니의 돈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 어머니가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볼 증거는 없고, 경험칙상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증여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피고측이 마련한 자금의 규모는 참작됨이 상당하다). 다.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1/3, 피고 2/3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혼인 당시 피고측에서 마련한 주택구입자금의 규모 가 크고,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투자금은 이후 권리금 등으로 회 수하거나 위 음식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회수될 수 있지만 당장 환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원고도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면서 가사를 돌보았으 며, 피고의 어머니가 패물을 가지고 갔고, 2011. 2.경 이후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 참작 2)재산분할의 방법 쌍방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분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 8 -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함 3)재산분할 지급 액수 7,400만 원{ = (2억 5,200만 원 × 1/3)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에 관한 판단 가.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를 지정함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이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그와 같이 정함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나.양육비 : 이 판결 확정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수준, 경제적 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참작함 다.면접교섭 : 월 2회,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이 법원의 가사조사 당시 당사자들의 합의된 의사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함 5.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 할 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정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판사임효량 - 10 -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 거 원 고 적 극 재 산 1피고로부터 받은 현금8,000,000원일치 진술 2승용차2,000,000원 소 극 재 산 없 음 원고의 순재산10,000,000원 피 고 적 극 재 산 1이 사건 아파트256,000,000원갑 제8호증의 2 2 이 사건 음식점 전세보증금 및 영업 권 등 110,000,000원 이 사건 음식점에 투 입된 투자금을 일응 적극재산의 가액으로 봄 (재산분할 비율 산 정시 회수가능성 등 참작) 3승용차6,000,000원 소 극 재 산 1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130,000,000원갑 제8호증의 2 피고의 순재산242,000,000원 원고 및 피고의 순재산252,000,000원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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