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드단8072 민사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7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었다.
- 피고는 결혼 당시 OO지역의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취득했고(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중 9,000만 원은 피고와 피고 어머니, 2,000만 원은 원고, 3,500만 원은 대출), 2009년 6월 30일경 이를 팔고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를 약 2억 원에 피고 명의로 다시 샀다.
- 피고는 2010년 1월경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와 상의해 2011년 2월경 OO대학병원 앞에 중국음식점을 열었는데, 개업비 약 1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아 마련했다.
- 피고 어머니가 사업자금 약 2,000만 원을 대고 통장을 직접 관리했으며, 피고는 2011년 3월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로 바꿨다. 어머니는 원고의 목걸이를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개업 초 자금 사정이 나빠 원고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 갈등이 깊어지자 2011년 6월경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협의 과정에서 피고는 8,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어머니 반대로 7,000만 원만 주겠다고 했다. 원고는 그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2011년 7월 11일경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800만 원만 주었다.
- 피고는 2011년 7월 27일 원고와 상의 없이 해당 아파트를 2억 5,600만 원에 팔았고, 원고는 2011년 8월 9일 이혼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으며,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 7,400만 원을 인정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한편 피고에게 월 50만 원의 양육비와 월 2회 면접교섭을 명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2011년 6월경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이후 부부가 서로 신뢰를 회복해 혼인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봤다(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도 일부 있다고 봤다. 음식점 개업 초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풀지 못했고 시댁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소를 낸 점이 참작됐다.
- 그러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시어머니가 통장과 패물을 가져가는 등 혼인생활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원고와 상의 없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로 바꾸고 아파트를 팔았으며, 먼저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이런 책임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 7,4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위자료에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성년 전날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라고 했다. 피고의 면접교섭은 월 2회,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로 정했고, 원고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가족이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재산과 사업 명의를 처분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다. 이혼소송에서는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지고, 아이의 친권·양육·면접교섭까지 함께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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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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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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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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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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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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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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