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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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가사지원 2011드단14608 민사 사건(201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1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 원고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미용 관련 기술을 익히기 위해 2000년 10월경 대구에 있는 병원에 취업했고, 그곳에서 대학 동창을 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
- 원고는 그 동창과 동거하며 자녀 두 명을 더 낳았고, 2000년 4월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01년 10월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냈으나 2002년 12월경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소를 취하했다.
- 이후에도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고, 원고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혼인 중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낳은 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배우자가 응하지 않자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일부일처의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기록상 피고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 있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이 오기나 보복 때문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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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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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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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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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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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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