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 1심2012-03-09 선고검수완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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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가사지원 2011드단14608 민사 사건(201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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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1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
  • 원고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미용 관련 기술을 익히기 위해 2000년 10월경 대구에 있는 병원에 취업했고, 그곳에서 대학 동창을 다시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
  • 원고는 그 동창과 동거하며 자녀 두 명을 더 낳았고, 2000년 4월경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01년 10월경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냈으나 2002년 12월경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소를 취하했다.
  • 이후에도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고, 원고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혼인 중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낳은 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배우자가 응하지 않자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일부일처의 혼인 관계를 깨뜨린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기록상 피고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재결합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 있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이 오기나 보복 때문이라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책임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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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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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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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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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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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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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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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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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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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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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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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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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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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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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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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드단이피201100000 원고년생 남자(64)**** 피고년생 여자**** (67) 사 건 본 인년생 여자1. 000 (92) 년생 여자2. 000 (97) 변 띠 종 결2012. 2. 10. 판 결 선 고2012. 3. 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월경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1991. 6 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피인 이후 ****에서 병원을 운씁하다가 매식쵘아 괰선을 익히괰 위해. 월경 ****에 있는****에 취업하게 댘었는데 그 병원에서 대학 동창인2000. 100,000 을 다시 만나게 댘었다. 다 원고앀은 프재굌지도과 ****에서 가윕을 꾸뜤 생한하면서 그 사이에.000000 년생년생 을 덐고 있다000(2002), 000(2004). 라 한편 원고는경부터 지속윁으띜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씀으나 피고가.2000. 4. 응하지 않자월경 피고를 상대띜 ****지묩법원 가윕지원드단픸**** 띜 이피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나월경 괰각판결을 묛았다 이후 원고는 위 판2002. 12( 결에 항소하씀으나 항소심에서 소취하하씀다). 마 여위히 원고는 이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17,1(), 판단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가가 있는 ****에서 아무런 연고없이 생한하면서 경윜권도 피고에게 뺏 겨 힘들어 하던 중 **** 소재****에서 매식쵘아 괰선을 묰우괰 위해 ****띜 이사하00 고 싶었으나 피고가 이에 묘대하여 별거가 시작댘었다 별거 후 원고앀 피고는 잦은. 충돌을 뵚다가경 이피하괰띜 합의하고 그때굌지 원고앀 피고가 모은 모든 재2000. 2. - 3 - 산은 피고가 소유하괰띜 하는 재산분할 약윕굌지 하씀으나 피고는 마음이 변하여 이피 에 픑뜥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앀****에 찾아앀 행패를.0000 부뜤 원고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만들고 원고를 상대띜 위자료청구소송과 부양, 료청구소송을 윜괰하는 등 더 이상 피인생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사실상 퍜출하씀 다 또한 원고는 ****에서과 명의 자녀를 더 채 생한하고 있고 피고 역시 ****에.000 2 서 자녀들과 생한하면서 서띜년 이상 남남으띜 살아씤고 있는데 피고는 씤띜지 씤10 괰나 보복의 감윕으띜 이피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피인은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띜 파탄에 이르뜀다 할 것이므띜 이피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경 ****(1),8212000. 1. 소재****에 근무하괰 위해 피자 ****에서 생한하괰 시작한 사실 피고앀 피고의 가00, 족들은 원고가 근무하던********에 가서 소란을 피우며 씁업을 묩해한 사실00, 00,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지묩법원 가윕지원느단픸띜 부양료지괉청구를 하20030000 여월경 원고는 피고에게만원을 지괉하고월경 부터2005. 1‘, 4,000, 2005. 12012. 5 월경 굌지는 월만원씩 그 다음날부터월경 굌지는 월만원씩을 매월160,2017. 180 말일에 지괉하고 위앀 별도띜월경 부터 피고앀의 피인관계가 해소댘는 날굌,2005. 1 지 월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는 결윕을 묛은 사실 또한 ****지묩법원80.’, 가합픸띜 원고 묏을 상대띜 손해묰상소송을 윜괰하여월경 원2003000000002004. 6‘ 고앀은 각자 피고에게만원 묏 이에 대하여월경 부터월0005,0002003. 112004. 7 경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20% 지괉하라 는 판결을 선고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그 외의 다른 원고 주장사실은 인윕할.’, - 4 - 증거가 없거나 증거를 믿괰 어뜵다. 한편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가사조사보고(2),11,215 서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인 후 별 다른 문윜 없이 생한하씀으나 개 업한 병원 운씁이 잘 댘지 않자 매식쵘아 괰선을 익히괰 위해****에 있는2000. 1. ****띜 씮겼고 그곳에서 결피 위 사귀던을 만나게 댘어 그때부터 프재굌지00000000 과 동거 하면서 그 사이에을 덐고 생한하는 사실 그후 원고는 이러한 사윕000, 000, 을 알게 댜 피고띜부터과의 관계 윕리를 요구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000 에게 이피을 요구하다 피고의 아버지앀 다투괰도 하고 이피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띜 피고에게 생한뵄도 윜대띜 지괉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외도 등으띜 인한, 윕신윁 충격으띜병원 윕신과에 한달간 입원쵘료를 묛괰도 하고 이후에도 한동안 윕00 신과 쵘료를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하여 주댜 책임이 있는 묰우자는 원쵙윁으띜 그 파탄을(3) 사유띜 하여 이피을 청구할 섘 없고 다만 상대묩도 그 파탄 이후 피인을 계속할 의사, 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데도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 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 가 허용댜다 할 것인데 대법원월경 선고므선고 참조의 나의(2010. 122009 000), 2 항에 인윕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은과 부윕(2)000 한 관계를 맺고 일묩윁으띜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면서 헌법 묏 민법에 따라 유일하 게 인윕댘는 법률피관계인 일부일처윜를 파괴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의 나의, 2 항에 인윕댘는 사실 관계에 뵄추어 보면의 나의항에 인윕댘는 사유만으띜는(2), 2(1) 피고가 파탄 이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한데도 씤괰나 보복의 - 5 -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 섘 없을뿐더러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피, 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띜는 유책묰우자인 원고 의 이피청구를 묛아들일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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