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1심2020-05-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원고와 피고 1은 서로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다.
  • 2013년 5월부터 성남시 피고 1의 집에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 2017년 9월, 피고 1은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 1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사와 편의점 일을 도왔다.
  • 2018년 7월, 원고는 피고 1의 휴대전화에서 의심스러운 사진을 발견하고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 2018년 7월 말, 원고가 피고 1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고 1과 피고 2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 2018년 8월, 원고는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을 이유로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재산분할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은 2018년 8월경부터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며, 두 사람 모두 관계 해소에 동의한 점을 확인했다.
  • 피고 1이 편의점을 운영하며 원고와 떨어져 지냈지만, 주말마다 원고가 편의점 일을 도와 사실혼 관계가 2018년 7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였다.
  • 피고 1 차량의 네비게이션 기록과 원고가 목격한 상황 등을 근거로 피고 1과 피고 2가 부정한 관계였음을 인정했다.
  • 피고 2가 피고 1의 편의점에서 일하며 원고에게 욕설을 한 점도 부정행위의 증거로 판단했다.
  •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1에게 2,000만 원, 피고 2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35%, 피고 1에게 65%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1은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2018년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도 원고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