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8-07-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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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7드단1401 민사 사건(2008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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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에 원고와 피고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았다.
  • 2006년 8월 말경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해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 피고는 불륜 상대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나갔고, 원고는 2007년 2월 경찰과 함께 그 집을 급습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한 사실을 근거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다. 피고는 반대로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1992년 결혼해 자녀를 낳았으나, 2006년 피고의 불륜과 가출로 혼인 관계가 1년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
  • 피고의 불륜과 가출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정행위나 폭행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는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어졌고, 피고는 자녀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씩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제한 없이 보장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면서 혼인 관계가 깨졌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 등도 피고에게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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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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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5%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2008. 7. 10.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7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2013. 5. 31.까지는 월 1,2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15. 5. 30.까지는 월 8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1. 8. 20.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원할 때마다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본소 ① 주문 제1항, 제5항, ②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858,455,988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④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매월 사건본인당 각 700,000원씩을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 2. 반소 ①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③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판결 【이 유】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혼인파탄의 경위 ⑴ 원고와 피고는 1992. 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바,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는 별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원고는 2006. 8.말경 피고의 휴대폰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고가소외 8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들키게 되자 가출하였고, 얼마 후소외 8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⑷ 원고는 2007. 2. 10. 피고와소외 8이 살고 있는 집을 경찰과 함께 급습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9호증, 제13호증, 제15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각 영상, 변론의 전체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별거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등 이제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파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 피고 사이의 불화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한 유기로 인하여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체중을 감량한다는 명목하에 가사를 소홀히 하고 이웃집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혼인기간 중 피고를 폭행하고 시댁식구들을 냉대하여 원, 피고의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4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⑶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민법 제840조 제1,2,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⑷ 위와 같이 피고의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⑸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혼인파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7.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⑴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상추를 키우는 등 밭농사를 하여 왔는데,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1998.경부터는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까지 해 왔다. ⑵ 피고는 1970. 2. 19. 광주시 오포읍(이하 지번 1 생략) 답 3,550㎡를 동생소외 1과 합유로 취득하였고, 2000. 12.경 그 지상에 1층 주택을 건축하였는데, 현재 위(지번 1 생략) 답에는 1991. 1. 28.자소외 12에 대한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반환채무, 그 지상주택과 공동담보로 오포농협 매양지점에 대한 2001. 11. 16.자 채권최고액 28,000,000원(현재 실 채무는 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반환채무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위(지번 1 생략) 답의 시가는 1,332,023,000원이며, 그 지상에는 아르곤블럭조 슁글지붕 1층 주택(시가 49,756,590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1층 창고(피고가소외 11에게 1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시가 24,882,000원임), 쇠파이프조 천막지붕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40.6㎡ (시가는 12,180,000원이나, 피고의 사촌 동생이 거주 중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서 제외한다), 쇠파이프조 천막지붕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20㎡(시가 36,000,000원), 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시가 840,000원), 비닐하우스 3동(1동당 7,650,000원)이 설치되어 있다. ⑶ 피고는 1969. 1.경 광주시 오포읍(이하 지번 2 생략) 창고용지 1216㎡를 동생소외 1과의 공유로 취득하였는바, 2004.경 위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00,0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오포농협에서 대출을 얻어 2동의 창고를 지었고, 현재 위 151 창고용지의 시가는 503,424,000원이며, 그 지상 2동의 창고시설의 각 시가는 각 47,916,000원이며, 오포농협에 2004. 8. 21.자 채권최고액 98,000,000원(실대출금 70,00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 2006. 7. 13.자 채권최고액 14,000,000원(실대출금 8,53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 2006. 10. 19.자 채권최고액 42,000,000원(실대출금은 100,000,000원)의 대출금반환채무가 각 설정되어 있다. ⑷ 피고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1997. 오포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영농자금을 매년 대환처리하여 현재 9,000,000원이 남아 있고, 2001.경 지원받은 영농자금을 매년 대환처리하여 현재 36,000,000원이 남아있으며, 2004. 4.경 생활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11,699,522원이 남아 있다. ⑸ 원고와 피고는 위(지번 1 생략) 토지 이외에도 다른 토지를 임차하여 26동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⑹ 원고는 신한은행에 대출금 6,000,000원을, 엘지카드에서 2,500,000원을 현금서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제11호증, 제22호증, 을 제2호증, 제9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오포농협 매양지점, 새터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의 전체취지 나. 재산분할의 대상 및 액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⑴ 원고 명의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 ㈎ 적극재산 ①(이하 지번 1 생략) 토지 1,332,023,000원 ②(이하 지번 1 생략) 지상 건물(주택, 창고, 비닐하우스 등) 합계 134,428,590원 ③(이하 지번 2 생략) 토지 503,424,000원 ④(이하 지번 2 생략) 지상 창고 2동 합계 95,832,000원 (47,916,000 × 2) ⑤ 비닐하우스 198,900,000원 (7,650,000 × 26) 합계 2,264,607,590원 ㈏ 소극재산 ①소외 12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반환채무 28,000,000원 ② 오포농협 매양지점 근저당권부 대출금반환채무 20,000,000원 ③ 오포농협 새터지점에 대한 각 근저당권부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178,530,000원 (70,000,000 + 8,530,000 + 100,000,000원) ④ 오포농협 새터지점에 대한 영농자금대출금 등 합계 56,699,522원 (9,000,000 + 36,000,000 + 11,699,522)원 합계 283,229,522원 ㈐ 순 재산의 합계 1,981,378,068원 (2,264,607,590원 - 283,229,522원) ⑵ 피고 명의의 재산분할 대상 재산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8,500,000원 (6,000,000 + 2,500,000) ⑶ 순 재산의 합계 1,972,878,068원 (1,981,378,068 - 8,500,000) ⑷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위(이하 지번 1 생략) 토지와(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혼인 전에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이후 위 토지에 살면서 위 토지들을 경작하면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들도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위(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는소외 1과 합유이고,(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는소외 1과 공유이므로, 피고의 지분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들은 비록소외 1과 합유 또는 공유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단독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가 흥국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보험, AIG생명보험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어 위 각 보험계약의 환급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험을 납입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보험계약이 환급가능한 보험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는 원고가소외 9,10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즉 결혼 후 원고가 가사와 자녀양육에 전담하면서도 농사일을 하여 살림에 보탠 점, 피고는 선친으로부터 받은 토지들을 가지고 농사일을 해 온 점, 기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건강, 원·피고의 직업, 소득,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는 원고 35% 정도로, 피고 6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⑵ 한편, 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재산분할의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⑶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그 명의로 재산 가액 8,500,000원 상당의 소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게 되고, 이는 원·피고의 순 재산액 합계 1,972,878,068원 중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35% 정도에 해당하는 700,000,000원이 모자라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한다. ⑷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지정 및 양육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가정환경 및 사건본인들을 원고가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다음으로 양육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원고와 공동으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 책임이행의 하나로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달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건본인들의 나이, 기왕의 양육상태, 현재의 거주지역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양육비의 액수는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기 전인 2013. 5. 31.까지는 월 1,2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사건본인 2가 성년이 되기 전인 2015. 5. 30.까지는 월 8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사건본인 3이 성년이 되기 전인 2021. 8. 20.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매달 말일에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면접교섭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 피고의 감정상태, 재산관계, 직업, 생활정도,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 상황 및 당사자들의 희망을 종합하면, 주문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는 물론 원, 피고 모두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처분은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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