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 1심2021-10-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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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1853 민사 사건(2021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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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9월, 피고는 원고와 이혼 소송 관련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착수보수 500만 원을 지급함.
  • 계약서에는 성과보수 비율이 빈칸으로 남겨졌고, 이후 성과보수 조항이 추가되어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5%를 지급하기로 함.
  • 2020년 12월,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상대방 청구도 상당 부분 인정됨.
  • 원고는 피고에게 5,257만 원의 성과보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액과 계약 조건에 이의를 제기함.
  • 법원은 계약 내용과 소송 경과, 노력 등을 검토해 성과보수금이 과다하다고 판단, 65%를 감액하여 약 1,840만 원 지급을 명령함.
  • 지연손해금도 2021년 2월 18일부터 지급할 것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이혼 소송 관련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액과 계약 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성과보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과다한 금액은 감액해 일부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성과보수 비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를 지급한 점을 인정함.
  • 이혼 사건에서 피고가 일부 승소한 사실과 상대방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일부 성과가 있다고 봄.
  • 성과보수 조항이 약관이 아닌 개별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으로 판단됨.
  • 성과보수 계산 방식이 일반적인 변호사 계약과 달리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수액을 65% 감액함.
  • 원고가 소송 수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인 점을 고려함.
  •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도 인정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맺고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성과보수금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금액은 줄여 일부만 지○○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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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법무법인 대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아롱)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21.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02,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2021. 10.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578,3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 사실 가. 소외인은 2018. 8. 22. 피고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3159호로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2019. 5. 30. 합의부로 이송되어 같은 법원은 2019드합1174(본소), 2020드합1286(반소)호로 2020. 12. 11. ‘소외인과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3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는 소외인이, 나머지는 피고 등이 각 부담한다’는 등의 주문과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1,329,970,511원으로 정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그 대상 사건을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본소 청구취지는 ‘피고 등은 소외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재산분할로 591,01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이고, 반소 청구취지는 ‘소외인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82,988,492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나. 피고는 2018. 9. 28.경 원고와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반소를 예정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착수보수를 5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계약서 중 성과보수의 비율 란은 빈칸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이혼 등 사건의 진행 중 피고는 2019. 8. 9.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일자를 위 2018. 9. 28.로 소급하여 다시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착수보수는 마찬가지로 500만 원으로 하면서, 성과보수 항목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수령하는 지연이자 포함)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별도)", "[경제적 이익가액의 정의] a. 금전청구 (ⅱ) 피고 -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기각(감액)된 금액과 반소청구액 중 인용금액의 합, c. 재산분할청구 - 소제기 전 재산(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일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갑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이라고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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