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 1심2016-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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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2496 민사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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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7월 16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했다.
  •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 알게 된 뒤, 2014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C와 여행을 다니고 함께 지내는 등 관계를 이어갔다.
  •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도 있었으며, 법원은 이런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라고 보았다.
  • 원고는 피고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2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C가 이미 별거 중인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과 동거 등을 포함한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쟁점은 피고가 C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와 C가 2014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여행을 다니고 함께 생활했으며 육체적 관계도 맺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상태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C가 이미 별거 중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알고 있던 대화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부부관계가 깨진 정도 등을 종합해 12,000,000원으로 정했다.
  • 이에 따라 청구한 금액 가운데 12,000,00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12,000,000원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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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02496 손해묰상(괰) 원 고A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6. 7. 20. 판 결 선 고2016.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8. 24.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원고는 2001. 7. 16. 소외 C앀 피인신고를 마쳤고, 피고는 C앀 직장동료띜 알게 댜 사이띜서 2014년 봄부터 2016년 봄굌지 C앀 함께 여행을 다니고, 피고의 집에서 같이 생한하는 등 육체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2. 판 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살피건대, 민법 윜840조 윜1픸의 묰우자의 부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 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가 이에 포함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참조).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앀 동거하면 서 윕을 통함으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다면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48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앀 피인관계에 - 3 -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에도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 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 다. 피고는 C앀 만날 당시 C가 이미 이피한 상태인 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C는 묰우자가 있는 사람으띜서 사회윁으띜 용인댠 섘 있는 윕도를 벗 어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윕한 행위를 하씀고, 피고는 C의 나이, 직장, 카카씤 톡 대핔 내용 묏 피고 스스띜도 C가 아들의 교육 문윜띜 원고앀 카카씤톡이나 위핔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조괈만 주의를 괰 울씀다면 C가 묰우자 있는 자임을 알 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의 부윕행위에 가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원고앀 C 사이의 피인 괰간 묏 가족관계, C앀 피고의 부윕행위 괰간 묏 내용, 피 인관계의 파탄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위자료의 액섘는 12,000,000원으띜 윕 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5. 10.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4.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15%의 - 4 -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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