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2496 민사 사건(2016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7월 16일 배우자 C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했다.
- 피고는 C의 직장동료로 알게 된 뒤, 2014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C와 여행을 다니고 함께 지내는 등 관계를 이어갔다.
- 두 사람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도 있었으며, 법원은 이런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라고 보았다.
- 원고는 피고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2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C가 이미 별거 중인 것으로 알고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과 동거 등을 포함한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쟁점은 피고가 C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와 C가 2014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여행을 다니고 함께 생활했으며 육체적 관계도 맺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상태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이어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C가 이미 별거 중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알고 있던 대화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부부관계가 깨진 정도 등을 종합해 12,000,000원으로 정했다.
- 이에 따라 청구한 금액 가운데 12,000,00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12,000,000원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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