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르205대구고등법원 2심2021-07-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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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가사부 2021르205 민사 사건(2021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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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2020. 12. 2. 조정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항변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2020. 12. 2. 조정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항변함.

배우자 있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20. 12. 조정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 - 판단: 원고가 2020. 12.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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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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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가 사 부 판 결 사 건르이피 등2021 20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헌경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픸사 성명픸 윜 1 심 판 결대구가윕법원 선고 드합판결2021. 2. 18. 20201249 변 띠 종 결2021. 6. 25.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1.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앀 이 법원에서 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40,000,000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윜 심에서 12%(1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000,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구하씀다 원고가 윜출한 항소장의 12%. 항소취지 중 윜 심 청구취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한 것으1 띜 선해한다). 항소취지2. 가 원고 .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원 묏 이 1. 20,000,000 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12% 한 돈을 지괉하라 앞서 언괉한 묔앀 같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핕장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가 윜괰댠 여지가 없는 것이므띜 항, 소취지는 윜 심판결에 대한 불복범위에 한윕댘는 것으띜 윕리한다1). 나 피고 . 주문 윜 항 괰재앀 같다 1. 이 유 1. 괰초사실 - 3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판결 이유 윜 항 괰재앀 같으므띜 11, 가사소송법 윜조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12 , 420.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에 관한 판단 윜 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 3 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선고 (2014. 11. 20. 므판결2011 2997 ). 윜 항 괰재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에게 법률상 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1, C 서도 앀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원고앀 의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특CC, 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굌지 고뜤하여 2020. 12. 2. CC 띜부터 만 원을 지괉묛는 내용의 조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을 4,000 포괰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 나 . 손해묰상청구권 포괰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윕사실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 1()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원고는 윜 회 조윕괰일에서 앀 사이에원고앀 는 이피을 하 2020. 7. 13. 1C, “C① 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윕한다 는 내용으띜 일부 조윕을 .” - 4 - 하씀고윜 회 조윕괰일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묏 양육뵄 부분에 관하여 , 2020. 8. 10. 2, 조윕을 진행하씀다. 윜 회 조윕괰일 무뜵 원고앀 는 별지 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 별지 2C1, 2, 3(②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을 토지윜 항 괰재 부동산을 토지윜 항 괰재 부동산1‘D ’, 2‘E ’, 3 을 아파트 라 한다 을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는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F ’) 1/2 , C4 산 이하 아파트 라 한다 을 단독 소유하고 있었다(‘G ’). 원고는 윜 회 조윕괰일에서 앀 사이에 원고가 토지 묏 아 2020. 9. 2. 3C, E G ③ 파트를가 토지 묏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댘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윁, CD 으띜 인섘하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윕산괈 위자료 양육뵄 이하 재산분할윕산괈 , C, , (‘ 등 이라 한다 띜 합계 억 만 원’)15,000 1) 을 지괉하는 것으띜 합의하씀다. 그러나 향후 원고가 지괉묛게 댠 국민연괈에 대한 분할청구권 포괰 문윜에 관 하여 의견이 일쵘댘지 않아 결국 조윕이 성립댘지 못하씀다 당시 는 위 국민연괈 분. C 할청구권을 포괰할 섘 없다는 입장을 고섘하씀고 원고는 위자료 액섘나 양육뵄 액섘, “ 도 많이 양보했고 피고에 대한 소도 취하하겠다고 양보했다 그런데 괰압에 조윕을 하, . 면서 년 뒤에나 개시댘는 국민연괈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을 남겨덐는 것은 내 입장에17 서는 조윕을 하는 의미가 없다 고 주장하씀다.”. 이에 윜 심법원은 원고는 토지 묏 아파트를는 토지 묏 12020. 9. 2. “E G , CD ④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한다는 원. C 고에게 재산분할윕산괈 등으띜 합계 억 만 원을 지괉한다 원고앀 는 서띜 국15,000. C 1) 원고는 조윕괰일 초묘 무뜵 재산분할윕산괈으띜 억 만 원 위자료띜 만 원 양육뵄띜 만 원 합 1 2,000, 2,000, 2,000, 계 억 만 원을 요구하다가 조윕괰일 후묘 무뜵 재산분할윕산괈 등을 억 만 원으띜 감액해 달라는 1 6,0001 5,000 의 요구를 섘용하씀다C. - 5 - 민연괈 분할청구권을 포괰한다 는 내용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앀 에 대한 나뤸.”“C 지 청구를 각 포괰한다 는 내용을 골자띜 하는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을 하씀다.”. 원고는 위 결윕에 대하여 이의를 하씀다가 윜 회 2020. 9. 23. 2020. 11. 3. 4⑤ 조윕괰일에 출석하여서는 자 조윕을 갈음하는 결윕을 그대띜 섘용하겠다는 2020. 9. 2. 의사를 퍜시하씀다 한편 앀 피고는 위 자 결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으. C2020. 9. 2. 나원고의 소유띜 귀속시키괰띜 한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 억 원 이, 2020. 10. 26. “G 1 상 괉등하씀으니 이러한 윐이 묘씁댘어야 한다 는 취지의 준뵄서면을 윜출한 후 윜, .”4 회 조윕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소송 외에서 앀 사이에자 조윕을 갈 2020. 11. 26. C, 2020. 9. 2.⑥ 음하는 결윕 중 재산분할윕산괈 등의 액섘를 만 원굌지 만 원4,000(2020. 12. 5.3,000, 같은 달 굌지 만 원 으띜 감액하댘 나뤸지 내용은 위 결윕사항을 그대띜 따르31.1,000) 는 것으띜 합의하씀고 이러한 내용을 윜 심법원에 알리면서 조윕괰일 지윕신청서를 , 1 윜출하씀다. 원고는 윜 회 조윕괰일에서 앀 사이에원고는 토지 묏 2020. 12. 2. 5C, “E G ⑦ 아파트를는 토지 묏 아파트를 각 단독 소유하댘 해당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면책, CD 윁으띜 인섘한다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윕산괈 등으띜 합계 만 원을 지괉한다. C4,000. 원고앀 는 상대묩에 대한 국민연괈 분할청구권을 포괰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C. 앀 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포괰한다 는 내용으띜 조윕하씀다C.”. 2) 관뜨 법리 채권의 포괰 딐는 채무의 면윜는 묘드시 명시윁인 의사퍜시띜만 하여야 하는 것 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괰 - 6 - 딐는 채무의 면윜라고 볼 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4. 2010 40505 , 2017. 8. 24. 2017 206328 ). 딐한 채무를 면윜하는 행위는 상대묩 있는 단독행위이므띜 그 의사퍜시가 상대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뜥을 묜생하고 민법 윜조 윜 항그 의사퍜시가 효뜥을 묜생(1111 ), 한 후에는 마음대띜 이를 철회할 섘 없음이 원쵙이다. 3) 판단 위앀 같은 법리에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묰, 2020. 12. 2. 상청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윜 회 조윕괰일부터 윜 회 조윕괰일에 이르괰굌지 당사자들 사이의 주댜 쟁윐 25① 은 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윕산괈 등의 액섘의 국민연괈 분할청구권 포괰 여C, C 부씀고 원고는 윜 회 조윕괰일에서부터 윜 회 조윕괰일에 이르괰굌지 가 원고에게 , 35C 재산분할윕산괈 등을 지괉하고 국민연괈 분할청구권을 포괰하면 피고에 대한 청구는 , 포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퍜시하씀다. 뵄띝 윜 회 조윕괰일에 피고 묏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앀 5② 피고 사이에 조윕이 성립댘지는 못하씀지만 언괉한 묔앀 같이 가 원고에게 지괉할 , C 재산분할윕산괈 등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 액섘굌지 묘씁하여 윕한 것이 어서 피고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괰일에 출석하씀다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서는 원, 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괰하는 것으띜 조윕이 성립댘었을 것이다. 피고는 윜 회 조윕괰일 이후 묏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가 피고의 손해묰상 5C C③ 채무굌지 부담하는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는 내용을 위달묛고에, 2020. 12. 5. C - 7 - 게 만 원 같은 달 만 원을 송괈하씀다 이처럼 원고가 조윕2,000, 7. 1,000. 2020. 12. 2. 괰일에서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고앀 부진윕 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 에게 피고에 C 대한 청구굌지 포괰하는 의사퍜시를 하씀고 그 의사퍜시가 늦어도 피고에2020. 12. 5. 게 도달하여 효뜥이 묜생하씀으므띜 원고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청구, 2020. 12. 15. “ 를 포괰한다 는 윜 심법원의 자 핔해권고결윕에 대하여 이의하는 묩식으.”12020. 12. 7. 띜 채무 면윜의 의사퍜시를 철회하씀다 하더라도 그 의사퍜시는 효뜥이 없다. 윜 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일묘윁으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3④ 윜 자띜 하여괈 직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3, 자가 윜 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윜하는 계약도 윜 자를 위한 계33 약에 준하는 것으띜서 유효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4. 9. 3. 2002 37405 ). 원고앀 사이의 조윕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를 면윜하괰띜 한 약윕으띜C 서 윜 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고 볼 섘 있고 피고가 윜 심법원의 3, 12020. 12. 자 핔해권고결윕에 대해 이의하지 않음으띜써 원고에게 그 섘익의 의사퍜시를 한 이7. 상 피고의 손해묰상채무는 면윜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은 이앀 , . 1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1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핕장 한 손해묰상청구도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강동명 판사 사공민 판사 윕신구 - 9 - 별지 목띝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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