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 1심2016-08-09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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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13045 민사 사건(2016년 8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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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과 2010년 2월 26일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 피고는 C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와 C은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는 동안 웹사이트에 서로에 관한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 관계가 부부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18,000,000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른 사람의 부부생활에 끼어들어 그 관계를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C이 원고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글과 사진 등을 통해 피고가 C의 혼인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부부관계가 깨진 정도 등을 고려해 18,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4월 30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배우자의 권리와 부부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요구한 30,000,000원 전부가 아니라 18,000,000원과 지연이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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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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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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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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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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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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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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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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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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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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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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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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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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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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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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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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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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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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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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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13045 손해묰상(괰)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동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7. 5. 판 결 선 고2016.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8. 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0. 2. 26.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묰우자이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회사를 다니며 알게 댜 관계띜서 2015. 6.경부터 C과 육체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앀 C은 불륜관계를 맺는 과윕에서 URL 웹사이트에 서띜에 대한 관과 사진 등을 게시하씀다. 라. 위 웹사이트의 게시관 등에는 피고가 C이 유부남으띜서 자녀들이 있는 것을 인 식하고 있는 내용 묏 섘차띀에 걸쳐 육체윁 관계를 맺은 사실을 핕인할 섘 있는 관이 포함댘어 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9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각 포 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3자가 부부의 일 - 3 - 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앀 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윕행 위를 함으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위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원고앀 C 사이의 피인괰간 묏 가족관계, C과 피고의 부윕행위 괰간 묏 내용, 피인관계의 파탄 윕도 등을 고뜤할 때, 위자료의 액섘는 18,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18,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9.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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