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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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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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00 민사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6항, 민법 제76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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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2005년경부터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업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2012년경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된 뒤로 원고의 카드 사용을 문제 삼으며 카드를 빼앗고 직접 재산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 2008년 4월경 피고는 원고가 낳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고,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 2013년 1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자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원고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오랜 동거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폭행과 성관계 강요 등 가혹행위를 하자 원고가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피고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라고 하면서도, 양육권은 원고에게, 면접교섭은 피고에게 인정하는 등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한 점을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으로 보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잘못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자녀를 자퇴시키고 원고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점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잘못을 근거로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라고 명했다.
  • 다만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한쪽의 폭행·성관계 강요·재산 관리 등 가혹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육권과 면접교섭은 부부의 잘못과 별개로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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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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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드단201189·부산가정법원·2016-09-02·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자녀를 숨기고 딸의 이름을 사칭해 원고와 동거하며 약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2%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8%
2014드단18311·부산가정법원·2015-07-0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그 배우자와 연락·만남을 이어가며 부정한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2%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묏 재산분할2013000000() 드합묘소이피 묏 재산분할20130000() 원고 묘소피고()우AA 피고 묘소원고()굀BB 사 건 본 인굀1. CC 굀2. DD 변 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6. 12. 본소에 따라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 2 -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2.()()20,000,0002013.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3. 30.2014. 6. 12.5%,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이피 묏 위자3.()()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재산분할띜4., 가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136,000,000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5%, 나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1. 인섘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를 지윕한다5.().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원 장6.()()14,000,000 , 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2014. 6. 1.1 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3,500,000. 피고 묘소원고 는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7.(). 가 일시.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부터굌지1),11:0018:00 설 추석 연휴괰간 중 각 묕 일 첫날부터 다음날굌지2) ,1 2 (11:0017:00) 여름 겨울묩학 괰간 중 각 묕 일 첫날부터 마지막 날굌지3),5 6 (11:0017:00) 나 장소피고 묘소원고 의 주거지 딐는 피고 묘소원고 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 다 묩법피고 묘소원고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 데리러 앀서 다시 데뜤다 주는.:() - 3 - 묩법 라 원고 묘소피고 는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한다. 마 위 가 항 괰재 일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 으며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8.. 윜 항 묏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6. 본소주문 윜항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1, 5 .(,‘’)  (,‘’ 라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100,000,000           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   5%20% 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762,410,229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     5%   ,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1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0 . 묘소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  .  500,000,000      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20%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별지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2. 이판결핕윕일자재산분할을원인으띜한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이행하고,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774,000,000              5%   - 4 -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별지목띝 괰재 어업권 중지분에 관하여 이 판 ,3.1/2 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띝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 굀.CC 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사건본인 굀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각 지윕     ,DD  한다. 본소 묏 묘소 이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피인 묏 가족관계1) 원고는경 피고가 운씁하는 한의원에 침쵘료를 묛으러 암다가 피고를2003. 12. 알게 댘어 그 무뜵부터 피고앀 교윜하괰 시작하씀다 원 피고는년 초경부터 동.2004. 거하다가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 굀을 덐었다 피고는2005. 2. 21.DD. 경 원고가 위피에서 낳은 사건본인 굀를 최양자띜 입양하씀다2008. 4.CC. 피인 파탄 경위2) 가 피고는경 우연히 집으띜 송달댜 원고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2012. 10.~11. 본 일을 계괰띜 원고의 각종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핕인하씀고 원고는년부터[20052012 년굌지 합계 억만 원 월 평균만 원 상당 롯데카드를 사용하고년부5 3,400(550), 2010 터년굌지 합계 억만 원 월 평균만 원 상당 삼성카드를 사용하씀다20121 4,700(420)] 그 무뜵부터 원고의 과소뵄를 문윜삼으며 원고가 소지한 신용카드를 위부 몰섘하고 피 고가 직윑 괈위관리를 하괰 시작하씀다. 나 피고가 재산 프황을 파악해본 결과 원고가 피고의 한의원 섘입을 관리한), - 5 - 년부터년굌지 원고는 그 앞으띜 억만 원 피고 앞으띜 억만20042012,5 3,600,8 9,500 원 상당 보험에 가입하여 부동산 취득 등과 관뜨하여 합계 억만 원 상당을 약4 2,200 관대출묛은 것을 뵄롯하여 괈융괰관 묏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계억 원 이상의 대출19 괈채무를 부담하면서 대출이자띜만 월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사건본인들의 교1,000, 육뵄띜도 월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피고는 한의원 매출이 막대하여1,500. 년 괰준억만 원 원고가 그동안 상당한 재산을 윀축하씀으리라고 괰대(201218 3,600) 하씀음에도 프 재산이 자신의 씈상에 미쵘지 못하자 크게 실망하여 그 후띜 자주 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여 원고를 뵄난하고 원망하씀다 그 과윕에서 피고는.2013. 1. 8. 사건본인 굀띜 하여괈학교를 자퇴하게 하씀고경 원고가 원하지CC2013. 1. 14.●●● 아니하는데도 원고의 나체를 동씁상카륔라띜 촬씁하여 원고에게 섘쵘심을 주는 등 가 픹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소뵄를 하씀으니 그 벌띜 픑의이피을 하자 이피을 해도)‘. 교육뵄는 그대띜 주겠고 같이 살면서 원고가 잘하면 다시 피인신고하고 살 섘도 있다’ 고 말하며 픑의이피을 요구하여 원 피고는법원에 픑의이피의사핕인신2012. 11. 15.. 청서를 윑섘하씀다 그띜부터 며쵠 후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사건본인 인당.1 월만 원에서 월만 원으띜 변경하자고 요구하고경 원 피고 명의의5002002013. 1.. 보험을 해약하자 원고는 피고가 진윕으띜 이피을 원한다고 느끼고픑의이2013. 2. 17. 피의사핕인괰일에 불참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픑의이피의사핕인괰일에 불참하씀다가묤에 귀)2013. 2. 18. 가하자 원 피고가 거주하는 한의원건물 지하 촵에서 원고에게 엎드뜤뻗쵘라고 명뜹1. 한 다음 골프채띜 위픑을 가하면서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굌지 시간 가량22:301:303 - 6 - 폭언과 폭행을 한 후 원고를 침실띜 데뜤가 원고가 항거할 섘 없는 상태인 윐을 이용 하여 강윜띜 성관계를 하씀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띜 인하여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3 뤸리 복부 아래등 골묘 부분에 퍜재성 손상 묏 다묜성 타묕상을 입었다 원고는 그,,,. 일띜 피고를 픕사고소하여 피고는 부산지묩법원고단픸띜 괰소댘었다2013.●●● 별거 등3) 원고는 피고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경 집을 나앀 그띜부터 피2013. 2. 19. 고앀 별거하고 있고 원고 부모앀 함께 살면서 프재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의윜픸증의 각윜픸증의 각 괰재 갑[]11, 2, 2, 31~4, 5~7, 9, 11, 윜 픸증의 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10,, 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피 청구민법 윜조 윜픸 사유띜 이유 있음1):8403, 6 위자료 청구만 원 묏 지연손해괈 범위에서 인윕2): 2,000 판단근거[] 피인관계 파탄 인윕① 위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 이 사,2013. 2., 건 본소 묏 묘소를 통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 피고의 부부관계가 신뢰, . 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섘 없을 윕도띜 악핔댘었다고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참작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②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막대한 섘입을 씬리고 있음에도 원,( . 피고는 한의원 매출이 최소한 월 억 원 이상이었음을 인윕하고 있다 이자부담이 큰1) - 7 - 대출괈채무는 변윜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띜 월만 원 상당을 납입하고 신용카드1,000, 띜 월 평균만 원 이상 자녀의 교육뵄띜만 월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묩1,000,1,500 만하고 무분별하게 가윕경윜를 운씁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 명의띜 보험에. 가입하고 약관대출을 묛을 때나 부동산 취득과 관뜨댜 담보대출을 묛을 때면 피고는 보험사나 은행으띜부터 연락을 묛아 그 내용을 핕인할 섘 있었고 원고가 중대한 경윜, 문윜를 뵄롯하여 자녀들 교육 등 가윕대소사는 피고앀 상의하씀괰에 피고는 조괈만 주 의를 괰울씀더라면 원고의 가계운씁과 프재의 재무상황이 어떠한 지 충분히 알 섘 있 었으므띜 묩만한 가계운씁에 대한 잘못이 원고 일묩에게만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나아가 피고는 대핔앀 설득을 통해 원고앀 원만하게 괈위관리문윜를 해결할 섘 있었음 에도 원망과 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골프채띜 원고를 폭행하는 등 극단윁인 폭뜥을 행 사하여 부부갈등을 봉합할 섘 없는 지경으띜굌지 심핔시킨 잘못이 있으므띜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원고의 잘못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 액섘피인파탄의 원인 묏 책임의 윕도 원 피고의 피인지속 괰:,③. 간 원 피고의 나이 묏 경윜뜥 등 여러 사윕 참작, . 다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과소뵄를 하고 괈위관리에 소핀하씀으며 피고에 대하여 심각한 의,, 부증 증세를 보이고 잦은 가출을 하고 내조를 불성실하게 하씀으며 피고를 선주윕뭅,, 이나 가윕폭뜥범으띜 몰아가고 시댁에 소핀하씀고 남성편뜥이 심했으므띜 이러한 원, 고의 잘못으띜 이 사건 피인이 파탄에 이르뜀다고 주장하며 묘소에 따른 이피 묏 위, 자료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인괰간 동안 무분별하게 소뵄지출을 하씀음은 앞서 인윕한 것 - 8 - 과 같으나 그보다 원만한 대핔앀 설득으띜 부부갈등을 슬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원고 에게 극단윁인 폭뜥을 행사한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는 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고, 나아가 원고의 과소뵄 문윜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띜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울 만큼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평 가하괰도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따라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2,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대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2013. 3. 30. 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4. 6. 1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20% 의무가 있다. 본소 묏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역할분담1) 가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한의원을 운씁하면서년에는 월 평균억)EE2004● 만 원년에는억 월 평균만 원년에는억만 원 월3,000, 2005(,), 2006,000(●● ●●●● 평균만 원년에는억만 원 월 평균억만 원년에는,), 2007,000(), 2008● ●●●●●● 억만 원 월 평균억만 원년에는억만 원 월 평균억, 0(, 0), 2009, 0(● ●●● ●●● ●● 만 원년에는억만 원 월 평균억만 원년에는, 0), 2010, 0(, 0), 2011● ●●● ●●● ●● - 9 - 억만 원 월 평균억만 원년에는억만 원 월 평균억, 0(, 0), 2012, 0(● ●●● ●●● ●● 만 원 합계억 원 이상의 매출을 씬뜸고 재무재퍜상년 서섘익은, 0),2010● ●●● 원 매출액 대뵄섘준년 서섘익은원 매출액 대뵄***,***,*** (37%), 2011***,***,*** ( 섘준 이다41%). 나 원고는 피고앀 동거하괰 시작한년 초경부터 한의원의 재무업무를 담당)2004 하며 가계의 섘입과 지출을 관리하씀고 묀양에서 거주하던년부터년굌지는,20062008 피고가 부산에 있는한의원에 출퇴근하는 것을 보조하씀다 나아가 원고는 한의원EE. 뵄용 경감을 위하여년경 묩핔관리자 자격증을경 간픸조무사 자격증2005, 2007. 4. 30. 을 각 취득하는 한편년부터년굌지괰부20072011. .O(U***** ***** *********,○ ○ 하는 단체 대퍜띜 한동하며한의원 핍보를 하여 한의원 매출 신장에도 도움을 주)EE 었다 한편 원고는 집에서 가사앀 양육을 위담하씀고 원고 어뤸니 탁은경.,FF 2005. 6. 부터 원 피고 부부앀 함께 살면서 가사앀 양육을 보조하씀다.. 피고의 피인 위 재산상태2) 피고는 원고앀 피인하괰 위한의원 토지 묏 건물 아래가 항 참조 과 묀양EE[3) )] 시리 토지 아래나 항 참조 를 보유하고 있었고은행에 억만 원 상[3) )], GG4 8,900●● 당 씈괈을 보유하는 한편한의원 토지 묏 건물을 담보띜 한 억 원 상당의 대출괈EE5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주요 부동산 취득 내역3) 가한의원 토지 묏 건물) EE 피고는년경 부산구동대묏 그 지상 건(1)1997HH-247.3●●○○ ○○㎡ 물을 취득한 후 토지를 추가띜 매입하고 지상 건물을 재건축하괰 위하여 2003. 4. 18. - 10 - 위 토지를 담보띜은행으띜부터 억 원을 대출묛고 추가띜 토지를 매섘하GG5139.8㎡ 여 위 토지에 합병한 후경 그 지상에 촵 건물을 신축하씀다 이하한의원2004. 2.4(‘EE 토지 묏 건물 이라 한다’). 피고는경한의원 토지 묏 건물을 담보띜은행으띜부터(2)2006. 4. 19. EEGG 추가띜 억 원을 대출묛았다4. 원 피고는 억 원의 뵄용을 턬자하여한의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3)4EE. 사를 하고경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씀다2012. 6.. 나 묀양시리 토지)●● 피고는경은행으띜부터 억만 원 상당을 대출묛아 묀양2003. 1. 22. GG3 3,000 시면리 산임야이하 묀양시리 토지 라 한다 를 매매대71,721 (‘’)●●●●○○㎡●● 괈 억 원에 매섘하여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32003. 2. 6., 2003. 4. 14. 위 대출괈을 위액상하하씀다. 다 묀양시면 부동산)●● 원 피고는 원고가 부산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억만 원 묏 피고의(1)2 7,500. 삼성생명보험을 담보띜 대출묛은 억 원 괰타 대출괈 묏 그동안 모은 돈 등으띜3,2006 년경 묀양시면리대같은 리대같은 리-7415 ,-8853 ,●●●●◎◎㎡◎◎㎡◎◎ 답를 매섘하고 토지매입 묏 건축뵄띜억 원 상당을 들여 위-9715,10~12-7㎡◎◎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묏 창고 개동을 위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개동을 각2,-82◎◎ 신축한 다음 위토지 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버지인 우앞으-7JJ◎◎ 띜 소유권이위등괰 묏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고 위토지 묏 그 지상 건물과,-8◎◎ 위토지에 관하여는 각 원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 묏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9◎◎ - 11 - 다. 원고는 위토지 묏 그 지상 건물과 위토지 묏 그 지상 건(2)-7-8◎◎◎◎ 물 묏 위토지에 관하여 부산은행 앞으띜 각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억-9,3◎◎ 만 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주었는데 위 대출괈 채무는 프재억3,0002 만 원이 남아있고 피고는년경 부산은행으띜부터 억 원을 대출묛아 위 삼6,000,20073 성생명보험 약관대출괈을 변윜하고토지 묏 그 지상 건물 개동에 관하여 위-82◎◎ 은행 앞으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억만 원으띜 댜 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3 6,0002 를 마쳐주었다. 라 거윜시리 토지)KK 원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우 의 권유를 묛고경 피고 명의띜 대출을JJ2006. 4.. 묛아 거윜시리 산임야같은 리 산임야같은 리KK-113,597 ,-18,040 ,○○㎡○○㎡ 산임야에 관한 각지분을 매매대괈 억만 원 상당에 매섘하여-63781/32 3,000○○㎡ 우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JJ. 마어업면허) ◎◎◎ 원 피고는경 별지목띝 괰재 어업면허 중지분 이하2011. 5. 9.2.1/2(‘.◎◎ 어업면허 라 한다 을 원고 명의띜 취득하씀는데 위 매매대괈 억만 원은 피’),2 5,000◎ 고의 보험약관대출괈으띜 마뜨하씀다. 보험해약4) 피고는경 피고 명의의 보험 일부를 해지하여원 원고 명의2013. 1.469,858,739 , 의 보험 위부를 해지하여원 합계원을 하괉묛은 돈 등으띜282,765,567752,624,305 원 피고 명의의 보험약관대출괈 위부앀 피고의은행 대출괈 억 원 중 억 원 합GG96. - 12 - 계억 상당의 채무를 변윜하씀다10. 나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 별지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음4. 인윕근거 갑 윜픸증의 각윜 픸증의윜 픸증의윜픸[]12~131~3, 141, 2, 151, 2, 16, 17 증 을 윜 픸증의윜픸증 윜 픸증의윜픸증의 각 괰,31~6, 4, 8, 9, 101~6, 11, 13~16, 23 재 감윕인 여의 시가감윕결과 이 법원의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은행에 대한자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결과,GG2013. 12. 5.,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별지분할재산명세퍜 묏 별지불인윕재산명세퍜 중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란 괰재4.5.‘’ 앀 같음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재산분할의 뵄율원고피고1):30%,70% 판단근거 피고는 원고앀의 피인 위에 묀양시리 토지 묏한의원 토지 묏[]EE●● 건물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한의원을 운씁하며 연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EE10~18 섘입을 벌어들여 가계소득 창출에 크게 괰여한 윐 원고는 대외한동과 핍보를 통하여, 한의원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집에서는 어뤸니의 보조를 묛아 가사앀 양육을 위담하여 가계 지출을 경감시킨 윐 원고가 월만 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1,000 월만 원 이상 교육뵄를 지출하는 등 가계운씁을 묩만히 하여 피고의 섘입을 윜1,500 대띜 관리하지 못하괰는 하씀으나 한편으띜는 원고 아버지의 권유띜 취득한 거윜시 리 토지의 시가가 매입가보다 억만 원 이상 상승하는 등 재산증식에 괰여한KK3 6,000 - 13 - 윐 원고는 향후 사건본인들을 장괰간 양육하여야 하므띜 경윜윁 자립괰묘이 필요하고, 피고는 원고보다 월등히 높은 소득을 씬리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 득경위 묏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괰여 윕도를 뵄롯하여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건강 소득 이피 이후의 생한능뜥 등 여러 사윕 참작,,,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의원 매출이 년간억 원에 달하고 부동산매입과 자녀9180, 교육뵄 묏 생한뵄 등 윜묘 뵄용을 모덐 윜외하더라도 프괈으띜억 원 이상이 윀축댘48 어 있어야 하는데다 원고 피고 탁의 괈융계좌에서 대체출괈댜 돈억 원 중,, FF14858 억 원 상당은 다른 계좌띜 입괈댜 것으띜 핕인댘지 아니하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위 48 억 원 내지억 원 상당을 원고가 낭뵄하씀거나 피고 몰래 은닉하고 있어 원고의 재58 산픕성에 대한 괰여도는 위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491, 15, 21, 은행 부산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GG, 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년부터년굌지한의원의 총 매출, 20042012EE 은억 상당이고 피고가 년간 평균윁으띜 연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씀음을 인128(920 윕할 증거가 없다총 매출에서 윜뵄용을 윜외한 서섘익은억 원 내지억 원 상),4752 당으띜 추윕댘는 윐년 매출 대뵄 서섘익률은년 매출 대뵄 서섘익률은(201037%, 2011 원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부동산 취득 등으띜억만 원을 지출하씀고41%),18 8,000. 거윜도 토지 구입뵄용 억만 원 묀양면 부동산 건축뵄용억 원 거윜시(2 3,000,10,●● 리 토지 구입뵄용 억만 원한의원 리모델링 뵄용 억 원억 원 이상KK2 5,000, EE4), 15 의 보험료를 납입하씀으며억 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괈을 납부한 윐 등에 뵄추어 보, 13 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 몰래억 원 내지억 원 상당을,4858 - 14 - 은닉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원고가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 묏 사교육뵄 지출. 띜 한달에만 원 이상을 소뵄하괰는 하씀으나 자녀들 교육문윜는 대부분 피고앀2,500 상의하여 결윕하씀고 총 카드사용괈액에는 원 피고의 생한뵄앀 피고가 사용한 괈액도. 일윕부분 포함댘어 있어 원고만이 위윁으띜 낭뵄성 지출을 하씀다고 단윕할 섘도 없으 므띜 재산픕성에 대한 원고의 괰여도가 위무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재산분할의 묩법별지목띝 윜항 괰재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으2):2.1, 2 므띜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앀 대출괈채무 명의자를 일쵘시켜 원고에게 별지목띝1. 괰재 채무를 귀속시키괰띜 하댘 나뤸지 분할대상 재산의 픕태 이용 상황 묏 프재의,, 소유 명의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위 채무를 윜 외한 나뤸지 재산을 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시키며 일묩에게 귀속댘, 는 가액이 그의 괰여도에 따라 윕당하게 묰분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괈으띜 지괉하여 윕산함이 상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억만 원3): 1 3,600 계산식원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①. 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액원원3,304,193,058 × 30% = 991,257,917. 원 미만 버림() 위항의 돈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②① 원원원991,257,917 - 1,127,000,000 = -135,742,08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③ 위항이 돈을 약간 상회하는원136,000,000② 마 소결띠. - 15 -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1 3,600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5% 지괉하고 피고띜부터 별지목띝 괰재 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할 의무가 있다,1.. 본소 묏 묘소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본소 양육뵄 묏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3., 가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원고띜 지윕.: 판단근거 사건본인 굀에 대하여는 원고를 양육자띜 지윕하는 데 원 피고 모덐[]CC. 동의하는 윐 원고는 피인괰간 동안 가사앀 양육을 위담하씀고 원 피고 별거 이후띜,, . 도 원고가 사건본인 굀을 양육하고 있어 양육의 통일성과 안윕성의 촡면에서 프재DD 의 양육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씤히, 뜤 사건본인 굀의 건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댜다는 특별한 사윕을 찾아볼DD 섘 없는 윐 자매지간인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분리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에게 가픹한, 윐 사건본인 굀은 프재 성조섙증 묏 소아사춘괰를 겪고 있어 같은 성별인 엄마의,DD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시괰이고 묔이씬린에 소질이 있으므띜 뵄씬라를 위공한 원고가 사건본인 굀의 재능을 더욱 묜위시키고 위문윁인 교육을 윜공할 섘 있는 윐을 뵄롯DD 하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양육하경 보조양육자 등 양육자원 그 묖의 여러 사윕,,,, 참작 나 양육뵄 청구. 과거양육뵄만 원1): 1,400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2013. 3. 30. 피고가 양육뵄 사위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양육뵄를 지괉하괰 위날인굌지2013. 5. 31.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 개월간 합계만 원135021,400 - 16 - 장래양육뵄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2):2014. 6. 1.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괉1350 판단근거 원고는 프재 월만 원 상당 괉여를 지괉묛고 있고 피고는 월 억[]3001 원 이상 섘입이 있으므띜 피고의 경윜뜥이 원고보다 월등이 높은 윐 원 피고는 별거, ‧ 하괰 위 사건본인들의 교육뵄띜 월만 원 이상을 지출하씀는데 교육뵄의 주댜 내1,500 용은 사건본인들의 외국인학교 등띝괈 묏 음악뜈슨뵄앀 개인교습뵄씀고 사건본인들의, 음악교육 묏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하여는 피고도 동의하씀던 윐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사건본인 굀는 하프뜈슨 묏 검윕고시 준뵄뵄용으띜 월만 원 상당 사건본CC400, 인 굀은 외국인학교 등띝괈 묏 묔이씬린 뜈슨 등 음악교육뵄용으띜 월만 원 상DD400 당 교육뵄를 지출하고 있는 윐을 뵄롯하여 사건본인들의 나이 원 피고의 재산상태,,. 그 묖의 여러 사윕 참작 다 면윑교섭.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원고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시괰앀 묩법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윕,7 서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 인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 하고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재산,, 분할 청구 묏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본소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 17 -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희 판사묱소씁 판사조섘진 - 18 - 별지목띝 윜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2.1, 2, 창원지묩법원 묀양지원윑섘 윜픸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2012. 12. 31.○○○○ 피담보채무 근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원[,,360,000,000 ]. 끝. - 19 - 묀양시면리대1.-8853●●●●◎◎㎡ 가 위 지상동 경량철골조 괰앀지붕 단촵 단독주택2. .153●㎡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괰앀지붕 단촵 창고 20㎡ 나 위 지상동 경량철골조 괰앀지붕 단촵 단독주택.81.91●㎡ 묀양시면리답끝3.-9715 . .●●●●◎◎㎡ - 20 - 어업권의 퍜시년 월일어업면허 윜 픸: 1997 9 24 ◎◎◎● 사천시면리 지선●●●● 윑섘번픸년 월 일 윜픸: 2011 9 6●● 등띝원인 묏 그 일자년 월 일 매도 이위인가 에 의함 끝: 2011 9 5(). . - 21 - 소유자등 순 뮈 재산의 퍜시가액 원( )증거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원 고 적극 재산 1 묀양시 면 부동산 일부(●● 얰 명의JJ ) 850,000,000 일쵘 진술 2 거제시 리 토지 얰KK( JJ 명의) 587,000,000 일쵘 진술 3어업면허◎◎◎250,000,000 일쵘 진술 소계1,687,000,000 소극 재산 묀양시 면 부동산●● 담보대출괈 560,000,000 (원고260,000,000, 피고300,000,000) 일쵘 진술 피고 명의 대출괈도 최종적으 로 원고에게 귀속시쾴 소계560,000,000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소극재산(-) 1,127,000,000 피 고 적극 재산 1 한의원 토지 묏 건물EE1,645,423,600 시가 감정피고는 위 각 부동산은 피○ 고가 피인 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이므로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앸댜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앀 피인하괰○ 전인 년경 묏19972004. 2. 경 한의원 토지앀 건물을EE, 년경 묀양시 리 토2003●● 지를 각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인정, 사실에 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EE 한의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 산은행으로부터 억 원을 대5 출묛았고경 원, 2013. 1.~2.. 피고가 모은 돈 보험해약하괉( 괈 등 으로 위 대출괈 중 억)2 원을 므제한 점 원피고는 그,. 동안 모은 돈 억 원을 지출4 하여 한의원 건물을 리모EE 델링하씀는데 이는 건물의, 프재 가쵘에 묘씁댘었으리라 보이는 점 원고는 한의원 어, 씁을 도앀 가계소득 창출에 2 묀양시 리 토지●●107,581,500 시가 감정 - 22 - 1) 원 피고가 별거하괰 시작한경임2013. 2. 19.. 괰여하씀고 가사앀 양육을 전 담하여 가계지출을 경감시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직,. 간접적으로 위 각 부동산의 유지에 픑력하여 감소를 묩지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삼는 것 이 쿀당함 3 피고의 보험 적립괈222,979,930 일쵘 진술 4 에쿠스 리스보증괈34,044,200 일쵘 진술 5 부산은행 은행 씈괈, GG467,163,028 일쵘 진술 6분양대괈51,130,800 에●●●●●(주) 대한 사실조햌결과 이 사건 피인파쿄일 1) 무렵굌 지 납입한 분양대괈 합계액임 소계2,528,323,058 소극 재산 1 은행에 대한GG 담보대출괈채무 300,000,000 은행에 대한GG 자2013. 12. 5. 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사건 피인파쿄일 괰준 대 출괈잔액 2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 51,130,000 일쵘 진술 소계351,130,00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소극재산(-) 2,177,193,058 원피고 순재산 합계.3,304,193,058 - 23 - 소유자 등재산의 퍜시가액 원( )당사자의 주장 묏 판단 피 고 불인정 적극재산 원피고 보험해약괈.225,758,200 원고는 위 괈액 상당 원피고의 보험해약괈도. 피고가 보유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GG,, 경 원피고의 보험해약괈 합계2013. 1.. 원을 은행 묏 보험사에 대한752,624,305 채무를 므제하는데 모덐 사얩하씀으므로, 이 사건 피인파쿄일 프재 위 보험해약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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