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드단6264 민사 사건(2013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경 피고의 권유로 불교용품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해 2010년 11월경까지 사실상 부부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 두 사람은 1999년경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적어도 2007년 6월경까지 관계를 유지했으며, 피고의 누이 명의로 임대한 OO지역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다.
-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할 때 원고와 동행했고, 원고는 피고의 누이로부터 사업체 운영 목적으로 1억 원을 빌려 아직 갚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는 1974년부터 2005년까지 특정 종단 소속 승려였고 제적된 뒤에도 OO지역 사찰의 주지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해당 사찰이 속한 종단의 종정 직분을 맡고 있다.
-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여성과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여러 차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였다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8. 12. 8. 선고 98므961)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는 원고와 만나던 기간 내내 승려 신분이었고 일부 수행기간을 제외하면 줄곧 사찰 주지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유지하면서 원고와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두 사람은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고 양가 친지들에게 혼인관계 성립을 진지하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를 피고의 새 배우자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관계가 원만하던 때에도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거소를 주된 생활장소로 삼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는 사찰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주로 거기서 기거하면서 원고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 사실혼이 오래 지속됐다면 경제 문제 등 가사 전반을 함께 논의하거나 재산을 공동 관리했을 법한데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성립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제나 동거를 넘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혼인신고, 전입신고, 혼인식, 주변 사람들의 인식, 재산 공동 관리 같은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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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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