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드단6264 민사 사건(2013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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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경 피고의 권유로 불교용품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해 2010년 11월경까지 사실상 부부로 지냈다고 주장했다.
  • 두 사람은 1999년경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적어도 2007년 6월경까지 관계를 유지했으며, 피고의 누이 명의로 임대한 OO지역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다.
  •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할 때 원고와 동행했고, 원고는 피고의 누이로부터 사업체 운영 목적으로 1억 원을 빌려 아직 갚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는 1974년부터 2005년까지 특정 종단 소속 승려였고 제적된 뒤에도 OO지역 사찰의 주지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해당 사찰이 속한 종단의 종정 직분을 맡고 있다.
  •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여성과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여러 차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였다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8. 12. 8. 선고 98므961)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는 원고와 만나던 기간 내내 승려 신분이었고 일부 수행기간을 제외하면 줄곧 사찰 주지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유지하면서 원고와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두 사람은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고 양가 친지들에게 혼인관계 성립을 진지하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를 피고의 새 배우자로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관계가 원만하던 때에도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거소를 주된 생활장소로 삼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는 사찰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주로 거기서 기거하면서 원고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 사실혼이 오래 지속됐다면 경제 문제 등 가사 전반을 함께 논의하거나 재산을 공동 관리했을 법한데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성립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제나 동거를 넘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혼인신고, 전입신고, 혼인식, 주변 사람들의 인식, 재산 공동 관리 같은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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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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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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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드단6264 위자료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3. 19. 판 결 선 고2013. 4.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9년경 피고의 권유로 불교용품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와 사실혼관계 를 시작하여 2010년 11월경까지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 원고는 내조 및 사업운영으 로 인한 소득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으나, 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피고의 유책사유로 결국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 료 및 재산분할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9년경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적어도 2007년 6월경까 지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정교관계를 맺어 왔고, 피고의 누이 명의로 임대받은 **** 소재 ****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2) 피고는 199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기간 동안 중국 등 해외로 출국하면서 원 고와 동행하였다. 3) 피고는 1974. 7. 15.부터 2005. 5. 3.까지 ***종 소속의 승려였는데(피고는 1999. 1. 15.부터 2001. 7. 15.까지는 ***종 D에 소속되어 있었다.), 2005. 5. 4. 제적되 었다. 피고는 **종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부터 현재까지 **** 소재 E의 주지로 재직하 고 있으며, 현재는 위 E가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종의 종정 직분을 맡고 있다. 4)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F과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양육비를 지원하여 왔다. - 3 - 5) 원고는 피고의 누이로부터 사업체 운영 등의 목적으로 1억 원을 빌려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8호증, 15, 16, 17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 인 G, H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 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위자 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고는 승려의 신분이었고, 비록 소속 종파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만나던 기간 동안 일부 수행기간을 제외하고는 줄 곧 E의 주지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가 위 직분을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실질적인 사실 혼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사찰 및 신도를 관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피고는 혼인식을 치루지 않았고, 양가의 친지들에게 혼인관계가 성립하였 음을 진지하게 알리지도 않았다.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를 피고의 새로운 배우자로 인 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③ 원고와 피고는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에도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거소를 주된 생활장소로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 - 4 - 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찰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주로 기거하면서 원고를 만나온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면, 경제문제 등 가사 전반에 대하여 함께 논 의하여 처리하거나, 서로의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법한데, 그에 관한 객관적 증 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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