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 2심2023-04-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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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전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간(2년)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2018년 10월 23일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을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혼 후 약 2년이 지난 2020년 10월 23일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처음 제기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나눌 것인지(분할 대상 재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시작하고 한참 뒤인 202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제출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법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기간 내에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제척기간) 안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단순히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의사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심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기간 내에 특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은 2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었으나, 정작 중요한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원고가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2년의 법적 기간이 한참 지난 뒤였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이미 기간을 넘겨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2년 이내에 구체적인 재산 목록을 포함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청구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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