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4 선고검수완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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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3449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1993년 10월 24일, 피고가 '앞으로 원고와 이혼할 경우 5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2007년 5월 21일 실제로 협의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208,388,389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 후 상당 기간 동안 이 각서를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9년 6월 11일 피고가 자녀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법원에 내자 그 무렵 이 각서에 기한 약정금(5억 원에서 이미 받은 208,388,389원을 뺀 291,611,161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각서는 진심으로 5억 원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 재산분할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고, 피고가 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08,388,389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가 써 준 5억 원 위자료 각서를 근거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각서가 진심으로 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겠다는 다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서에는 5억 원 지급 외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재산권을 원고에게 넘긴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다짐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5억 원○○라는 액수는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실제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 후 오랜 기간 각서에 기한 청구를 전혀 하지 않다가, 피고가 양육비 심판청구를 내자 그때서야 소송을 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각서의 5억 원 지급 약속은 진짜 법적 채무를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의 성격이 강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 당시 아내였던 원고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이미 208,388,389원을 받기로 정리한 점에 비추어 5억 원 지급 채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오간 각서라도 그 문언과 작성 경위, 액수의 합리성, 이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진짜 법적 구속력을 의도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에 작성된 각서상의 거액 약속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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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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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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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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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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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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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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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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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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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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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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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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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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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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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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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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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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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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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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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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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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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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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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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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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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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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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약윕괈200913449 원고굀년생 여A (6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굀년생 남B (67, ) 변 띠 종 결2009. 10. 14. 판 결 선 고2009. 11. 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291,611,161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경 원고앀 피인한 피고가 피인계속 중이던원고에게 장차1993. 10. 24.2006. 5. 21.‘ 원고앀 이피할 경우원을 위자료띜 원고에게 지괉한다 는 취지의 각서 갑500,000,000’( 1 픸증 이하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원고앀 피고는,‘’),2007. 5. 픑의이피을 하씀고 피고가 위 픑의이피 당시 원고에게 합계원을 지괉4.,208,388,389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 1, 2, 2, 4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는묔 우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 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괰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원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91,611,161 (500,000,000 - 208,388,389 ) 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실윜띜원을 원고에게 지괉할,500,000,000 의사 없이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일 뿐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윕을 잘 알고, 있었으므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1), 1, 1, 3, 7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각서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장차,‘ 원고앀 이피할 경우원을 위자료띜 지괉한다 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는 외500,000,000’ 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재산권을 포괰하고 이를 원고에‘ 게 넘괴다 향후 생한뵄앀 자녀 양육뵄를 지괉한다 가장으띜서 모범을 보이며 처자에.. - 3 - 게 희생한다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가윕경윜앀 핔목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생각으띜.. 프실을 묛아들인다 는 등 향후 원만한 피인 묏 가윕생한의 유지를 위한 추상윁인 의무.’ 사항 등이 주띜 괰재댘어 있는묔 이러한 이 사건 각서 위체의 괰재 내용이나 픕식 그,, 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한 돈의 액섘가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의 피고의 경윜상황에 뵄추어 실윜 이행이 불가능할 윕도띜 과다한 것으띜 보이는 윐 뿐만 아니, 라 원고는 위 픑의이피 이후 상당한 괰간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괰한 청구를 일체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경 원고를 상대띜 ****가윕법원느단2009. 6. 11.2009 픸띜 자녀의 양육뵄 지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윜괰하자 뵄띜소 이 사건 각서에5379 괰한 약윕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원고앀 이피할 경우원을 원고에게 지괉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500,000,000 건 각서상 피고의 채무부담의 의사퍜시는 피고가 원고앀 이피할 경우 진윕으띜 그앀 같은 돈을 지괉할 법률윁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괰보다는 그 동안 피인 묏 가윕 생한에 소핀히 한 과거의 잘못을 묘성하고 장차 피인 묏 가윕생한에 충실하게 임하겠 다는 취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한 진의 아닌 의사퍜시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의 처이던 원고 역시도 그러한 사윕을 잘 알았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이 사건 각서상 피고의 위 채무부담의 의사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갑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2), 2, 4, 5, 7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는 위 픑의이피 당시 원고앀 피고의 공유 각 분의지,( 21 분 띜서 채권최고액 합계원인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던 **** 강동구 암)380,000,000 사동아파트동픸를 피고 단독 소유띜 하는 대신 피고가 위 아파트를 담×2406○ ◇ - 4 - 보띜 그 운씁의 주식회사유통 명의띜 추가대출을 묛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 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재산분할을 한 사실이 인윕댘고 여괰에 앞서 본 묔208,388,389, 앀 같이 원고가 위 픑의이피 이후 상당한 괰간 동안 이 사건 각서에 괰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의 위 심판청구가 있자 곧묔띜 이 사건 각서에 괰한 약윕괈의 지 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사윕굌지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는 위 재산분할, 띜써 이 사건 각서상의 위원의 지괉채무를 포함하여 위 픑의이피에 따른500,000,000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법률관계를 마무리짓괰띜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준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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