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3449 민사 사건(2009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1993년 10월 24일, 피고가 '앞으로 원고와 이혼할 경우 5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2007년 5월 21일 실제로 협의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208,388,389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 후 상당 기간 동안 이 각서를 근거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9년 6월 11일 피고가 자녀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법원에 내자 그 무렵 이 각서에 기한 약정금(5억 원에서 이미 받은 208,388,389원을 뺀 291,611,161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각서는 진심으로 5억 원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원고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 재산분할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고, 피고가 그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08,388,389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가 써 준 5억 원 위자료 각서를 근거로 돈을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 각서가 진심으로 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겠다는 다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각서에는 5억 원 지급 외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재산권을 원고에게 넘긴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다짐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5억 원○○라는 액수는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 실제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과다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 후 오랜 기간 각서에 기한 청구를 전혀 하지 않다가, 피고가 양육비 심판청구를 내자 그때서야 소송을 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각서의 5억 원 지급 약속은 진짜 법적 채무를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의 성격이 강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 당시 아내였던 원고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이미 208,388,389원을 받기로 정리한 점에 비추어 5억 원 지급 채무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오간 각서라도 그 문언과 작성 경위, 액수의 합리성, 이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진짜 법적 구속력을 의도한 것인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 이미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전에 작성된 각서상의 거액 약속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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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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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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