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 2심2000-1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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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9드단38784 민사 사건(2000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4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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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이에 자녀를 낳았다.
  • 원고의 부모는 혼인 전후로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하며 헤어질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 1999년 원고는 부모의 반대와 갈등으로 인해 피고와 심한 다툼 후 집을 나가 가출하였다.
  • 피고는 자녀를 양육하며 원고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00년 피고의 어머니와 첫째 자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족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부모의 반대와 갈등 속에 혼인하였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혼인 생활이 깨졌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부양료를 요구하였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그 부모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부모가 혼인 전후로 결혼을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혼인 파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가 부모의 압력과 갈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점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 피고와 그 어머니가 대응 과정에서 다소 불손한 점이 있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보복적 태도를 보이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 별거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녀 양육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
  • 원고는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부모의 반대와 갈등 속에 혼인했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혼인 생활이 깨졌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원고와 그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보면서도, 자녀 양육과 생활을 위해 원고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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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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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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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87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3]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사건본인】 C 【제2심판결】 서울가법 200 1. 4. 12. 선고 2000르1960, 1977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999. 7.부터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종료시까지 부양료로 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25.에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반소: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한꺼번에 살펴본다. 1. 사실 관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내지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 증인 D, 같은 E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엘지증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내용, 증인 D의 일부 증언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8.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망 박○빈(000000-0000000)와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위 F는 2000. 6. 23.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어려서부터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원고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다니던 중 군에 입대하였고, 1995. 6.경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다가 피고를 이성친구로 인식하면서 서로 교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할 당시 유한공업전문대학 G를 졸업하고 화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다. (1) 한편,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망 H는 1995. 7.경 원고와 피고가 이미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고를 꾸중하려고 하였는데, 원고는 위 H에게 "피고를 사랑한다. 원·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H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위 H는 원고에게 대학교는 졸업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원·피고는 원고의 대학졸업 때까지 결혼을 미루기로 합의하였다. (2) 그 후 원고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인 1997. 1.경 위 H는 원고에게 "앞으로 원·피고가 결혼해서 함께 살 생각이라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것보다는 결혼하여 살림을 차리는 것이 어떠냐, 집을 마련하는 것은 내가 도와 줄 수 있다. 만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아니라면 당장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다만, 최소한 신혼살림집 만큼은 내 힘으로 마련할 수 있을 때에 결혼하기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장 결혼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의 부모들은 1997. 2.경 원고의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피고를 원고의 여자친구로 소개받아 인사하였으나, 원·피고의 결혼에 대하여는 반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만남을 계속하였고, 1997. 3.경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입학하였다. 마. (1) 그러자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D는 원·피고의 결혼문제에 관하여 의논한다는 명목으로 1998. 1. 24. 15:00경 피고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종로3가 지하철 3번홈으로 나갔다. 그 당시 피고가 약속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나와서 같은 날 15:30경 서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시간에 늦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2) 그런데 위 D는 피고에게 "원고의 집안형편이 어렵고, 빛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다. 원고가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었을 때에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원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였다. (3) 이에 피고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원고와의 결혼에 동의하여 달라고 위 D에게 호소하였으나, 위 D는 원·피고가 결혼하는 것을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위 D와 만난 후에 원고를 만나서 원고의 부모들의 반대에 대한 하소연을 하다가 원고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F를 포태하였다. 원고는 1998. 3.경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다음, 피고의 어머니인 위 H에게 신혼살림집을 얻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사. 그러던 중 위 D는 1998. 5. 6.경 위 H에게 전화하여 원·피고의 혼인문제에 관하여 문의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부모는 그 당시에도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피고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아. (1) 원고는 1998. 7. 2. 새벽에 아기를 임신중이던 피고에게 갑자기 전화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피고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부모님 뜻대로 부모님 빚을 갚으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만 헤어지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원고의 일방적인 통고에 심한 충격을 받은 피고는 며칠동안 고민하다가, 1998. 7. 5. 11:40경 원고의 부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간 다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사귀고 피고가 임신하게 된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원고의 집안 부채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결혼을 승낙하여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부모들은 피고에게, "우리 아들은 이미 너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하였고, 부모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니다. 너 참 건방진 애로구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원·피고의 결혼을 승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자. 원고의 부모의 결혼승낙을 얻지 못한 피고는 다시 원고를 만난 다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달라고 호소하였고, 피고의 거듭된 애원에 원고는 피고에게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테니 함께 열심히 잘 살아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차. 원고와 피고는 1998. 8.경 위 H의 도움을 받아 신혼살림집을 마련하였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1998. 8. 21. 혼인신고를 한 다음, 정식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는 I생 위 F를 출산하였다. 카. (1) 한편, 원고의 부모는 1998. 8. 말경 원·피고가 혼인신고한 것을 뒤늦게 알고서, 1998. 9. 30.자 및 1998. 10. 17.자로 피고 및 위 H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전에 있었던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 H와 원고의 부모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밝힌 다음, 원고와 피고가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형사고소도 하겠다는 취지였다. (2) 그런데 원고의 부모는 1998. 8. 21.부터 1998. 10. 17.까지 피고와 직접 접촉한적이 없고, 원고와는 계속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하면서 피고와 결혼한 것 자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난하였다. 타. 그러던 중 원고는 1999. 1. 초순 위 F의 백일이 다가올 무렵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모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얼마전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형사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아직은 원고의 부모들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인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감을 표시하여 원고의 부모과 원·피고 등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 파. (1)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J는 1999. 1. 29. 관할 경찰서에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 위 H가 1998. 1. 24., 1998. 5. 6., 1998. 7. 5. 등 3차례에 걸쳐서 원고의 부모를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 등이 원고의 부모를 모욕한 적이 없고, 문제의 발단은 원고와 원고의 부모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라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는 1999. 5. 1. 위 J가 적법한 고소기간을 도과한 시점에서 피고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하. (1) 한편, 원고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부모가 형사고소를 하는 등 그 비난의 강도가 계속 심해지자, 원고는 심한 갈등을 겪게 되었다. (2) 그러던 중 원고는 1999. 4. 24. 위와 같은 문제로 피고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원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가슴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서 상처를 입힌 다음, 원고의 부모집으로 가버렸다. 그 후 피고는 위 H와 함께 위 F를 양육하였다. 거. (1) 원고는 1999. 5.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1999. 7. 12. 원고의 회사로 찾아가서 이 사건 소송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다가 K호텔에서 함께 숙박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잠든 사이에 피고는 그 옆에서 수면제 32알을 먹고 잠들었다가, 원고에 의하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9. 7. 16.경 다시 만나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사건본인을 포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1999. 9. 3. 이 법원의 가사조사절차에서는 피고가 임신중이던 사건본인에 관련하여 "임신 여부도 모르겠고, 만약 임신이 되었다면 나중에 친자확인소송을 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00. 4. 2. 사건본인이 출생한 이후 시점인 2000. 8. 22.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사건본인이 원고의 아들인 점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너. 한편, 여러 차례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소외 L은 2000. 6. 23. 09:30경 피고의 어머니인 위 H가 주택가에서 위 F의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다음,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달려가서 길이 약 30cm의 부엌칼로 위 두 사람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서 위 F와 H를 살해하였다. 더. (1) 위 너.항과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실신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F를 양육하다가 함께 비명횡사한 위 H를 위 F와 합장하기를 원하였는데, 원고의 부모는 위 F의 시신만 따로 옮겨서 별도로 장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위와 같이 쌍방의 주장이 대립된 상태에서, 원고의 부모가 위 F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M병원 영안실에 들어가자, 피고는 위 F의 시신을 빼앗아 갈까 두려워하면서 원고의 부모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가족과 원고의 부모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3) 그러자 원고의 부모는 이러한 영안실에서의 다툼에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언니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가, 담당 검사의 권유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였다. 러. (1) 원고는 1999. 2.경부터 현재까지 엘지투자증권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데, 1999. 2.부터 2000. 7.까지 18개월 동안 급여 및 정기상여금의 총액은 금 40,714,490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1999. 4. 25.경 "나 A는 B에게 F의 양육비와 두 사람의 생활비조로 수입의 50%에 대하여 절대 관여(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의 메모(을 제19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2) 피고는 현재 일정한 월수입이 없고, 망 H를 비롯한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1999. 4. 24.부터 2000. 6. 23.까지 위 망 F를 양육하였고, 2000. 4. 2.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혼청구로 인한 심리적 갈등으로 1999. 7. 12. 수면제 32알을 복용하였다가 응급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위 H와 F가 2000. 6. 23. 한꺼번에 살해당하자, 극심한 충격으로 실신하는 등 정신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4) 그런데 원고는 1999. 7. 이후 현재까지 피고에게 피고, 위 망 F 및 사건 본인에 대한 생활비 등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와 원고의 부모에게 무분별하고 무례한 행동을 거듭하는 등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피고 및 그 모친인 위 H에게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4호 및 제6호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위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그 부모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의 주된 책임은, ① 이미 성년이 된 원고와 피고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서로 합의하여 1998. 8. 21.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신고 이전의 사정을 주로 문제삼아 원고와 피고에게 당장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원고와 피고에게 헤어질 것을 끊임없이 종용한 원고의 부모와, ② 본인 의사로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듭된 부모의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자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피고에게 상처를 남기고 1999. 4. 24.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부모 등의 위와 같이 부당한 행위에 수동적으로 대응한 피고나 그 어머니인 망 H의 경우, 설령 그 대응과정에서 피고 등의 언행이 다소 공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쟁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항에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부는 가정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9. 2.부터 2000. 7.까지 월 평균 금 2,261,916원(40,714,490/18=2,261,916)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피고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 망 F를 양육하였고,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1999. 4. 24.경 가출한 다음, 1999. 7.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 및 그 사이에서 출생한 위 망 F와 사건본인을 유기하면서 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및 사건본인 등을 경제적으로 극히 곤궁한 상태에 빠뜨렸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및 사건본인 등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 및 지급방식은 위 제1항의 인정 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7.부터 원고와 피고의 별거해소 또는 혼인관계해소시까지 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기한 부양료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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