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9드단38784 민사 사건(2000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4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고 지내다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이에 자녀를 낳았다.
- 원고의 부모는 혼인 전후로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하며 헤어질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 1999년 원고는 부모의 반대와 갈등으로 인해 피고와 심한 다툼 후 집을 나가 가출하였다.
- 피고는 자녀를 양육하며 원고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2000년 피고의 어머니와 첫째 자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족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부모의 반대와 갈등 속에 혼인하였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혼인 생활이 깨졌다. 원고는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부양료를 요구하였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그 부모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부모가 혼인 전후로 결혼을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혼인 파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가 부모의 압력과 갈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점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 피고와 그 어머니가 대응 과정에서 다소 불손한 점이 있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보복적 태도를 보이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 별거 중인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녀 양육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
- 원고는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부모의 반대와 갈등 속에 혼인했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혼인 생활이 깨졌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원고와 그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보면서도, 자녀 양육과 생활을 위해 원고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부간의 불화에 대한 주된 책임이 남편과 시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3]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거해소 또는 그 혼인관계의 종료시점까지 상대방의 생활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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