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드3300인천지방법원 1심1997-07-16 선고검수완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7드3300 민사 사건(1997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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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봄, 피고1의 청혼을 받고 함께 살기 시작함.
- 원고는 피고1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2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들의 설득으로 동거를 계속함.
- 원고와 피고1 사이에 2남 2녀가 태어났고, 원고는 농사일도 도왔음.
-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들은 원고를 폭행하고 학대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심한 상해를 입어 집을 떠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6,000만원을 청구하며 사실혼 관계에서의 이혼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피고1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과 사실혼 관계에서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6,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1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를 시작해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과 피고2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음.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새로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었음.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입은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적 보호 대상인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폭행과 학대를 당했지만, 법원은 적법한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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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그 정을 알면서 새로이 사실혼관계를 맺은 자가 사실혼관계부당파기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술집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1971년 봄경 손님으로 자주 오던 피고1로부터 자신의 전처가 2년 전에 사망하고 혼자 옹진군 영흥면에서 많은 농토를 경작하며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청혼을 받고 위 피고의 집에서 위 피고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다음날 아침 피고에게 부인인 피고2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2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니 걱정말고 같이 살면서 자식을 낳아주면 재산도 많이 줄 것이라며 사정을 하는 바람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1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들은 1975. 7. 30. 당시까지 호적이 없던 원고를 피고2의 동생으로 호적신고까지 마쳐 주었으며, 원고는 피고1과 사이에 2남 2녀를 출산하는 한편 원고는 동거시작 이후부터 농사일을 거들며 살았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일을 게을리 한다며 원고를 구타하는 등 학대를 하더니 막내 아들소외인이 출생한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갔고 한 번은 피고1이 아이들 앞에서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여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윗니 두 개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1995. 3.경에는 원고가 피고1의 폭행으로 인하여 앞니가 전부 흔들리는 상해를 입어 원고는 위와 같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피고 1의 집을 나와 현재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 가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자체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과 피고2는 1973. 6. 15. 혼인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도 피고1에게 법률상의 처인 피고2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1과의 동거생활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1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종춘(재판장) 신종균 이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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