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드149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1심1997-06-27 선고검수완료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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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96드1493 민사 사건(199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 민법 제815조 제1호,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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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이고, 피고들은 한국 국적의 남성들임.
  • 피고2가 장남 피고1의 결혼을 위해 중매인을 통해 원고를 소개받음.
  • 1995년 11월 중국 심양시에서 원고와 피고1은 중국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한국에 혼인신고를 함.
  • 1996년 5월 원고가 한국에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피고3과 원고 모친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며 원고가 결혼을 거부함.
  • 이후 원고와 피고1 사이에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혼인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가 위장결혼을 시도했다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1은 중국 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했지만, 이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임시 절차였고, 실제 혼인 의사가 완전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 결혼 준비 중 분쟁이 생겨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국에서의 혼인등기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임시 절차일 뿐, 실제 혼인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할 때 성립된다고 봄.
  • 원고와 피고1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이 발생해 서로 결혼 의사가 사라졌으므로, 중국에서 한 혼인등기는 실질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 원고가 위장결혼을 시도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혼인 무효에 이르게 된 원인은 원고가 결혼을 거부한 데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
  • 피고2가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재산상 손해는 원고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들의 상황, 혼인 무효 경위 등을 고려해 정함.

핵심 정리

중국에서 미리 혼인등기를 한 것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한 준비 단계였고, 실제 혼인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성립된다. 결혼 준비 중 양측이 결혼 의사를 잃어 혼인은 무효가 되었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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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0 / 5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34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12·1심·원고 승소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르114·서울고등법원·1985-12-02·1심·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드단908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10-10·1심·원고 승소

1942년 부모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6년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아버지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드55·제주지방법원·1987-12-10·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드합20119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7%
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기각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5드27138·서울가정법원·1996-11-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가 반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할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우선 중국에서 중국법에 따라 혼인등기를 한 경우, 그 혼인의 성립 여부(소극)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 고】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1,2 및 피고3에 대한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1 사이에 1995. 11. 2. 중화인민공화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그 곳 방식에 따라 한 혼인(같은 해 11. 27. 아산시 선장면장에 신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1에게 금 2,000,000원, 피고(반소원고)2에게 금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7. 31.부터 1997. 6.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1 대한 본소 중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2, 피고3에 대한 본소 중 예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1,2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1은 이혼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주위적 청구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과 같다. 2.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는 피고1에게 금 20,000,000원, 피고2에게 금 28,873,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1,소외 1의 각 증언, 원고 및 피고1,2의 각 본인신문 결과(다만 증인소외 1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원고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 여자이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인바, 피고2는 나이 40세가 넘도록 장가를 못간 장남피고 1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1995. 7월 초순경 소외1이 운영하는 충주결혼상담소에 결혼중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소외 1은 피고1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자인 소외2를 결혼상대자로 소개하였고, 위 피고는 1995. 10. 20.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로 가서 위소외 2와 만났으나 위소외 2와의 결혼은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1은 그 곳 소개인인 소외3의 권유로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1은 서로를 결혼상대자로 정하고 피고1이 귀국 후 원고를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피고1의 집에서 혼인생활을 하기로 약혼하게 되었고,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여자이므로 혼인을 한 후가 아니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1은 우선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1995. 11. 2. 심양시에서 혼인등기를 마쳤다. 라. 그 다음날 피고1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1995. 11. 27. 그의 본적지인 아산시 선장면장에 위 혼인공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2. 15. 원고와 그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였는데, 원고는 치료를 받는 등 시간을 지체하다가 5개월쯤 지난 1996. 5. 7. 그의 모인 소외4과 함께 입국하여 피고1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원고의 계부인 소외5는 국내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어 입국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1의 결혼식 날짜를 1996. 5. 19.로 정하고 1996. 5. 14. 피고1의 집에서 함께 결혼식에 쓰일 음식을 준비하던 중 피고1의 여동생인 피고3(이미 결혼하여 다른 집에 살고 있었다)가 텔레비전 시청을 하고 있는 위소외 4에게 심심할텐데 같이 대추씨를 바르자고 권유하자, 위소외 4는 피고3이 불손하다며 갑자기 화를 내고 피고1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면서 원고와 함께 집을 나가 위소외 1 운영의 위 결혼상담소로 가 버리고 말았다. 바. 그 즉시 피고1,2 등이 위 결혼상담소로 원고와 위소외 4를 찾아가 사과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그 다음날 원고 및 위소외 4는 피고1을 보자 다시 화를 내며 결혼을 강력히 거부하면서 집을 나갔고, 피고1,2는 1996. 5. 18. 원고와 와소외 4에게 결혼하자며 재차 설득하였으나 원고가 "무능한 남자와는 결혼못한다."면서 이를 거부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1도 이에 동의하여 결국 결혼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피고1과 원고는 그 동안 육체관계를 가지거나 동거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2. 원고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혼인무효 부분, 피고1의 반소 중 혼인무효청구 부분을 한꺼번에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1 사이에 법률상 적법한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1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각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1과의 위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1은 원고가 위장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하게 한 다음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위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와 피고1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방식에 따라 한 위 혼인이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혼인무효가 되는지를 살핀다. (2) 준거법의 결정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이 사건은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이어서 먼저 이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1의 본국법인 우리 나라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원고의 본국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婚姻法) 및 혼인등기판법(婚姻登記辦法)에서는 혼인무효 사유나 그 소송형태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자원적(自願的)이 아닌 혼인의 등기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혼인의사의 흠결은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3) 이 사건의 판단 (가) 먼저 피고1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위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나, (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1이 혼인거행지인 중화인민공화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피고1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을 하기로 약혼한 다음 원고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미리 한 것일 뿐 아직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예정대로 원고 및 피고1이 대한민국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생활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 적법한 혼인이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후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각 당사자 쌍방의 혼인하려는 의사가 소멸되었으므로, 결국 위 혼인등기에 의한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위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본소 중 예비적 청구의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1,2의 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가 된 것은 시누이가 될 피고3이 원고 모녀에게 폭언하면서 결혼을 반대하고 피고1,2가 혼인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피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1,2는 위 혼인이 원고측의 위장결혼을 위한 기망행위 내지 일방적인 혼인의 거부로 무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준거법의 결정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 이상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도 섭외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위 피고들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인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 및 원고 일부 본인신문 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원고의 위장결혼을 위한 기망행위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위 혼인이 무효에 이르게 된 것은 고향을 떠나 생활과 풍습이 다른 대한민국에 입국한 원고를 좀더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은 피고들의 잘못도 다소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피고1의 사소한 말을 트집잡아 피고1과의 혼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원고의 잘못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2에게 그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또 피고1,2가 이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그 손해배상액 및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우선 재산상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1의 증언, 피고1,2의 각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2는 1995. 12. 20. 원고와 그의 모인 위소외 4를 초청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위 충주결혼상담소로 금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또한 결혼추진료로 1995. 10. 4. 금 350,000원, 같은 달 5. 금 1,000,000원, 같은 달 18. 금 1,650,000원 등 합계 금 3,000,000원을 위 결혼상담소에 각 지급한 사실, 1996. 5. 7. 원고와 피고1의 결혼식을 위하여 충주시 교현동 소재 보성예식장을 예약하고 그 예약금으로 금 50,000원을 지불한 사실, 한편 1996. 5. 9. 드레스대금으로 금 400,000원을, 결혼패물 및 신혼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침구류 등과 원고에게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데 1996. 5. 7.부터 같은 달 17.까지 합계 금 3,423,4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2는 금 8,873,400원(금 2,000,000원+금 3,000,000원+금 50,000원+금 400,000원+금 3,423,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혼인의 무효에 이른 경위에는 피고측에도 일부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측의 과실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2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금액은 금 6,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자로서 국내에는 아무런 연고 및 재산이 없고 곧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사실 및 원고와 피고1,2의 연령, 가족관계, 혼인이 무효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1,2에게 각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1에게 금 2,000,000원 피고2에게 금 8,000,000원(재산상 손해 금 6,000,000원+위자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7.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6.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의 혼인무효 부분, 피고1의 이 사건 반소 중 혼인무효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피고1,2의 이 사건 반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중 예비적 청구의 금원지급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만(재판장) 조남대 황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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