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드49128서울가정법원 1심1997-04-17 선고검수완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6드49128 민사 사건(1997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조, 민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7월,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다.
- 1992년 3월,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여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끝냈다.
- 1992년 4월,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다시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다.
- 1994년 2월, 피고가 또다시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되었다.
- 피고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전화와 편지를 계속 보내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일방적 혼인신고와 지속적인 재결합 요구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92년 3월 협의이혼 후 두 사람은 동거하지 않았고 재결합 합의도 없었다.
- 피고가 1992년 4월과 1994년 2월에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는 혼인무효 판결 후에도 원고에게 전화와 편지로 재결합을 계속 요구하며 괴롭혔다.
- 원고가 괴로움을 겪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피고의 반소 청구(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협의이혼한 뒤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 혼인신고와 지속적 괴롭힘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일)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4. 2. 7.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9. 13.부터 1997. 4.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한 뒤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변경 및 반소청구원인보충서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7.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1992. 3. 1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후인 1992. 4. 20.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9. 19.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1994. 2. 7.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제출, 수리되어 호적상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9호증의 9, 11, 18, 19,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증인 소외 1의 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9, 11, 18, 19,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가 1992. 3. 10. 이후 동거생활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재결합하기로 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1994. 2.경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를 만났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부모, 친지 등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피고 자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92. 3. 10.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만나기를 요구하고 원고의 직장으로도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92. 4. 20.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혼인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같은 해 9. 19. 이후에도 원고에게 재결합을 원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등으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1994. 2. 7.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원고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3) 피고는 이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집과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재결합을 원하나 재결합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1995. 2. 18. 원고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호적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1995. 12.까지 원고에 의해 호적정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벌금으로 주고, 호적정리가 된 후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벌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을 제1호증)를 미리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의 서명과 무인을 받았으며, 자신도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나.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2. 7.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한편,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피고의 두번째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이 사건 혼인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연령,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2. 9. 19.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를 찾아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며,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를 주로 밖으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고 다그쳤더니 원고는 피고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 가자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재차 찾아갔을 때 다른 여자의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궁하자 원고는 자신은 동거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위 혼인신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0. 7. 3. 혼인 후에 원고 명의의 주택청약예금과 은행융자금에 피고가 대준 금 10,000,000원을 보태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동 및 호수 생략)를 매입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원고는 위 주택청약예금과 은행융자금의 상환을 이유로 자신의 봉급을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아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1994. 2. 27. 이후인 같은 해 9. 26.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위 아파트시가의 시가인 금 60,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1994. 2. 7.자 및 1992. 4. 20.자 혼인신고에 의한 각 혼인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혼인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주장을 1992. 3. 10.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위 협의이혼 신고한 1992. 3. 10.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5. 17.자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 추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위 협의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태병 김학종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