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드37910서울가정법원 1심1996-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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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6드37910 민사 사건(1996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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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3월 18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함.
  • 같은 해 10월 11일,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
  • 원고는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인과 재혼하고 아이를 출산함.
  • 출산한 아이가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나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상황 발생.
  •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원고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혼인 의사가 서로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 의사가 서로 맞지 않았음.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를 마친 점 인정.
  • 혼인관계는 협의이혼으로 해소되었지만, 혼인이 유효하다면 원고가 일본인과 낳은 아이가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될 수 있음.
  •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고가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봄.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원고가 이후 재혼하여 낳은 아이의 친자 관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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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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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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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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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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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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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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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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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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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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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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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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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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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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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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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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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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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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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1993-06-0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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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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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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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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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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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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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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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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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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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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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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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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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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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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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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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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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협의이혼된 경우라도 친생자 아닌 자의 친생자 추정을 부정하기 위하여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3. 18. 공주시 의당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3. 18. 공주시 의당면장에게 혼인신고가 접수되어 호적상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가 같은 해 10. 11. 협의이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그 후 원고는 위 본적지에 일가창립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는 일본국에서 소외 2와 이혼한 후 국내로 돌아와 1994. 6.경 호텔나이트 클럽에서 가수생활을 하면서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사회자로 종사하던 피고를 만나 동거하던 중 피고의 난폭한 성격과 원고에 대한 잦은 행패로 말미암아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일본에서 가수생활을 할 목적으로 도일하여 그 곳에 체류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아파트 및 레스토랑 등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인 원고와의 결별을 아쉬워한 나머지 혼인에 관한 원고의 승낙이나 합의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본 무대로의 진출을 꿈꾸다가 알게 된 일본인인 소외 3과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피고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1995. 10. 11. 협의이혼 신고를 마침으로써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4. 12. 일본에서 위 소외 3과 혼인하고 같은 해 6. 11. 딸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위 소외 3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형식상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산된 관계로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그와 같은 신고에 의한 위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 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혼인이 유효하다면 위 소외 3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만큼 원고로서는 이를 부정하기 위한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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