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060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8-11 선고검수완료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8월 6일, 원고와 피고가 혼인함.
- 2003년 1월 2일,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함.
- 이혼 직전인 2002년 12월 31일, 피고가 원고에게 국민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함.
- 2008년 12월 8일,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함.
-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원고의 국민연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림.
- 원고는 피고가 이혼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며 청구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후 피고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이혼 당시 피고가 분할연금 권리를 포기했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민연금법에 반하여 그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연금법 제64조는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이다.
-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연금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넘기는 것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피고가 작성한 분할연금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연금 청구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핵심 정리
이혼 당시 분할연금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국민연금법에 어긋나 무효로 본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