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드37503서울가정법원 1심1995-07-13 선고검수완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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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4드37503 민사 사건(1995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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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1년 9월경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약 2년간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임신했으나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다.
  • 1993년 8월경 피고는 원고의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헤어지자고 했으나 원고는 거절했다.
  • 피고는 같은 해 7월경 다른 여성과 결혼 약속을 했고, 1994년 4월 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다.
  • 원고는 1994년 4월 아기를 출산했으나, 아기는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 원고는 피고가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약 2년간의 교제와 성적 관계를 통해 약혼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인정받았다. 피고가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혼에 대해 명확한 말이 없었지만, 2년에 걸친 교제와 계속된 성관계로 원고가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믿을 만한 신뢰를 가졌다고 봄.
  • 피고가 원고의 가정환경과 학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것은 부당한 약혼 파기로 판단.
  • 원고가 임신중절 수술과 출산을 겪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인정.
  • 원고도 결혼에 대한 명확한 약속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함.
  • 피고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법정 이자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피고와 원고는 명확한 약혼 약속 없이도 오랜 기간의 교제와 성관계로 약혼 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 피고가 이를 부당하게 파기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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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에 의한 약혼 성립을 인정하여 이를 파기한 자에게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영식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당원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여고를 졸업하고 △△건설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1. 9.경 서울 관철동 노상에서 우연히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사실, 원·피고는 같은 해 11.경 피고의 제의로 1박 2일 예정으로 강릉 경포대에 놀러가서 그 곳에 있는 동해관광호텔에 투숙하였는데 그날 밤 원고는 피고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가 "잘 생각해 보아라, 너 왜 이래."라고 말하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장래를 책임져 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실, 그 후 원·피고는 피고의 주거지 등에서 일주일에 1, 2회씩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3회씩이나 임신을 하여 그 때마다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약하지 않은 채 단지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만을 되풀이하였고, 친구들의 결혼식에 같이 간 경우에 원고에게 어쩌다가 "우리도 결혼하지."라고 지나가는 말투로 몇 번 결혼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결혼 준비나 결혼 날짜, 미래의 설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1993. 8.경 원고의 부모가 별거를 하고 있고 원고의 오빠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원고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자신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원고와의 혼인을 승낙할 리가 없고 자신도 학력과 가정환경에서 큰 차이가 나는 원고와 결혼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원고에게 사랑하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그 전에 이미 원고의 가정환경을 익히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완강하게 피고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친구인 소외 1로부터 피고가 이미 같은 해 7.경 서울여대를 졸업한 후 한국 아이.비.엠(I.B.M)에 근무하고 있던 소외 2와 맞선을 보고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위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하였으나 정작 약속장소에는 위 소외 2 대신 피고가 나타나 자신은 위 소외 2와는 결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집안문제로 인하여 원고와도 결혼을 할 수 없으니 그만 헤어져 달라고 거듭 요청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 26. 피고의 생일축하차 만나 서울 명동에서 놀다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레인보우라는 모텔에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그 당시를 전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다고 알린 사실, 피고는 같은 해 9월 및 10월경 원고를 만나 임신중절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상태에서라도 아기를 출산하면 피고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994. 4. 14. 아기를 출산한 사실, 원고는 아기를 출산하고 며칠이 지난 후 피고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는 이미 같은 해 4. 20. 위 소외 2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살림을 시작한 사실, 한편 원고가 출산한 아기는 같은 해 12. 15.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 2년에 걸친 일련의 행동 및 계속되는 성적 교섭에 의하여 간접적이고 묵시적이나마 원고와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원고에게 약혼의 성립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원고의 가정환경 및 학력을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원고와 별거를 선언함으로써 위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약혼이 부당하게 파기되기에 이른 경위와 그 책임 정도, 특히 원고도 정상적인 약혼식을 거행한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확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수회에 걸친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으며 급기야는 아기까지 출산함으로써 스스로 피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 다음날인 1995. 7. 1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박재형 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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