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르327인천지방법원 2심2006-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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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르327 민사 사건(2006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7조 제1항, 민법 제837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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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3년 4월에 결혼했고, 2004년 3월에 이혼 조정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 3,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서로 갚을 돈을 맞바꾸는 '상계'로 처리하자고 요구함.
  • 원고는 2005년 7월에 과거 양육비 800만원과 앞으로 지급될 양육비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항고 중인 상태였음.
  • 법원은 양육비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양육비 채권은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 외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양육비 채권과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을 서로 갚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는 주장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양육비 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양육비 권리는 양육 목적 외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육비 채권은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확정되지 않은 양육비 채권을 자동으로 다른 채권과 맞바꾸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음.
  • 양육비 채권은 자녀 양육을 위한 권리이므로, 양육 목적 이외에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봄.
  • 과거 양육비 채권도 법적으로 임의 처분이 제한되며, 이를 상계에 사용하는 것은 자녀 양육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원고가 주장한 양육비 채권과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 간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은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양육비 권리는 자녀 양육 목적 외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양육비 채권과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서로 갚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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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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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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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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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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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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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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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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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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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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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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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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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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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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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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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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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12-20·1심·원고 승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을 도청하려 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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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87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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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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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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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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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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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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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르10699·수원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5. 7. 13. 선고 2004드단7807 판결 【변론종결】2006.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가 2003. 3.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4. 3. 15.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분할로 3,8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인소외 1,소외 2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임의조정 성립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피고에게 지급받을 양육비를 3,00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원고의 위 금 3,000만원 상당의 양육비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원, 피고 사이의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 양육비 등 사건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8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채권 및 자녀들인소외 1,소외 2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25만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과거 양육비채권 800만원 상당과 장래의 양육비채권 중 3,000만원 상당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은 위 상계합의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육비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5,800만원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위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상계합의의 존부 원고가 위 임의조정 성립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금 3,000만원 상당으로 정하고, 위 양육비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3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상계의 인정여부 (가) 부부가 이혼하여 그 중 일방이 그들 사이의 자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담하는 양육비 지급의무는 그것이 과거의 양육비이거나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이거나를 불문하고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로 이를 정하거나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정하게 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혼한 부부사이에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이하 ‘양육비채권’이라 한다)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인소외 1,소외 2에 대한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로 양육비청구심판을 제기하여, 2005. 7. 14.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14.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800만원 및 2005. 7. 15.부터 위소외 1,소외 2가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25만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현재이 법원 2005브14호로 위 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은 이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를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거나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양육비채권은 부부 중 일방인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발생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의 후생과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가사 이러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인 양육자가 자의 양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인바(과거의 양육비는 더 이상 자의 양육에 사용될 것이 아니어서 과거의 양육비채권은 양육자가 이를 임의로 양도, 처분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과거의 양육비채권 역시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혼하는 부부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그들 사이의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과거의 양육비채권의 임의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의로 양육비의 지급을 지연시킨 다음 양육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과거의 양육비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채권에 대하여서도 장래의 양육비채권의 경우와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을 양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열(재판장) 최승원 남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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