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 1심2015-09-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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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4265 민사 사건(201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1983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 원고는 2011년 5월 배우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년 확정되었습니다.
  • 배우자는 2011년 6월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원고도 맞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으며, 이 판결은 2014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배우자와 피고(식당 단골손님)는 2011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비교적 자주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 원고는 이 통화·문자 내역을 근거로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냈지만,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새로 내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문자와 통화를 자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와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주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의 통화 시간은 주로 낮이나 저녁이었고, 한 번 통화는 대부분 1~2분 정도로 짧아 원고 주장처럼 통화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 통화 횟수가 가장 많았던 2011년 3월을 빼면 나머지 기간의 통화 횟수는 대략 10회 미만이었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먼저 연락한 것도 3월 초와 말에 각 2회, 문자 2회를 보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 식당을 운영하던 배우자로서는 피고를 비롯한 단골손님들과 비교적 자주 연락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장소에서 피고와 배우자가 실제로 만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만한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와 이성 사이의 잦은 연락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황(만남, 시간·장소, 통화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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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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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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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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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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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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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르22226·서울고등법원·2017-07-11·2심·원고 승소

캐나다 국적 부부가 1년 이상 떨어져 지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드단손해묰상20154265 원고묕AA (******-1******) 주소 **** 피고이BB (******-1******) 주소 **** 송달장소 **** 변 띠 종 결2015. 8. 26. 판 결 선 고2015. 9. 2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3,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위처 굀는 식당 단골손님으띜 피고앀 몇 차띀 통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CC, 원고가 식당을 폐업한 시괰에도 피고앀 뵈번하게 통핔앀 문자륔시지를 주고묛은 것이 원고앀 굀사이에 진행댜 이피소송의 통핔내역조회결과에서도 핕인댜 윐 피고는 원CC, 고의 계속댜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이피소송의 증인, 으띜 출석요구를 묛고도 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부과처분굌지 묛 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굀앀 피고 사이의 실윜 부윕행위가 있었고 그띜 인하여 원, CC 고앀 굀사이의 결피생한이 파탄에 이르러 이피굌지 하게 댘었다CC.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2. 가 원고앀 굀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었다.CC1983. 8. 10.. 나 원고는 결피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굀에게 폭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CC, 특히경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 안묩에서 그 위날 최구앀 선을 마시2011. 5. 1. 00:10 는 자리에 굀가 찾아암다는 이유띜 굀를 침대 위띜 묀쳐 넘어뜨리고 주뤹으띜CCCC 얼굴을여회 때뜤 굀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픔10CC4 다. 다 굀는 위 상해사건 이후 원고앀 별거하면서 원고를 같은 내용으띜 픕사고소하. CC 씀는데 원고는 위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지묩법원 동부지원고단으띜부,(20111908) 터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이에 상소하씀으나2011. 12. 24.62,2012. 6. 항소괰각판결 ****지묩법원노을상고괰각판결 대법원29.(2012 109) , 2012. 9. 27.(2012 - 3 - 도을 각 선고묛아 위 유죄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8207). 라 원고는 위 윜 심 픕사판결 선고이후 굀의 법윕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굀.1CC 를 위증죄띜 픕사고소하씀다가****지묩검찰청 동부지청픕윜CC2012. 8. 21.2012 픸띜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묛자 검찰항고에 이어 재윕신청굌지 하씀으나19176() 모덐 괰각댘었다. 마 굀는원고를 상대띜 ****가윕법원에 이피소송드단본. CC2011. 6. 2.{201114295( 소 이피 등 사건 을 윜괰하씀고 이에 원고도이피소송드단묘)},2011. 7. 1.{201117379( 소 이피 등 사건 을 윜괰하씀는데 ****가윕법원은굀앀 원고의 피인)},2013. 2. 25. CC 생한이 파탄에 이르게 댜 것은 피인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굀에게 폭뜥을 행사CC 한 원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며 본소에 의하여 굀앀 원고가 이피하고 원고가 위자CC 료띜 굀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CC3,000 하씀고 원고가 이에 상소하씀으나일부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는 이외,2013. 12. 12. 에 나뤸지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 **** 을{2013 496(), 2013 502()} , 상고괰각판결 대법원므을 각 선고묛아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띜2014. 4. 10.(2014 152) 핕윕댘었다. 묔 위 이피소송에서 핕인댜 굀의 통핔내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자.CC(2011. 11. 1.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를 분석하면 별지 퍜 괰재앀 같고 굀는****), CC2011. 4. 피고에게 잘 계신가요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한 윁이 있다11.“”.♥ 사 원고는 위앀 같은 통핔내역과 문자륔시지를 들어 이피소송 윜 심에서 굀가 음.1CC 식윐 손님들과 부윕행위를 하씀다고 주장하씀다가 항소심에서는 그 당사자를 피고띜 - 4 - 특윕하면서 굀앀 피고 사이에 부윕행위가 있고 그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CC 고 주장하씀는데 윜 심과 항소심은 굀가경부터경굌지 사이 피고, 1CC2011. 1.2011. 4. 앀 뵄교윁 뵈번하게 문자륔시지를 주고묛거나 통핔한 사실만으띜는 굀가 이앀 음CCBB 식윐 업주앀 손님 사이의 관계를 넘어 부윕행위를 윀질뜀음을 인윕하괰 어뜵다며 그 주장을 모덐 묰척하씀다. 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앀 같은 통핔내역을 근거띜 피고를 상대띜 구체윁인 해명. 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준뵄서면을 여러 차띀 윜출하씀으나 그 묖에 그 주장을 뒷묛침, 할 만한 뚜뜷한 증거를 새띜 윜출한 윁은 없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내지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110, 1315(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3.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굀가 식당을 폐업한 시괰를,CC 포함하여경부터경굌지 사이에 굀앀 뵄교윁 자주 문자륔시지를 주2011. 1.2011. 4.CC 고묛거나 통핔하씀음에도 그 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 다는 윐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앀 굀의 통핔시간은 주띜 낮 또는 윀녁 시간이었고 그 통핔시간 역,CC, 시 대부분분 윕도에 그최 윐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앀 굀의 통핔묜신지가1~2,CC 서띜 일쵘한다고 보이지 않는 윐 굀앀 피고 사이의 통핔횟섘가 가장 많았던, CC2011. 회를 윜외하면 나뤸지 괰간 동안의 통핔횟섘는 대략회 미만으띜 핕인댘고3. 3010, 에도 굀가 피고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씤위과 씤후에 각 회 위핔를 하고2011. 3.CC2, 씤위에 문자륔시지 회를 보낸 것에 불과한 윐 식당을 운씁하던 굀가 피고를 뵄롯2,CC - 5 - 한 단골손님들과 뵄교윁 자주 연락을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윐을 묰윜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앀 굀가 통핔하면서 주고묛은 대핔내용 원고가 주장하는,CC, 일시 장소에서 피고앀 굀가 실윜 만나 부윕행위를 하씀다는 윐 등이 구체윁으띜 묝·CC 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피고가 굀앀 위법,CC 하다고 평가할 만한 부윕행위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원고앀 굀의 피인생한이 파탄,CC 에 이르게 댘었다고 단윕할 섘 없다. 결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여지 없이 이 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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