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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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민사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중이었고,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관계가 깨졌다.
- 원고는 소외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외인으로부터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도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전액 인정되었고, 피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에서는 소외인이 이미 2,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감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였으며, 법원은 소외인이 이미 일부 위자료를 지급한 점을 반영해 피고의 위자료 책임을 절반으로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을 깨뜨려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인정했다.
-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이혼 과정 등을 고려해 원고가 받을 위자료 총액을 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 소외인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와 소외인이 함께 부담하는 위자료 책임의 일부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으나, 나머지 책임은 피고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소외인의 변제가 피고의 책임 일부를 줄여 2,000만원만 피고가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져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소외인이 이미 일부 위자료를 지급한 점을 반영해 피고가 부담할 위자료를 절반으로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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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상대방과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연인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혼인한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상대 배우자는 이를 알게 된 뒤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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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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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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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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