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91229서울고등법원 2심2012-05-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천만 원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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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5천만 원씩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일부 원고(10번, 19번)에 대해서만 항소했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송은 모두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나머지 원고들이 이미 정부의 보상금을 받고 동의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10번과 19번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했으나, 이들의 항소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 11번과 16번은 소송 도중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상금을 받고 동의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원고 10번과 19번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은 원고들은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관련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봤다.
- 보상금 지급 동의서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 10번과 19번의 경우에는 소송을 계속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11번과 16번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은 각하했다.
핵심 정리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고 동의한 원고들은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기각됐다. 일부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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