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르1078대구가정법원 2심2013-05-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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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12르1078 민사 사건(2013년 5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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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부부 관계였다.
  •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원고와 소외인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다.
  • 이로 인해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깨진 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함께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관계 때문에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와 그 액수였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함께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관계를 깨뜨린 점이 명확했다.
  • 원고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경험상 분명했다.
  • 피고가 소외인을 알게 된 경위와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인과 함께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에 대한 이자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원고와 소외인의 결혼 생활이 깨졌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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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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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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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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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드771·광주지방법원·1988-05-27·1심·원고 승소

정신병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파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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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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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르11853·인천가정법원·2019-04-05·2심·원고 승소

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148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3-25·1심·원고 승소

망인의 유증재산 중 일부를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받고, 유류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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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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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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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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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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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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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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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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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및 장례비, 위자료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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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02173·서울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사인증여하고 이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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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2. 8. 30. 선고 2011드단2518 판결 【변론종결】2013. 5.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4.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유성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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