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2053서울고등법원 2심2009-09-10 선고검수완료
상속분 및 장례비, 위자료 지급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22053 민사 사건(2009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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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청구 금액은 각각 약 1억 6458만 원과 1억 3458만 원으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각각 약 1473만 원과 1443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한 지급 명령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를 조정했다.
-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다툰 점을 고려해 지연손해금 지급 기간을 제한했다.
- 원고들이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피고의 다툼이 상당하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사고일 이후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 나머지 항소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도 피고의 다툼 정도에 따라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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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변론종결】2009.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원고 1에게 14,729,906원,원고 2에게 14,429,9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106,458,825원,원고 2에게 103,458,82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10,000,000원’을 ‘6,000,000원’으로 고치고,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5,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고치며, 제6면 제3행의 ‘13,429,906원{=(16,859,813원+10,000,000원)×1/2}’을 ‘11,429,906원{=(16,859,813원+6,000,000원)×1/2}’으로 고치고, 제6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원고 1에게 14,7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장례비 300,000원+위자료 3,000,000원),원고 2에게 14,429,906원(=상속분 11,429,906원+위자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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