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드5234대구지방법원 1심1991-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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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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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1드5234 민사 사건(1991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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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0년 12월 30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 결혼 직후부터 피고의 직장 동료 초대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직장 동료들과 자주 어울리고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원고는 피고를 무시하고 가사일을 등한히 하며,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 원고는 1991년 3월 초에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원고가 피고를 무시하고 가사일을 소홀히 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여성이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무시하고 가사일을 소홀히 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가 여성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없으며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또한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고, 원고도 결혼비용을 부담했으며,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았던 점을 참작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금전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 파탄 시 위자료 책임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과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상을 면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책임 소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 구체적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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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22,17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8,18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본소로서 주장하는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외숙모의 중매로 만나 1990.12.30. 대구 금성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상 부부이다. 원고가 피고의 외숙모로부터 피고를 처음 소개받을 때는 피고가 구미에 있는 모회사에서 설계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급료는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성실한 청년이라는 말을 듣고 결혼하였으나 결혼 후 알아보니 피고는 설계기사가 아니라 시급제로 일을 하는 현장 기능공에 불과하였다. (2) 피고가 1991.1.6. 직장동료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어 그를 접대하다보니 예상보다 많은 돈이 지출된 사실이 있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어려운 살립에 돈을 너무 낭비하면 생활이 곤란하니 총각때처럼 너무 자주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알뜰하게 생활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상을 뒤엎고 장농 등 가재도구를 파손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던진 맥주병에 무릎을 다쳐 20일간이나 멍이 든 사실이 있다. (3) 피고는 1991.2.24. 21:00경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하여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두손으로 원고의 목을 눌러 잠시 질식시킨 사실에 있으며, 같은 달 27. 23:00경 역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시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집을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 후 이틀간을 회사도 출근하지 않고 원고를 괴롭혔다. (4)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결혼 이후 하루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이 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불면증으로 수면제 등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도저히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원고는 결혼비용으로 12,170,00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실혼을 부당파기한 책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가 반소로서 주장하는 사실 (1) 피고는 1980.1.경 대구 소재소외 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미에서 기능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6.10.1. 현재 근무하고 있는소외 2 주식회사의 설계기사로 입사하여 현재는 공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사람인데 반하여, 원고는 대구 소재소외 3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나 졸업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결혼전 산격동 화장품가게를 경영하였고,(이름 생략)백화점 점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서울에서 디자인 학원에 다녔다는 등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기술자로서 제조업에만 착실하게 종사하여온 피고와는 대조가 된다. (2) 피고는 신혼여행을 갖다온 후 1991.1.7. 회사에 첫출근을 하였는데, 직장동료들이 집에 초대하라고 요구하므로 그날 퇴근 후 그 문제를 원고와 상의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피고는 동료들의 성화에 견디지 못하여 그날 19:00경 가까운 직장동료 부부를 데리고 집에 갔으나 원고는 자신이 승낙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을 초대하였다는 이유로 저녁상만 차려주고 옆방에 들어가버려 피고로 하여금 친구들로부터 무안을 당하게 하였다. (3) 1991.1.14.에는 피고의 직장 후배인소외 4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및소외 4가 같이 구미 소재 모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오늘만큼은 부부로 행동하지 말고 자기는 다른 남자와 춤을 추겠다고 하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피고는 귀가하여 원고에게 결혼한 지 며칠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나무라자 원고는 도리어 결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도 있다.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를 내세워 자신의 품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4) 원고는 1991. 구정 이후부터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식사도 해주지 않고, 1991.2.4.부터는 피고와의 동침도 거절하다가 같은 해 3.2.에는 친정으로 돌아가버렸다. (5) 원고는 결혼 초부터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생각과 노력은 추호도 없이 화려한 결혼생활만 꿈꾼 나머지 평범한 봉급생활자인 피고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에게 심적인 고통을 가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겨우 3개월만에 악의로 피고를 유기함으로써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다. 또한 피고는 결혼비용으로서 818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반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실혼 파탄의 원인 이 건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원·피고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된 원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구하는 위자료청구이므로 편의상 함께 판단한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제 4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5,소외 6,소외 4,소외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다만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소외 5,소외 6의 각 증언 중 각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를 종합하여 사실을 확정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1990.12.30.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 피고의 직장 동료의 초대 문제로 서로간에 심한 의견의 대립을 보이기 시작하여, 겨우 3개월만인 1991.3.초에 원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그 원인은 피고가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동료들과 비교적 자주 어울렸다든가, 원고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도 어느 정도 있겠으나,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폭행의 원인이 아래 인정되는 원고의 터무니 없는 행동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외에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반면에, 오히려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 즉 원고는 혼인 초부터 피고를 무시하여, 직장 동료들이 신혼부부인 피고의 집에 놀러 왔을 때에 피고의 입장은 전혀 생각지 않고 손님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를 난처하게 만들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피고와 그 직장 후배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뿐 아니라, 가정주부로서는 당연히 맡아야 할 가사일을 등한히 하고, 부부간의 동침을 거부하다가는 끝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주로, 처음부터 피고를 무시하여 성실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부부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조관념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할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동거장소를 떠나버린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 건 사실혼 파탄의 책임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는 여자이고 확실한 수입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뚜렷한 재산이 없고, 이에 비하여 피고는 직장과 집이 있는 점, 원고 역시 상당한 결혼 비용이 들었던 점 및 이 건 사실혼 기간이 3개월로서 극히 짧은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금전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모두, 이 건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먼저 이 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손윤하 이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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