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 1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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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13드합1012 민사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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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소외인은 2009년 12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으며, 둘 다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 원고는 소외인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했고, 소외인은 원고를 고소하였다.
  • 원고는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했으나, 결혼식 등 공식적인 혼인 표시를 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해 사실혼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와 피고의 부정행위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부정행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인은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고,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간 관계를 유지했다.
  • 이혼 후에도 결혼식 등 공식적인 혼인 표시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 공동생활을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소외인에게 결혼 약속 각서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결혼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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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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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1993-06-04·1심·기각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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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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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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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드합20119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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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7151·대구지방법원·2010-12-28·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와 간통 사실이 발각된 후 합의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원고가 간통 사실을 피고의 배우자에게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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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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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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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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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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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르1490·서울가정법원·2016-09-21·2심·각하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르535·전주지방법원·2018-08-20·2심·기각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2006-09-21·1심·기각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르31402·서울가정법원·2020-1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느합200020·부산가정법원·2020-03-06·1심·기각

협의이혼 전후 두 차례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르1078·대구가정법원·2013-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르114·서울고등법원·1985-12-02·1심·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0677·전주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직장 부하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2615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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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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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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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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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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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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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의무를 저버리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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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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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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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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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丙이 乙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甲과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지도교수인 소외인을 알게 되어 2009. 12. 무렵부터 소외인과 교제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 둘 다 교제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12. 2. 소외인이 원고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 무렵부터 2013. 10.까지 수차례에 걸쳐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거나 소외인의 처 등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2012. 2. 26. “소외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원고와 부부의 정을 나누며 서로 잘 지냈고, 1년 후 원고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와 2013. 5. 11. “소외인과 원고는 2014. 5. 19.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2012. 4. 10.과 2012. 5. 11.에는 소외인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소외인은 위와 같은 갈등 속에서 2013. 6.까지 만남을 이어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3년 ○○○○○대학교 영문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대학원생으로서 소외인이 피고의 지도교수였는데, 원고는 2013. 4.부터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7.부터 2013. 5. 11.까지 소외인이 다른 교수나 조교 및 학부생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소외인과 피고 사이를 의심하며 소외인과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둘 간의 관계를 끝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며 언쟁을 벌였다. 피고는 2013. 7. 경찰에 원고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무렵 소외인 역시 원고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8. 8. ○○○○○대학교 영문과 대학원생들에게 피고가 소외인과 학교 부근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그 내용이 도청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위 나, 라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소외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강요,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2339호), 법원은 2014. 9. 17.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192호). 바. 한편 원고와 소외인은 교제기간 동안 서로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소외인은 2012. 7. 무렵, 원고는 2012. 9. 무렵 각 서로의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 8 내지 12, 14, 16, 18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그 기간 동안 소외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원고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관계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소외인이 수년 동안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교제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소외인은 둘 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여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3년가량 그와 같은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둘 다 당초부터 서로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소외인은 서로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표시할 만한 의식을 치르지 아니하였고, 상호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2. 2. 27. 소외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1년 뒤 각자의 배우자랑 헤어지고 원고의 자녀 문제를 해결한 뒤 함께 살 것을 요구하면서 언쟁을 벌였고, 그 무렵부터 2013. 6.까지 지속적으로 소외인에게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종용하며 가족들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나아가 소외인으로 하여금 향후 원고와 동거할 것을 약속하거나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유지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사실혼관계에 해당하는 혼인생활의 실체 및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김유성 이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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