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드11505대구지방법원 1심1991-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1드11505 민사 사건(1991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2를 아버지로, 피고 1을 어머니로 호적에 올렸으나, 실제로는 부모를 모르는 아이였다.
  • 피고 1은 편의를 위해 허위로 원고를 호적에 올렸다.
  • 원고와 피고 1은 1984년 6월 18일에 이혼했다.
  • 원고는 피고 2와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간 친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2와 친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원고와 피고 1이 이미 이혼해 친족 관계가 없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1이 이혼해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끊어졌다.
  • 원고가 피고 2와 친자 관계가 없다는 점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친족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친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특별히 원고가 이 확인을 통해 얻을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과 피고 2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했으나, 원고와 피고 1이 이미 이혼해 친족 관계가 없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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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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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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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292·부산지방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망소외자 1, 2와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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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31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07-28·1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소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드단83259·서울가정법원·2006-09-21·1심·기각

형과 동생이 서로의 신분을 바꿔 40년 넘게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드단103641·서울가정법원·2022-0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리모 계약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2017-05-12·1심·기각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르1490·서울가정법원·2016-09-21·2심·각하

무정자증인 남편의 동의로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출산하고, 혼외 관계로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6드단22397·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2007-08-23·1심·원고 패소

무정자증 남편이 아내의 타인 정자 인공수정에 동의한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생부인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르30847·서울가정법원·2022-09-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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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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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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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드24235·서울가정법원·1996-08-18·1심·기각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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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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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298·전주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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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르535·전주지방법원·2018-08-20·2심·기각

피고와 망 소외 3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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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상속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상속재산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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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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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드461·서울가정법원·1996-12-05·1심·원고 승소

망인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 후 실제 부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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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741·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기각

친권자가 자기 출생자가 아닌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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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민공375·광주고등법원·1958-09-24·1심·기각

피고가 자녀의 친권을 행사하며 감호교육을 잘하고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87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1993-06-04·1심·기각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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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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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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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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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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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피고 2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피고 1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피고 1과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피고 2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피고 1과피고 2와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2는 원고를 아버지로,피고 1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피고 2는 부모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아이로서 원고의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피고 2가 결혼을 하려고 할 당시에 그녀의 호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피고 1이 편의상 위와 같이 허위로 호적부에 등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원고와피고 2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만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984.6.18.피고 1과 이혼하여 동 피고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 간의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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