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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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합0000 민사 사건(2012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항 제4호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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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9년 3월 23일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한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2006년경 원고가 노조 활동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으면서 부부 다툼이 잦아졌다.
  • 2010년 3월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2010년 6월 29일 피고는 자신과 자녀가 살고 있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로 사용했다.
  • 2010년 9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지급과 집으로 돌아와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 2010년 10월 19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피고는 재결합을 원한다며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 소송 중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고, 피고는 부양료·양육비 채권을 보전하려 원고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별거와 생활비 미지급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가 술을 자주 마시고 늦게 귀가하며 과소비를 하고, 의부증세로 원고를 의심하고 괴롭혔으며, 원고를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고 부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가출한 뒤 약 10년간 별거하면서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는 별거 직후부터 소송 진행 중까지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 관계를 개선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 피고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채권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 하더라도, 갈등을 원만히 풀려는 노력 없이 가출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별거와 생활비 미지급 같은 행위의 책임 소재가 이혼 청구의 허용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부수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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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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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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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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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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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6%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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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긴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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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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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가합4481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1심·원고 승소

이혼 후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 학비, 결혼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878·서울고등법원·1976-10-29·2심·원고 승소

협의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 7,202,019원을 지출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드단131595·서울가정법원·2021-10-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확인받고, 피고에게 과거 부양료 7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4%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드단16756·부산가정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아내 몰래 이혼소송을 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내고 뒤늦게 이혼 사실을 통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합이피 등2010○○○○ 원고년생 남자(74)○○○ 주소**** 픸○○○○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자(72)○○○ 주소**** 픸○○○○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사 건 본 인년생 여자(2001)○○○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 피고앀 같다·. 변 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7. 5. - 2 -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10,000,000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5%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띜원과 이에 대하20%,96,350,000 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5% 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굌지 매월 말일에원2021. 3. 27.300,000 씩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1999. 3. 23., 을 덐었다. 나 원고는경 원고가 다니는 회사의 노조 대의원이 댜 후 묔쁜 업무띜 인하여.2006. 가윕에 소핀하게 댘었고 이 문윜띜 인하여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계속 댘었다,·. 다 원고는경 피고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가 그때부터 프재굌지 피고앀 별.2010. 3. 거하고 있고 가출 이후 피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라 이에 피고는피고앀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2010. 6. 29. - 3 - 를 담보띜원을 대출묛아 생한뵄앀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사용하씀고60,000,000, 2010. 원고에게 생한뵄 지괉과 집으띜 돌아씤괰를 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9. 30. 다. 마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고 피고는.2010. 10. 19., 원고앀의 재결합을 원한다면서 이피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이피 소송 윜괰앀 함께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위권 리띜 하여 부동산가압류 ****를 하자 피고는 부양(2010),○○○ 료 묏 양육뵄 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원고의 괉여채권을 가압류 부산지묩법원 가윕( 지원즈단하씀다2010).○○○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1,13, 6(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윕조쵘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주 선을 마신 채 늦게 귀가를 하고 과소뵄를 하는 등 가윕을 등, 한시하고 의부증세띜 원고를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면서 원고를 돈 버는 괰계띜만 취, 괉하고 원고의 부모를 무시하씀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묛아 대, 출괈을 임의띜 사용하고 원고의 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 동을 하는 등 피고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민법 윜조 윜픸,8403, 4, 6 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경 집을 나앀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1)2010. 3. - 4 - 같으나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자주 선을 마시고 늦게 귀가를 하며 과,, 소뵄를 하는 등 가윕을 소핀히 하고 의부증세띜 원고의 원만한 직장생한을 묩해하씀으 며 원고를 돈 버는 괰계 취괉을 하고 원고의 부모를 무시하씀다는 사실은 갑 윜2, 4,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9,. 또한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가출하괰 이위굌지, 는 대체띜여 년간 대체띜 원만한 피인관계를 유지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10, 별거 직후부터 이 사건 소송이 진행댘는 동안 일관하여 사건본인을 위하여 원고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퍜프하면서 원고앀의 결피생한을 지속하괰를 원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앀 피고가경부터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고 피고가 원,2010. 3., 고를 상대띜 부양료앀 양육뵄 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고 생한뵄, 충당을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을 묛아 이를 사용하 씀다고 해도 위 사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뜀다고 단윕 하괰도 어뜵다. 가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하2) 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부부 사이에 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뜤는 노뜥을 하, 지 아니한 채 가출을 하고 가출 이후 생한뵄를 지괉하지 아니 한 원고에게 더 주댜,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 윐에서도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피인생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이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을 인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위앀 같은 이유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어느 모띜 보더라도 이유 없다3). - 5 - 위자료 재산분할 최권자앀 양육자 지윕 청구 묏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3.,,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피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나뤸지, 위 청구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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