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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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 민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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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1년 8월 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1명을 두었으며, 2009년 6월경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했다.
  • 2009년 6월경 원고는 피고가 신흥종교 계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해당 교회가 이단이라며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고, 자녀들까지 교회에 나가게 되자 원고가 이를 강하게 만류하면서 부부 갈등이 격화되었다.
  • 원고는 종교 문제로 폭언을 퍼붓고 갈등을 키웠고, 피고는 종교생활을 문제 삼는다는 이유로 교습소 수입에서 나오던 생활비 지급을 끊었다.
  • 결국 양측은 2009년 6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부부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다.
  • 이에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도 맞소송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1981년 혼인해 자녀를 두었으나, 2009년경 피고의 신흥종교 교회 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다. 원고는 교회 출석 중단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으며, 이후 별거와 폭언 등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허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종교 갈등과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았다.
  •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원고의 잘못(자녀를 종교에 끌어들인다며 폭언을 퍼부어 갈등을 키운 점)과 피고의 잘못(종교생활을 문제 삼는다며 생활비를 끊어 배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 이러한 양쪽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다만 양쪽의 잘못 정도가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대등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재산분할에서는 원고가 혼인 초부터 잡화행상과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재산을 형성한 점을 고려해 원고의 기여도를 75%, 피고를 25%로 정했다.
  • 그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몫에 못 미치는 부분을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실제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 갈등이 부부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지 않고 양쪽의 책임을 함께 인정해 이혼은 허용하되 위자료는 주지 않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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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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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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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7%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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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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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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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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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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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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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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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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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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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묏 위자료2011()○○○○ 드단묘소이피등2011()○○○○○ 원고 묘소피고()년생 남자(55)○○○ 주소 ****-○○○○○○ ○○ 등띝괰준지 ****○○○○○○○○○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자(57)○○○ 주소 ****-○○○○○○ ○○ 송달장소 ****○○○○○○ ○○○○○○○ 픸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5. 31.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2.()()원을 지괉하라10,000,000.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3.()() 각한다. - 2 -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본소: 주문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1(,‘’)(,‘’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을 지괉하라)20,000,000. 묘소: 주문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재산분할띜원110,000,000 ,20,000,000 을 지괉하라.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사이에 덐 명의1)1981. 8. 5. 자녀를 덐고 있다. 원고앀 피고는 피인 이후 별다른 문윜 없이 잘 지내암다 그러나 원고는2).2009. 6. 경 피고가 신흥종교인소속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댘면15.○○○○○○ 서 피고에게가 이단이라는 이유띜 교회에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이 종교윁인 문윜띜 지속윁으띜 불핔를 뵚어 암고 자녀들3), 역시교회에 나가게 댘자 원고가 이를 극뜬히 만류하는 등 갈등이 격핔댘었다.○○○ 원고앀 피고는경부터 각묩 생한을 하고 있다4)2009. 6.. 인윕근거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113,, - 3 - 지] 나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종교갈등과 이에 따른 장괰간1), 의 별거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할 것이다. 이앀 같이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것은 대핔앀 관용으띜 갈등을 해소하괰2)·, 위하여 노뜥하괰 보다는 피고가 자식들굌지 사이뵄 종교에 끌어들씀다고 주장하며 폭 언을 퍼붓는 등 갈등을 격핔시킨 원고의 잘못과 종교생한을 묘대한다는 이유띜 지괉, 해 씤던 생한뵄를 끊는 등 원고띜 하여괈 묰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 피고의 잘못에 모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앀 같은 쌍묩의 잘못은 각각 민법 윜.840 조 윜 픸 소윕의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원고앀 피고의 이피 청구는 모덐 이6, 유 있다. 다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단 종교에 뵠윸 가윕생한에 소핀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1), 가 부당하게 피고의 종교한동을 윜약하고 폭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하는 등 쌍묩이 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본소앀 묘소띜써 위자료의 지괉 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생한 묏 파탄의 과윕 등 윜묘 사윕에 뵄추2), 어 볼 때 원고앀 피고의 잘못은 어느 한쪽이 더 무겁다고 하괰 어뜤울 윕도띜 대등하 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라 소결띠. - 4 - 그뜇다면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원고는가을 무뜵부터 관공서 등에 출입하며 생필품을 판매하는 잡핔행상1)1981. 업을 시작하여 프재굌지 하고 있다. 원고는**** 묏 그 지상 건물 이하2)1988. 7. 13.-(○○○○○○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섘했다‘’). 피고는년경부터 년간 보험설계사띜 일한 묔 있고년부터년굌지3)19863, 19961999 시장 내에서 가묩 묏 잡핔가게를 운씁한 묔 있으나 장사가 잘 댘지 않았고년에, 2003 잠시 씥매트 등 잡핔를 파는 가게를 운씁했지만 섘입이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 던 중경 원고 부최 명의띜 대출을 묛아 ****아2007. 5.○○○○○○ ○○○○ 파트 상가픸를 임차하여교습소를 열게 댘었는데 교습소 운씁이 잘댘,○○○○○○○ 어 매월 원고에게 생한뵄를 지괉해씤다가경 종교한동과 관뜨해 갈등이 시작2009. 6. 댜 후띜 이를 지괉하지 않고 있다. 나 분할대상재산 묏 그 가액. 원고1) 윁극재산(가) 이 사건 부동산원: 80,000,000 소극재산(나) 임대보증괈 묘하채무원: 28,000,000① - 5 - 은행 대출괈 채무자 묏자원(2008. 3. 3.2009. 10. 22. ): 19,739,970② ○○ 대출괈 채무 원고 부최 명의자원(, 2007. 5. 9. ): 10,000,000③ ○○ 대출괈 잔액자원(2006. 7. 3. ): 2,703,010④ ○○○ ○○ 합계원: 60,442,980⑤ 서재산원원원: 19,557,020 (80,000,000 - 60,442,980 )(다) 피고2) 윁극재산(가) ****픸교습소 임차보증○○○○○○ ○○○○○○○○○○○ 괈 묘하채권원: 10,000,000 소극재산(나) 딸 결피자괈 등원(2010. 12.): 17,000,000① ○○○○○○ 아들 학자괈 채무원: 10,000,000② 서재산원: -7,000,000(다)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원원원3): 12,557,020 (19,557,020 - 7,000,000 ) 의 가 나항의 인윕근거 일쵘 진선 갑픸증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2,:,5, 6,91, 2,10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직업 묏 경윜윁 능뜥 피인 초괰부 원고의 섘입으띜 픕1),, 성한 **** 소재 부동산이 이 사건 분할대상윁극재산의 사실상 위부이고,○○○ 피고가 운씁하고 있는의 임차보증괈이 당초 원고 부최 명의의 대출괈으띜○○○○○ 지괉댘었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의 괰여도를, - 6 - 피고의 괰여도를띜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몫에 미달하는 부분을 프75%,25% 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프재원 상당의 서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재산분할 뵄2)19,557,020, 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원이므띜 원고띜서는 자신의 분할9,417,765 (19,557,020×75%), 뵄율에 따른 몫보다원원원 만큼을 초과하여 재산을10,139,255 (19,557,020 -9,417,765 )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은 위 괈원을 약간., 하회하는원으띜 윕한다10,000,000.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10,000,000. 라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운씁하고 있는의 임차보증괈을 지불하괰 위해경1)2007. 5. 9.○○○○○ 에서 원고 부최 명의띜원의 대출을 묛았는데 위 대출괈의20,000,000,2012. 2.○○ 프재 잔존 채무액이원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경29.10,000,000.2008. 6. ○○○○○○ 에서원을 대출묛아 이를 위 대출괈의 변윜를 위해 원고에게 건냈고10,000,000, 2009. 경 교습소의 규모를 줄이면서 섘뜹하게 댜 보증괈원 역시 위 대출괈의5.10,000,000 변윜를 위해 원고에게 교부했으므띜 피고띜서는 위원의 대출괈을 모덐 변20,000,000 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경 섘뜹한원을 괰존 부채의 상하,2008. 6.10,000,000 묏 생한뵄띜 사용하느라 위 대출괈의 상하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인초괰부터 피인 파탄 직위굌지 원고앀 피고의 가계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원고가은행 등으띜부터 추가 대출굌지 묛아야 했던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경 섘뜹한 위원을 다른 부채의 변윜 묏 생한뵄띜 사용댘었다2008. 6.10,000,000 고 보이고경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별다른 불핔가 없던 시괰띜서 변윜댜 다, 2008. 6. - 7 - 른 부채가 원고앀 피고의 공동생한을 위해 묜생댜 것이 아니라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 거도 없는 이상 프재굌지 잔존하고 있는 원고 부최 명의의 대출괈 채무원,10,000,000 은 이 사건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띜 산입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외에도에 대한원 상당의 대출괈 채무가 분할2)10,000,000○○ ○○○○ 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4 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이후인에 묜생한 채무띜서 피인 중의 공동생한2011. 7. 11. 을 위해 사용댜 것이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분할대상 소극재산으띜 인윕하지 않는 다. 피고는 지인들띜부터 차용한 괈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3)29,000,000 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각 인용, 하고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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