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10-25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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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0000 민사 사건(2012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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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7년 8월 20일 혼인하여 남녀 자녀를 두었는데, 피고는 2009년 10월부터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가사를 등한시하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정에 소홀하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피고는 점차 별거를 요구하게 되었다.
  • 2011년 4월 3일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부모님 집에서 지냈고, 같은 해 8월 12일에는 아이를 데리고 대구로 이사하여 피고와 연락을 끊었다.
  • 한편 피고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원고와 위장통화를 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원고가 대구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인터넷 메시지로 만나자는 내용의 연락을 이어갔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1일 피고의 부정한 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부 사이의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해 그 사람의 혼인관계를 깨뜨린 사람은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풀어 설명했다.
  •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통화와 문자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 운동·식사·음주를 함께 했으며,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까지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런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과거와 파탄 경위, 공동 불법행위자가 원고와 합의해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1,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잦은 만남과 부적절한 연락은 간통까지 가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위자료는 실제 혼인 파탄 경위와 당사자 사정을 두루 따져 정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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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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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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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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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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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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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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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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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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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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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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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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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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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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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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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2012-06-27·1심·각하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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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 1 - 사건드합본소이피 등2012()**** 드합묘소이피 등2012()**** 원고년생 남자(69)****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피고년생 남자(80)**** **** **** ****-○ ○○ **** **** ○촵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10. 11. 판 결 선 고2012. 10. 25.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10,000,0002011. 11. 26.2012. 10. 25.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 ,20% 괉하라. - 2 -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50,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3, 4, 7(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앀은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슬하에 남 녀를.1997. 8. 20.1 1**** 덐고 있다. 나은년월 중서경 피고가 운씁하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묰우.2009 10**** 괰 시작하씀다은 골프장에서 뤸무르는 시간이 괸어지며 가사를 등한시하씀고.,**** 피고앀 함께 선을 마시고 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다 원고는에게 자녀들을 윜대띜 양육하지 않고 가윕에 소흘하다며 불만을.**** 퍜시하씀다은 원고에게 섘차띀 별거를 요구하다경 자녀들을 데리.2011. 4. 3.**** 고 집을 나앀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생한하씀다. 라은던째 아이를 데리고 최윕인 ****띜 이사를 갔고 원고에게.2011. 8. 12.,**** - 3 -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에 내뜤앀 피고를 만났다. 마 한편과 피고는경부터 섘시띜 위핔통핔를 하며 최묀한 관계.2010. 12. 1.**** 를 유지하씀다 피고는이 ****띜 거처를 씮괴 후에도과 위핔통핔를 하.**** 고 인터넷을 통해에게 다음과 같은 륔시지를 보냈다,.**** 「엉 자기도 식사챙겨 뤹고 이따가 해놓을께 쪽^^」 걍 힘들어하지마얔 약속했잖아 얰린 잘할 거라 믿어얔 걍 힘들어한만큼 묱묰 천^^「 묰 행복하게 살아얔 떠나는 게 아니라^^○이랑 더 행복을 위해 힘들어도 잘 참을 께얔 사랑해얔」 묔 원고는과 피고의 부윕행위띜 인해 피인관계가 파탄났다고.2011. 11. 21. **** 주장하며 원고앀은 이피하고 원고에게과 피고는 연대하여 위자료,**** 원을 지괉할 것을 구하는 이피 등 소송을 윜괰하씀다 이후은 원고에50,000,000(**** 게 위자료원과 재산분할괈원을 지괉할 것 등을 구하는 묘소를10,000,000170,000,000 윜괰하씀다). 사 원고앀은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띜 조윕하씀다.2012. 8. 31..**** 1.「원고앀은 이혼한다.**** 은 원고에게 위자료로원을까지 지급하되 지체2.5,000,000 2012. 12. 31.,**** 시 연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20%. 원고는에게 재산분할로원을 지급하되까지3.50,000,0002012. 12. 31.**** 원까지원까지25,000,000 , 2013. 2. 28. 5,000,000 , 2013. 4. 30. 5,000,000 원까지원까지원을 각 분, 2013. 6. 30. 5,000,000 , 2013. 8. 31. 10,000,000 할하여 지급한다」 - 4 - 판단2. 묰우자 있는 사람과 부윕한 행위를 하여 그 사람이 묰우자앀 이피하는 등으띜 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 상 책임이 있다 여괰서 부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댘 그보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띜 인윕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댜다. 이러한 법리를 괰초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 괰간 위핔 묏 문자띜 연락을 주고○ 묛았고 자주 만나서 같이 운동 식사 음주 등을 하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은 부윁윈한,,,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주고묛았다 이러한 행위는 뵄띝 간통에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 더라도 부부간에 있어 마땅히 지켜야 할 윕조의무를 윀버린 것으띜 부윕행위가 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부윕한 행위를 함으띜써 원고앀의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과 함께 묰,**** 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윕도 원고,,,, 앀의 피인생한의 과윕 괰간 파탄 경위 공동불법행위자인이 원고앀 사,,,**** 이에 위자료원을 지괉하괰띜 조윕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나는 여러5,000,000 사윕들을 참작하면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10,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10,000,000 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2011. 11. 26.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 5 -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10. 25.5% ,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핍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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