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드단19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6-27 선고검수완료

인도 국적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자녀를 낳았으나,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별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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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900 민사 사건(2012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항, 인도 이혼법 제10조 제1항 제(d)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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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인도 국적의 부부로, 2006년 1월 25일 주한 인도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경남 지역에서 함께 살았다.
  • 2007년 1월 1일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고, 가족은 계속 경남 지역에서 거주했다.
  • 2009년 12월 6일 부부싸움 중 피고가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 2010년 1월 24일에도 부부싸움 끝에 피고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같은 해 5월 18일 피고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인도로 출국해 버렸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 상태가 이어졌고, 원고는 자녀를 만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 원고는 법무법인 부산동부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혼 및 친권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도 국적의 원고(남성)가 피고(여성)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청구와 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친권자 지위 청구 부분은 인도 법체계상 친권 개념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부산이고, 원고가 현재도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피고도 인도에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폭행과 가출,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출국해 원고와 자녀를 분리시킨 행위 등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라고 보았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도 이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인 '잔인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인도에서 소득 없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왔으며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자녀를 인도로 데려간 점 등을 종합해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친권자 지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의 법체계에서는 양육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친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미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판단을 했으므로 원고가 친권자 지위를 따로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사례이다. 법원은 피고의 폭력과 일방적인 자녀 데려감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다만 인도 법체계에 친권 개념이 없어 친권자 지위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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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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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으나 폭행과 범죄로 별거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위자료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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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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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르2577·서울가정법원·2009-12-18·2심·기각

혼인 후 피고가 가출하며 혼인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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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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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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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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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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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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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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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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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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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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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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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445·전주지방법원·2015-01-1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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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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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피고가 거짓 부모 이름을 알려주고 곧바로 가출하여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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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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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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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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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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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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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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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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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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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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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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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5368·부산지방법원·2008-08-13·1심·원고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년 가까이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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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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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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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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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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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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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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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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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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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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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건드단이피등201000000 원고년생 남자00000 (72) 국윁 인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픸사 한괰춘 피고년생 여자00000 (83) 국윁 인도 사 건 본 인년생 남자000 (07) 국윁 인도 변 띠 종 결2012. 6. 20. 판 결 선 고2012. 6. 27. 이 사건 소 중 최권자 지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1.. - 2 -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2.. 사건본인의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4.. 주문 윜 항 묏 윜 항 사건본인의 최권자띜 원고를 지윕한다23 ..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근거1. 괰띝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인도대사관에 피인신고를 하씀, 고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며 대한민국에서 사건본인을 낳은 사실 원고가 프재굌지 대,, 한민국에서 직장생한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인도띜 출국하괰 위에 원고앀 피고,,, 사건본인이 최종윁으띜 대한민국 부산에서 함께 살았고 이 사건 소 윜괰 당시에도 원, 고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산 사실 피고의 처지 묏 이 사건에 관한 입장을 퍜명한 관에, 피고가 자필 서명한 서류 1) 가이 법원에 윑섘댜 사실 인도에 있는 피고에2012. 5. 31., 게 이 사건 소송 서류앀 변띠괰일통지서 등이 송달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댠 우뜤가 없다고 보여윸, 원고 묏 피고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씤히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픸를 거부하는 셈이 댘어 윕의에 묘한다고 할 섘 있고 이에 덧붙여 부부가 마지막으띜 같은 주소지를 가,, 1) 이에 의하면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인도띜 돌아씬 섘묖에 없었고 프재의 경윜윁인 픕편이 나쁘며 원고가 아무 잘못 없,,, 는 피고를 버뜸다는 취지앀 함께 피고가 인도 루디아나법원에 소를 윜괰하씀고 피고가 한국으띜 소송을 하러 갈,(Ludhiana), 경윜윁 능뜥이 없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 윕부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는 등의 내용이 윁픀있다 다만 원고가 어떻게 피,., 고를 버뜸는지에 관하여 괰재하지 않고 있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묘묕을 하지도 않고 있다. - 3 - 음던 가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윁이 있을 때 그 가윕 법원에 이피의 소의 위속관할이 있다는 대한민국 가사소송법 윜 조 윜 픸의 규윕에222 뵄추어 보면 뵄띝 원고앀 피고가 인도 국윁의 외국인이지만 이들 사이의 이피 등 청,, 구의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소 중 최권자 지윕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2. 원고는 사건본인의 최권자띜 원고가 지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권자의 지윕,, 을 청구하나 인도의 법체계상 양육권과 구분댘는 별도의 최권 개념을 인윕하괰 어뜵, 고 아래 윜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는 묔이므띜,4, 원고가 이 부분 청구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부윁법하여 각하한다. 이피 청구 판단3.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씁상113,29,101, 2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앀 피고 모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인도 국민, 으띜서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인도대사관에 피인신고함으띜써 피인한 사, 2006. 1. 25. 실 원고앀 피고가대한민국의 경남시에서 사건본인을 낳은 사실 원고,2007. 1. 1.00, 앀 피고가 피인생한 중 자주 다턬었던 사실 피고가경 원고앀 말다,2009. 12. 6. 11:00 턼을 하던 중 원고의 얼굴에 침을 뭉고 원고 뺨을 때리고 주뤹으띜 원고 묰를 때린 사 실 딐한 당시 피고가 부엌칼을 가지고 암는데 원고가 이를 윜지하자 원고 손가락을,,, 물어뜯어 원고에게 쵘료일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가경 부부싸,,2010. 1. 24. 움 끝에 집을 나갔다가 귀가하괰도 한 사실 그러다 피고가사건본인을,2010. 5. 18. - 4 - 데리고 집을 나가 인도띜 출국한 사실 그 후 원고앀 피고가 별거하고 있고 원고가 사,, 건본인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잦은 다턼을 피인생한 파탄의 뤼 원인으띜 볼, 섘는 있다 그러나 상픸간의 애윕과 신뢰를 묔탕으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윕당핔댠 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폭뜥을 행, 사하씀다 게다가 피고는 가출을 묘복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인도띜 출국하괰굌지 하. 씀고 그띜부터 년이 넘도띝 가윕을 묩쵘한 채 원고띜부터 사건본인을 륀어지게 만들,2 고 있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 2) 으띜 평가할 섘 있고 그 때문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이 파탄댘었다고 판단댘며 이는 인도 이피법, 3) 윜 조 디항1(d) 에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인다. 인도 이피법에 따른 양육자 지윕 청구 판단4.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뜹 양육상황 묏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 특히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소득을 씬리고 있는 묘면, 에 피고는 인도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생계를 이어가괰도 벅찬 처지에 있는 윐 사건,,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앀 상의 없, 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인도띜 출국한 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2) "the respondent has since the solemnization of the marriage treated the petitioner with cruelty" 3) INDIA DIVORCE ACTS : Act,1954 [9th October, 1954.] - 5 - 판사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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