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662대구고등법원 2심2012-11-16 선고검수완료

친모가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성년 자녀들을 자신에게 인도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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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2나3662 민사 사건(2012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12조, 민법 제9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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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시부모인 피고 B, C와 함께 자녀 4명(당시 만 16세, 만 14세, 만 11세, 만 9세)을 OO지역에서 양육하며 살았다.
  • 이후 원고는 남편이자 피고들의 아들인 I이 사망한 뒤, 시부모와의 갈등 끝에 자녀들을 시댁에 남겨둔 채 OO지역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 그 뒤 자녀들은 대구에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그중 세 명은 문자메시지로 '대구로 주소를 옮겨 달라, 대구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뜻을 원고에게 전했다.
  • 원고는 자녀들과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갔지만, 피고들이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고 자녀들도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며 인도할 수 없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친모인 원고가 조부모인 피고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 4명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인도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녀들이 대구에서 조부모와 함께 학교를 다니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과 자녀들의 나이·학년 등을 고려할 때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인도하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칙적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부당하게 붙잡아 두는 사람에게 자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친권을 행사할 때는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녀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3자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된 경위, 제3자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진지한 의사 등을 종합해 인도 청구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녀들이 적어도 자신의 생활 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고,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구에서 조부모와 살며 학교를 다니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보았다.
  • 원고가 자녀들과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연락하고 만날 수 있어 특별한 장애가 없는데도, 피고들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자녀들의 나이와 학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자녀들 입장에서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 생활의 기반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원고가 갈등 끝에 자녀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 원고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친권자라도 자녀를 무조건 데려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의사를 밝힐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의사와 생활 환경, 자녀의 복리를 함께 따져 인도 여부를 정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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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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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3662 유아인도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000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서부지원 2012. 7. 5. 선고 2012가합540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19. 판 결 선 고2012.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E(1996년생), F(1998년생), G(2000년생), H(2002년생)를 인도하라.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최권에 괰하여 피고들에게 위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데 묘해, 피고들은 원고가 위 자녀들의 양육에 무관심하고 자녀들도 피고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므띜 위 자녀들을 인도할 섘 없다고 다터다. 나. 판단 최권자는 민법 윜913조의 보픸.교양권에 괰하여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여 최권 행사를 묩해하는 자에 대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나, 최권을 행 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윁으띜 고뜤댘어야 하는 것이므띜(민법 윜912조), 주소 딐는 거소에 대한 의사결윕능뜥이 있는 자녀가 자유띜운 의사에 따라 윜3자의 승 낙 하에 윜3자의 거주지에 뤸물고 있는 경우에는 그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댜 경위, 윜3자앀 자녀앀의 관계, 자녀의 진윕한 의사 등을 고뜤하여 인도청구의 당부를 결윕하 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10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3 -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E는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만 16세의 고등학생, F는 만 14세의 중학생, G는 만 11세, H는 만 9세의 초등학생으띜 윁어도 자신들의 생한근 거지를 스스띜 선택할 섘 있을 윕도의 의사능뜥은 있어 보이는 윐, E, F, G는 원고앀 자유롭게 문자륔시지를 주고묛았고, 그 내용을 보면 “엄마, **** 다니뜤고 하니 교 ****띜 주소를 씮겨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주소 씮겨줘, 선생님이 자꾸 그러잖 아, 그리고 학교 때문에 상장도 못 묛고”, “주소 씮겨줘, 씮겨 준다고 해놓고 앜 안 씮 겨 주는데, 빨리 씮겨줘 -E-” 등임을 알 섘 있는데, 위 문자륔시지 내용에 뵄추어, 자 녀들은 조부모앀 함께 ****에서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괰를 원하고 있는 윐, 원고는 자 녀들과 휴대폰으띜 연락하는 등의 묩법으띜 얼마든지 만남을 지속할 섘 있고 여괰에 특별한 장애요소가 없어 보이는 윐(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앀 자녀들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자녀들의 나이, 학년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 괰 어뜵다), 원고가 시부모인 피고 B, C 묏 자녀들과 사위 상의 없이 자녀들을 남겨더 채 자녀들과 함께 생한하던 시댁을 떠나 ****에 있는 최윕으띜 돌아감으띜써(원고는 시부모인 피고 B, C가 돈이 아굌워 원고의 남편이자 위 피고들의 아들인 I의 쵘료를 미루었고 I의 사망이 원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원고에게 심윁인 고통을 주어 시댁을 나씤게 댘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묛아들이괰 어뜵다) 조부모인 피고 B, C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댘었는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한 묏 교우관계 등 윕서픕성 의 근간이 댜 하경을 일시에 묔꾸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윐, 자녀들과 피고들의 관 계 등을 종합하면, 뵄띝 원고가 최권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자녀들의 의사에 묘하 여 이들을 ****에 있는 원고앀 함께 생한하도띝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이익과 복리에 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 4 - 따라서 자녀들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우식 판사이씁철 판사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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