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느단2706부산지방법원 1심2008-09-17 선고검수완료

상대방이 자녀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원에만 다니게 하자, 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자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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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느단2706 민사 사건(2008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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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10월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06년 12월 이혼하면서 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인이 갖기로 정리되었다.
  • 2007년 2월경 상대방이 자녀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청구인이 이에 응해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자녀들을 자신이 사는 OO지역으로 데려간 뒤 청구인이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키우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2008년 2월경에는 다시 돌려보냈다.
  • 이후 청구인은 직장 생활 때문에 자녀들을 조부모에게 맡겨 키웠는데, 2008년 6월 2일경 상대방이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자녀들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담임교사가 상대방을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상대방은 학교 밖에서 기다리다가 자녀들을 OO지역으로 데려갔고 그 뒤로 계속 함께 지내고 있다.
  • 그 결과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장기 결석으로 처리되고 있고, 상대방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학원에만 다니게 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년 혼인해 두 자녀를 두었고, 2006년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이 청구인에게 정해졌다. 그런데 상대방이 2007년 면접교섭을 요구해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뒤 2008년 자녀들을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학원에만 다니게 해 장기 결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에 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자녀들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청구인이 이혼 당시 정해진 대로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키울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에게 자녀들을 돌려보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 능력이 없고 자녀를 돌볼 사람도 없어서 자신이 맡게 되었다', '자녀들이 청구인 쪽에서 학대를 당하고 위생 상태도 나빴다'고 주장하며 자녀 복리를 위해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맞섰다.
  • 그러나 법원은 상대방이 내세운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 법원은 특히 상대방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녀들을 데려갔고, 그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 장기 결석하게 된 점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의 자녀 인도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한쪽 부모에게 정해진 뒤, 다른 쪽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데려가 키우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자녀를 데려가 학교에 보내지 않아 장기 결석을 초래한 점도 법원이 부정적으로 본 핵심 이유였다. 자녀 문제를 바꾸려면 임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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