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느단140청주지방법원 1심2006-03-31 선고검수완료
20년간 내연녀와 살며 자녀 양육을 외면한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자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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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5느단140 민사 사건(2006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 민법 제97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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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71세 남성인 청구인은 딸(53세), 아들(42세), 그리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본처 자녀로 출생신고된 아들(27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했다.
- 청구인은 딸이 26세, 아들이 15세이던 1978년경 내연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고, 1987년경부터 약 20년간 내연녀 및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 본처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따로 살았고, 자녀들이 미성년일 때는 주로 할아버지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
- 청구인은 현재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증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틀니 시술(240만 원) 등 의료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는 소유하던 토지 5필지 중 1/2 지분을 2001년 내연녀 소생 아들에게 증여했고, 아들의 혼인 전세금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해 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2,5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약 75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승용차 1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 딸은 남편 사망 후 15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아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월세 350만 원으로 두 아들을 양육하며 어머니에게 매달 30만 원 이상을 송금하고 있다. 아들은 경찰공무원(경사)으로 17년간 근무하며 아파트를 소유했으나 은행대출 등 6,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다. 내연녀 소생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으나 취직하지 못한 채 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다.
- 청구인은 2003년경부터 딸에게 용돈을 받지 못했고, 딸과 아들은 아버지가 과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20년간 내연녀와 살았으므로 부양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가 과거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의 친족 부양 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아버지의 부양 필요성,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 아버지가 스스로 부양 필요를 자초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을 줄여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과 자녀들은 직계혈족으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 의무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아버지가 과거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부양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청구인은 노쇠하고 병들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부양이 필요하다. 딸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고, 아들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 정도는 부양할 능력이 있으며, 내연녀 소생 아들은 소득은 없지만 청구인과 함께 살면서 토지를 증여받고 생모와 함께 실제로 부양할 의무를 지고 있다.
- 자녀들이 주장하는 '과거 양육 의무 위반'은 부양 의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라,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정에 불과하다.
- 다만 청구인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아들의 혼인 비용을 대여금으로 주장해 일부를 돌려받고 채권이 남은 점, 현재도 본처를 외면하고 내연녀와 사는 점, 내연녀와 그 자녀들이 실제로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스스로 토지를 증여해 부양 필요성을 자초한 점 등을 종합해 청구 금액을 크게 줄였다.
- 그 결과 딸은 월 20만 원(청구 80만 원), 아들은 월 10만 원(청구 30만 원), 내연녀 소생 아들은 월 10만 원(청구와 동일)을 지○○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부모가 과거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더라도 친족 간 부양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부양 필요성,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모가 스스로 부양 필요를 만든 점 등을 따져 실제 부양료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청구인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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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번호 ****지방법원 ****지원 2005느단140
사 건 명 부양료 심판청구
청 구 인 甲
상 대 방 乙, 丙, 丁
심판청구일 2005. 10. 7.
심판고지일 2006. 3. 31.
쟁 윐
1.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년간 내연
녀와 생활하여 오는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든 후 그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인정
되고, 그 사정은 부양의 정도에서 참작함에 그친다고 인정한
사례.
2. 피부양자의 생활을 부양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부
부 사이의 부양, 미성숙 자녀에 대한 부양 등 이른바 생활유지
의무와 부양자의 생활에 잉여가 있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의 궁핍상태를 지원하
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친족간의 부양에 해당하는 이른
바 생활부조의무의 양자에 있어,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이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생활유지의무에 가깝게 판단하여 오는
심판례와 달리,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생활부조의무
에 가깝게 인정한 사례.
결과(주문)
□
청구인 승소
□ 청구인 패소
■ 청구인 일부 승소
참고조문
민법 제974조, 제975조, 제977조
부양료 심판청구 사건
□
사건의 경과
□
심판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71세의 남자인 청구인이 그 53세의 딸(乙)과 42세의 아들(丙) 및 내연녀가 출산하
였지만 본처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27세의 아들(丁)을 상대로 민법 제974조
에 기한 친족간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가사비송사건(마.류 8호)이다(丁은 외지에 나
가 있는 乙, 丙에 대한 관할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으로 하였다고 보인다).
- 2 -
나. 청구인은 乙이 26세, 丙이 15세가 될 무렵인 1978년경 아들 2명을 둔 여자와 내연관
계를 맺어 그 사이에 丁을 출산한 후 1987년경부터 약 20년간 내연녀 및 그 아들들과
동거하였고, 乙, 丙의 어머니인 그 본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따로 살아왔으며,
乙, 丙이 미성년자일 때도 주로 의사인 할아버지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성장한
乙이 丙을 지원하여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모두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다.
다. 청구인은 현재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고 뇌경색의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
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하악 완전틀니의 시술(비용 240만 원)이 요구되는 등 계속적
인 의료비의 지출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가 소유하던 5필지 토지의 1/2지분을 2001년
丁에게 증여로 이전등기를 마치었고, 丙이 혼인할 때 그에게 마련하여 준 전세금 5,000
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
나 항소심에서 ‘丙이 청구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 잔액 약 75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다.
라. 乙은 혼인하여 두 아들을 두고 살면서 그 동안 청구인에게 수시로 용돈 등을 주었으
나 어머니와 거주하라는 권유를 청구인이 거절하자 2003년경부터 용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00년 남편이 사망하고 그 유산이 15억 원 정도 되어 상가건물들을 소
유하고 월세 350만 원으로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그 어머니에게는 매달 30만 원 이상
의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으며, 丙은 1991년경 혼인한 후 아들과 딸을 두고 약 17년간
경찰공무원(경사)으로 근무하면서 거주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은행대출금 등
6,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丁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
쟁윐
-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년간 내연녀와 생활하여 오는 아버
지가 노쇠하고 병든 후 그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 그 자녀들의 부양의무
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하는가?
- 피부양자의 생활을 부양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부부 사이의 부양, 미성숙 자
녀에 대한 부양 등 이른바 생활유지의무와 부양자의 생활에 잉여가 있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의 궁핍상태를 지원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친족간의 부양에 해당하는 이른바 생활부조의무의 양자에 있어, 직계
혈족에 대한 부양이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생활유지의무에 가깝게 판단하여 오는
심판례와 관계에서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부양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
법원의 판단
-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은 현재 노쇠하고 병들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
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상대방
乙은 자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도 잉여가 있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 3 -
되고, 상대방 丙은 그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청구인의 최소한 생활유지의무를 이행할 정
도는 된다고 인정되며, 상대방 丁은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5필지 토지를 증여받고 생모와 함께 청구인을 실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들 모두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 상대방 乙, 丙은, 청구인이 아버지로서 위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일 때 그 양육의무는 전
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여년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면서 본처인 위 상대
방들의 어머니를 오히려 첩으로 만들고 지금도 첩과 사는 것을 고집하면서 어머니와 살
면 모시겠다는 위 상대방들의 권유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는 이제 와서 부양의무를 주장
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으로써 억울하여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써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
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
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
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상대방들의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부양 필요성
의 내용, 상대방들의 부양능력 정도, 아버지인 청구인 자신이 상대방 乙, 丙에 대하여
미성숙자녀 양육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상대방 丙에 대한 혼인비용을 대
여금으로 주장하여 일부를 반환받고 일부 채권이 남아 있는 점, 현재도 위 상대방들의
어머니인 본처를 외면하고 내연녀와 생활하고 있는데다가 내연녀나 그 자녀들의 청구인
에 대한 실제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그 소유의 위 5필지 토지를 상대
방 丁에게 증여하여 부양의 필요성을 자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 乙은 매월
200,000원을(청구는 800,000원), 丙은 매월 100,000원을(청구는 300,000원), 丁은 매
월 100,000원을(청구금액 동일)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년간 내연녀와 생활하여 오는 아버
지가 노쇠하고 병든 후 그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친족간의 부
양의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그 부양정도에서는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이지만 노부모에 대한 부양을 생활부조의무보
다는 생활유지의무에 가깝게 판단하여 오는 심판례와 달리,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부
양을 생활부조의무에 가깝게 인정하였다.
- 도덕과 법, 의무와 권리, 인간의 감정과 이성의 상호조화를 바라는 노부모와 자녀 사이
의 부양료 심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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