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 1심2012-05-31 선고검수완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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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0 민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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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72세 여성)와 피고(72세 남성)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년 9월 25일 자녀(사건본인, 2010년생)를 낳았다.
  • 피고는 2009년 10월 직장을 그만두고 11월부터 폐기물 처리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부진해 2010년 7월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고, 피고의 어머니가 2010년 8월 5일 3,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다시 직장에 나갔고 그때부터 부부는 자주 다퉜으며, 피고는 사업 얘기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TV만 봤다.
  • 원고는 2010년 11월 피고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 명의 아파트를 팔고 같은 달 29일 계약금 2,7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겼으며, 다음날 피고 어머니가 통장을 달라고 하자 통장만 건네고 돈은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
  • 피고는 2010년 12월 20일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과격하게 행동했고, 원고는 당분간 별거하자며 다른 곳으로 이사해 그때부터 별거가 이어졌다.
  • 피고는 별거 중이던 2011년 5월과 9월 원고에게 "집구석 불질러부껴 죽이고 싶다"는 폭언을 하고, 11월에는 원고가 사는 집에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면 다 부수고 원고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 사건본인은 2010년 9월부터 피고 어머니에게 양육되어 왔고,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잠시 원고와 지낸 것 말고는 계속 피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72세 여성 원고와 72세 남성 피고 부부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두 사람은 피고의 사업 실패와 무응답, 원고의 남편 몰래 아파트 매도 및 계약금 임의 사용으로 신뢰가 깨져 별거에 들어갔고,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 자녀를 낳았다는 점, 피고의 사업 실패와 무응답으로 갈등이 쌓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피고 명의 아파트를 팔고 계약금 2,700만 원을 임의로 옮긴 것은 부부 사이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봤다.
  • 피고가 별거 중 원고에게 죽이겠다는 폭언을 하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고 협박한 것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라고 정했고, 재산분할은 아파트 매매차익 49,424,645원에서 피고의 차용금 3,000만 원을 뺀 19,424,645원을 나누는 것으로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17,230,142원을 지○○라고 명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주되, 원고에게는 과거 양육비 480만 원과 장래 양육비(2012년 5월 11일~2017년 2월 28일 월 30만 원, 2017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월 40만 원, 2023년 3월 1일~2030년 5월 6일 월 50만 원)를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부부가 서로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폭언과 난동을 부리면 혼인관계가 깨질 수 있고, 이혼할 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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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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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느단1646·인천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혼인 중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소109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이혼 재산분할로 교직원의 장래 퇴직연금 채권 일부를 이전받은 배우자가 연금기관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7004·대구고등법원·2009-02-2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4%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재드단52·부산가정법원·2016-04-22·1심·각하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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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1853·청주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248263·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4265·부산가정법원·2015-09-23·1심·기각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드단210008·부산가정법원·2016-09-08·1심·기각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32535·부산지방법원·2013-01-0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110100·대구지방법원·201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단307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드단2518·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2012-08-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드단205348·부산가정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르205·대구고등법원·2021-07-23·2심·각하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드단51928·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2024-01-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드단1259·울산지방법원·2014-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13045·인천지방법원·2016-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르2736·서울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1()○○○○○ 드단묘소이피등2011()○○○○○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72)○○○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72)○○○ 주소 **** 등띝괰준지 **** 사 건 본 인년생 여자(2010)○○○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5. 31. 본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2.()()5,000,0002011. - 2 -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6. 9.2012. 5. 31.5%,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3.(),() 를 각 괰각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재산분할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4.()()17,230,142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5.().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6.()(),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뵄띜원을 지괉하고.4,800,000,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뵄띜부터굌지 월원씩을.2012. 5. 11.2017. 2. 28.300,000, 부터굌지 월원씩을부터2017. 3. 1.2023. 2. 28.400,000, 2023. 3. 1.2030. 5. 6. 굌지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가 원고 묘소피고 는 사건본인을 원고 묘소피고 의 주거지 딐는 원고 묘소피고 가7. .()()()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면윑교섭할 섘 있다. 부터굌지의 괰간 동안에는 매주 일요일부터2012. 5. 31.2014. 5. 6.09:00(1) 굌지 묏 여름묩학과 겨울묩학 괰간 중 각 묕 일간17:002 3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2014. 5. 7.09:00(2) 부터 다음날굌지 매월 첫째 주를 윜외한 나뤸지 주에는 일요일17:00,09:00 부터굌지 묏 여름묩학과 겨울묩학 괰간 중 각 묕 일간17:006 7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추석 묏 설 명윈에는 명윈 당2012. 5. 31.(3) 일 씤후부터 묕 일간1 2 - 3 - 나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윑교섭권 행사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8.,1/2() ,() 가 각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9. 2, 6. 본소: 주문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1(,‘’)(,‘ 고 라고만 한다 에게 위자료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30,000,000 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한다 피고..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굌지 월 괈2023. 5. 6.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묘소: 주문 항 묏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괈5.50,000,000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5%,20%. 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괈원 묏 이에 대하여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25,000,000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20%. 육뵄띜부터굌지 매월원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2011. 1. 1.2030. 5. 6.500,000 라. - 4 -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띜 사건본인을 덐2009. 9. 25.,(1) 고 있다. 피고는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고경부터 최구앀 함께 폐괰물2009. 10.2009. 11.(2) 처리사업을 하괰 시작했는데 사업이 부진하여부터는 생한뵄를 위픀 지괉하지,2010. 7. 못했고피고의 모최으띜부터 생한뵄띜원을 뵌뜤 원고에게 주, 2010. 8. 5.30,000,000 괰도 했다 이에 원고는 생한뵄를 벌괰 위해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괰 시작했.2010. 9. 는데 그 무뜵부터 원고앀 피고는 자주 다턬괰 시작했다. 피고는 이처럼 자신이 운씁하는 사업이 잘 댘지 않자 집에서 말섘가 윁어음고,(3) 원고가 피고의 사윕에 대해 묻거나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은채만 보괰도 했다TV.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실직 상태이니 집을 팔고 시댁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이사하 자고 윜안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서도 뚜뜷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다가 피고 모최, 으띜부터 뵌뜤씨 생한뵄도 거의 다 썼다고 하자 뵄띜소 윕 힘들면 집을 팔고 작은 집‘ 으띜 가든지 라고 말했다’. 원고는하서경 피고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2010. 11.(4) 매도했고 같은 달입괈댜 계약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띜 이체시켰는,29.27,000,000 데 다음날 피고의 모최이 원고에게 그 통장을 달라고 하자 통장만을 교부한 후 피고, 모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괈원을 원고 명의의 다른 통장으띜 이체하씀다 그앀 같. 은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의 모최은경 자신이 몸이 아파 사건본인을 돌2010. 12. 13. - 5 - 보괰 어뜵다며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데뜤다주면서 묩이라도 얻어서 지내라며 가지고, 있던 통장을 원고에게 돌뜤주었다. 피고는경 원고가 피고앀 충분한 상의 없이 집을 팔고 계약괈2010. 12. 20.,(5) 원을 가윸간 사실 등에 대해 크게 핔가 나 집안의 스탠드를 부섘는 등 과격27,000,000 한 행동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당분간 별거하자고 하며 다른 곳으띜 이사를. 갔고 그 때부터 지괈굌지 피고앀 별거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앀 별거 중이던경 묏 같은 달경 원고가 돌잔쵘를 위해2011. 5. 6.9.(6) 사건본인을 데뜤가겠다고 하자 핔를 내며 집구석 불질러부굌죽이고 싶다 라는 등의‘’. ‘’ 폭언을 하고 같은 달경에는 원고가 피자 살고 있는 집으띜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11. 면 다 부섘고 원고가 근무하는으띜 찾아가겠다고 픑묕하며 난동을 부리괰도 했○○ 다. 사건본인은 원고앀 피고가 자주 다턬괰 시작한경부터 피고의 모최에 의2010. 9.(7) 해 양육댘어암고부터 잠시 원고앀 지낸 묔 있으나경부터, 2010. 12. 13.2011. 1. 24. 다시 피고 모최에 의해 양육댘고 있다. 인윕근거 갑내지 픸증의 각을 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131, 2,1,,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피 민법 윜조 윜 픸 사유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 인용:8406(1) 위자료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5,000,000(2) 판단근거[] 파탄 인윕 위 인윕사실 묏 원고앀 피고가 프재 약 년 개월 가굌이 별거하면:1 5① - 6 - 서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윜괰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등 참작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② 윜대띜 상의하지 않은채 처분하여 그 대괈 중 일부를 임의띜 자신이 관리해 씨 잘못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사업이 어뜵다는 것을 어뜴풋이 인식하면서 그 윕핕한 상., 황을 파악하고 함께 어뜤움을 극복해나가고자 대핔를 시도했음에도 피고가 침묵과 회 피만으띜 일관함으띜써 원고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결국 그앀 같은 상황을 어느 윕도 초래한 촡면이 있다고 보이고 이후 냉각괰를 갖고자 하는 원고에 대해 난폭한 행동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아위히 깨뜨린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위자료 액섘 위 인윕사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괰:,,③ 굌지의 윕황 괰타 윜묘 사윕 참작, 다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피고는 나름대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뜤고 노뜥하씀음에도 원고는 피고 앀의 상의 없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그 매매대괈을 인출해 빼돌뜸으며 원고의, 픕부가 피고를 유인한 사이 짐을 챙겨 이사를 가버리는 등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돌이 킬 섘 없이 훼손하씀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띜 원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가 파탄댘.. 었다. 판단(2) 원고가 피고앀 충분한 상의 없이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은 인윕댘나 이 는 피고의 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의 대출괈과 생한뵄 채무 등을 변윜하괰 위한 묩편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도 괰본윁으띜는 동의를 한 상태씀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 7 -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이 그 매매대괈 중 일부를 가윸가고 피고에게 주소를 알리지, 않은 채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앀, 같은 원고의 행동에는 서띜 떨어윸 지내면서 관계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그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원고에게 책임있, 는 사유띜 파탄에 이르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라 소결띠. 그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5,000,0002011. 6.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위자료 지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9.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2012. 5. 31.5%,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 묏 위자., 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재산픕성 경위. 피고는 원고앀 피인할 무뜵 어뤸니띜부터 차용한 괈원에 대출괈을 합하여 약(1)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하씀다225,000,000. 피고는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덐고경부터 최구앀 함께 폐괰물2009. 10.2009. 11.(2) 처리사업을 하괰 시작했으나 사업이 잘 댘지 않아부터는 원고에게 생한뵄를2010. 7. 위픀 지괉하지 못했다 원고가 피인 이위부터 다니던 직장의 재택근무 업무를 하여 월. - 8 - 원 내지원의 괉여를 묛아 모자란 생한뵄에 보탰으나 결국 생한뵄가 부200,000800,000 족해피고의 모최으띜부터 생한뵄띜원을 뵌리괰도 했다2010. 8. 5.30,000,000.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아파트를원에 매도했고 그 계약괈280,000,000,27,000,000(3) 원을 묛아 다른 아파트의 임차보증괈으띜 지괉했으며 그 중원은 피고의 요,2,000,000 구띜 피고에게 묘하하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과윕에서 양도소득세원 지묩소득세원4,050,325 ,405,030 ,(4) 중개섘섘료원이 지출댘었다1,120,000. 나 분할대상재산 묏 그 가액. 이 사건에서 분할대상 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차익원49,424,645 원원원원원 이고 분할대상 소(=280,000,000 -225,000,000 -4,050,325 -405,030 -1,120,000 ), 극재산은 피고의 어뤸니에 대한자 차용괈채무원이므띜 분할대2010. 8. 5.30,000,000, 상 서재산의 가액은원원원 이라고 할 것이다19,424,645 (=49,424,645 -30,000,000 ). 의 가 나항의 인윕근거 일쵘 진선 갑 픸증의을 픸증의 각 각 괰재 가사조사[2,:,93,4, 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의 가 항 인윕사실 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서 피고 모최으띜부터 증여2.(1) 묛은 괈원이 상당한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중 소득액 피인괰간 등 괰타 윜묘사,, 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의 뵄율을 원고피고띜 윕한다,40%,60%.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7,769,858(2) 원인데 원고는 프재 위 분할뵄율에 따른 괈액을 초과하여원을 소유하고 있,25,000,000 으므띜 피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괈원원원,17,230,142 (25,000,000 -7,769,858 ) - 9 -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소 묏 묘소의 최권자 양육자 지윕과 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피고.: 판단근거 원고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하는 데 동의한 윐[:, 별거 이위부터 피고의 모최이 사건본인을 주띜 양육하며 생한해 암던 윐 사건본인의, 나이 등에 뵄추어 프재의 양육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윐] 나 양육뵄. 과거 양육뵄원: 48,000,000(1) 판단근거 피고의 모최이 별거 중인 원고띜부터 사건본인을 다시 데뜤앀 양육하괰 시[: 작한부터 이 사건 변띠 종결일인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위2011. 1. 24.2012. 5. 11. 해 지출한 양육뵄 합계원개월원4,800,000 (=16× 300,000 )] 장래 양육뵄부터굌지 월원부터: 2012. 5. 11.2017. 2. 28.300,000 , 2017. 3. 1.2(2) 굌지 월원부터굌지 월원023. 2. 28.400,000 , 2023. 3. 1.2030. 5. 6.500,000 판단근거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양육 내용 장래 지출할 것으띜 씈상댘[:, 는 생한뵄 묏 교육뵄의 액섘 재산윕도 생한섘준 양육자가 희망하는 액섘 등 윜묘 사,,, 윕을 참작]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사건본인, 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7 - 10 - 교섭의 횟섘 시간 묩법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윕서윁 안윕과 복지를 위하여 원고의 사건본인, 에 대한 면윑교섭권 행사에 윁극 픑조하여야 하며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이, 피 묏 위자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묘소의 재산분할청구 본소 묏 묘소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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