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0 민사 사건(2012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72세 여성)와 피고(72세 남성)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9년 9월 25일 자녀(사건본인, 2010년생)를 낳았다.
- 피고는 2009년 10월 직장을 그만두고 11월부터 폐기물 처리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이 부진해 2010년 7월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고, 피고의 어머니가 2010년 8월 5일 3,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다시 직장에 나갔고 그때부터 부부는 자주 다퉜으며, 피고는 사업 얘기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TV만 봤다.
- 원고는 2010년 11월 피고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 명의 아파트를 팔고 같은 달 29일 계약금 2,7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옮겼으며, 다음날 피고 어머니가 통장을 달라고 하자 통장만 건네고 돈은 다른 통장으로 옮겼다.
- 피고는 2010년 12월 20일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과격하게 행동했고, 원고는 당분간 별거하자며 다른 곳으로 이사해 그때부터 별거가 이어졌다.
- 피고는 별거 중이던 2011년 5월과 9월 원고에게 "집구석 불질러부껴 죽이고 싶다"는 폭언을 하고, 11월에는 원고가 사는 집에 찾아가 문을 안 열어주면 다 부수고 원고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 사건본인은 2010년 9월부터 피고 어머니에게 양육되어 왔고,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잠시 원고와 지낸 것 말고는 계속 피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한눈에 보는 결론
72세 여성 원고와 72세 남성 피고 부부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두 사람은 피고의 사업 실패와 무응답, 원고의 남편 몰래 아파트 매도 및 계약금 임의 사용으로 신뢰가 깨져 별거에 들어갔고,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 자녀를 낳았다는 점, 피고의 사업 실패와 무응답으로 갈등이 쌓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피고 명의 아파트를 팔고 계약금 2,700만 원을 임의로 옮긴 것은 부부 사이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봤다.
- 피고가 별거 중 원고에게 죽이겠다는 폭언을 하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고 협박한 것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라고 정했고, 재산분할은 아파트 매매차익 49,424,645원에서 피고의 차용금 3,000만 원을 뺀 19,424,645원을 나누는 것으로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17,230,142원을 지○○라고 명했다.
-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피고에게 주되, 원고에게는 과거 양육비 480만 원과 장래 양육비(2012년 5월 11일~2017년 2월 28일 월 30만 원, 2017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 월 40만 원, 2023년 3월 1일~2030년 5월 6일 월 50만 원)를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권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부부가 서로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폭언과 난동을 부리면 혼인관계가 깨질 수 있고, 이혼할 때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 또한 이혼 후에도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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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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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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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한 뒤, 항소심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이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배우자의配偶者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
배우자가 식당 단골손님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약혼 상대와 제3자의 성관계 및 결별 통보로 약혼이 깨진 사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정신적 고통과 결혼 준비 비용을 겪은 사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직장 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애정 표현이 담긴 메일과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맺으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적절한 관계로 혼인 생활이 깨지자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뒤 피고 1과 피고 2가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원고는 압박을 받아 임신중절을 했다.
배우자가 있는 C와 부정행위를 해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오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혼인 중인 배우자와 내연 상대가 성교해 자녀를 출산하고, 배우자가 무속인 활동으로 집 안에 신당을 설치한 채 철거를 거부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임을 알면서 2015년 6월경부터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웹사이트에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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