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느단1646인천지방법원 1심2008-05-22 선고검수완료

청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혼인 중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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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느단1646 민사 사건(2008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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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년 11월 29일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딸 1명을 두었습니다. 청구인은 청각장애가 있었고, 이후 신장장애(1급)까지 생겼습니다.
  • 청구인은 결혼 전 누나로부터 시세보다 훨씬 싼 1,500만 원에 집(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서 살림을 꾸렸으나, 상대방이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2005년 1월 24일 다른 곳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고,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상대방으로 했습니다.
  • 2006년 12월경 청구인이 신장장애로 병원에 입원하자, 상대방은 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위해 필요하다며 청구인 명의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고, 청구인은 2007년 2월 7일 증여를 이유로 집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했습니다.
  • 상대방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면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고, 청구인은 병원비 부담에 눌려 2007년 3월 6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청구인이 입원한 사이 청구인과 딸을 속여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자신 명의의 집을 사고, 상가건물을 팔아 그 대금까지 인출하는 등 합계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뒤 청구인과 상의 없이 짐을 빼서 이사했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딸을 대리해 상대방을 사기죄 등 혐의로 고소했고, 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2131호)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중 청구인이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 등 재산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신장장애로 입원한 사이 청구인 명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기고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청구인 70%, 상대방 30%의 비율로 나○○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룬 재산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실제로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눔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명의의 집(시가 약 4,000만 원)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2,500만 원), 합계 6,500만 원 상당을 나눔의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상대방은 집이 청구인이 자신에게 증여한 특유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유권을 넘긴 경위에 비추어 진짜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위해 형식상 명의만 옮기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이 가져간 돈 중 6,000만 원 상당의 예금도 나눔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했으나, 법원은 그런 예금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상대방이 딸의 재산을 가로채 얻은 돈이라 딸에게 돌려줘야 할 성격이어서 나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나눔 비율은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유지 경위, 이용 상황, 나누기의 편의성, 두 사람의 나이와 직업, 혼인기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인 70%, 상대방 30%로 정했습니다.
  • 구체적 방법으로는 청구인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 점, 상대방이 상가건물을 팔아 대금을 모두 가져가 청구인과 딸에게 자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집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50만 원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은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눈다는 점, 그리고 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위해 형식상 명의를 넘긴 것은 진짜 증여가 아니라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쪽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가져갔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공동의 것이라면 나눔 대상이 되어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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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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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심 판 사 건2007느단1646 재산분할 청 구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 대 방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및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 2 -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가 2007. 3. 6.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 자녀로 딸 1명(****)을 두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각장애인으로 1996년경 **** 수화반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동생 소개로 상대방을 만나 그 즈음부터 상대방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2002. 10. 5. 딸 ○○가 태어나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결혼하기 위하여 ****에 살림집을 마련하였으나 피고가 1 년간 유아교육 공부를 해야 한다면서 친정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후 결혼하자고 하여 살림을 합치지는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청구인 집에 가끔 들러 부부관계를 하 였으며, 청구인은 상대방의 학비 등을 부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4. 6. 미국으로 이민가는 누나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라고 한다)을 시세보다 훨씬 싼 1,5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곳에서 상대 방 및 ****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상대방이 ○○ 빌라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자 2005. 1. 24. **** 소재 ****(이하 ‘****’라 한다)를 전세로 얻 었는데, 상대방 요구에 따라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상대방으로 하였다. 마. 상대방은 청구인이 ****를 얻었음에도 직장 등을 핑계로 주중에는 최○ ○의 양육을 맡긴 청구인의 누나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를 데리고 ○○ 아 - 3 - 파트에 와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다. 바. 그러던 중 2006. 12.경 청구인이 신장장애(장애 1급)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상대방은 청구인의 병원비와 약값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청구인 명의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2. 7. 증여를 원인으로 ****에 관하여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 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소득 때문에 청구인이 수급자로 지정되기 어려우니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한 후 수급자신청을 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자며 협의이 혼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청구인도 병원비 등의 압박이 심해지자 상대방의 권유를 받 아들여 2007. 3. 6. 협의이혼을 하였다. 사. 그러나 상대방은 청구인이 신장장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 소유 ○○ 상가건물을 관리하기가 힘들게 되자, 청구인과 ****을 속여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상대방 명의로 ****를 매수하고, 그 후 위 상가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까지 모두 인출하는 등 합계 약 2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후, 청구인과 상의 없이 ****의 짐을 빼서 위 ****로 이사하였다. 아.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이혼을 하고, 청구인과 ****의 재산을 빼 돌린 것으로 판단하여 ****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은 이 법원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합12131호)을 제기하였 다. 자. 혼인기간 중 청구인은 장애로 인하여 비록 직업은 없었지만 청구인이 소유한 ○ ○ 지하상가 점포 및 청구인의 부 ****이 소유한 ****로부터의 임대수입이 있었으므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고, 상대방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월급 - 4 - 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의 구입 자금이나 ****의 전세보증금에 돈을 보탠 사실도 없다. 차. 현재 ○○ 빌라의 시세는 4,000만 원 정도이고, ○○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2,500만 원인데, 상대방은 ****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청구소 송을, ****의 임대인은 청구인 및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 판단 가. 재산분할의 대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적극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에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 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1) 협의이혼 당시 적극재산 (가) 상대방 명의의 **** : 이혼 당시 시가 약 4,000만 원 (나) 상대방 명의의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 2,500만 원 【합계】6,500만 원 상당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상대방이 **** 소유의 ○○ 상가건물을 매도하여 편취한 자금 중 1억 5,000만 원 정도를 ****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를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바, 위 6,000만 원의 예금반환채권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 주장의 예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 5 - 아니라,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예금반환채권은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아닌 상대방이 ****의 재 산을 편취하여 취득한 것으로 **** 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에게 반환되 어야 할 성질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상대방은 ****의 경우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의 명의변경 과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증여의사가 있 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위하여 형식상 소유 명의만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생활 중 서로 협력하여 이룩한 순재산의 합계액 은 6,500만 원 상당이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우선 재산분할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분할대상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및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재산분할 비율은 청구인 70%, 상대방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한편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청구인이 ****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에 처한 점, 상대방이 **** 소유 상가건물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모두 가져가 현재 청구인이나 ****에게 자력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이 신장장애를 겪고 있어 안정 된 주거가 필요한 점 및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아파 - 6 - 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재 소유 명의대로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 빌 라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청구인에 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대방이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3)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의 순재산이 4,000만 원으로 청구인 및 상대방 의 순재산액 합계 6,50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4,550만 원에 550만 원 만큼 모자라 므로,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금원은 5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 다. 다. 소결론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심판한다. 2008. 5. 22.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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