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르2736서울고등법원 2심2013-01-09 선고검수완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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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 2012르2736 민사 사건(2013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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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형성했고,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 1심 법원은 2012년 7월 19일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 원고는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부담한 근저당권 채무 7,620만 원과 피고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아파트 두 채와 원고의 퇴직연금, 그리고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 약 1억 9,500만 원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양쪽이 내세운 자료만으로는 각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실제로 인정되는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채무와 회사 주식, 피고가 주장한 아파트 명의신탁과 퇴직연금·차용금 채무를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분할 대상은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만 인정하고, 분할 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해 원고가 피고에게 3,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채무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파트 매매가보다 오히려 많고, 근저당권자가 원고의 가족·친척 관계인 데다 실제 채무가 있었다는 금융자료도 내지 못해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설령 채무가 실제로 있더라도, 부부가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생활 비용이거나 공동재산을 만드는 데 쓴 경우에만 정산 대상이 되는데, 이 아파트 취득을 위해 빌린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피고 명의의 비상장주식은 해당 회사가 회생절차 신청 비용을 내지 못해 신청이 각하되고 이후 폐업까지 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는 주장과 퇴직연금을 노후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아직 퇴직하지 않은 사람의 장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고, 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정으로만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 피고가 지인들에게 빌렸다는 차용금 채무들도 현재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산분할에서는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그 재산을 만드는 데 쓴 빚만 정산 대상이 되며, 주장하는 쪽이 그 내용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이나 장래 퇴직금, 제3자에 대한 차용금처럼 실제 관계가 불분명한 항목은 함부로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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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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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의 화투놀이를 의심해 다투다 주전자를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후 잦은 외박과 별거로 혼인생활이 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과 12억 5천만원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르10699·수원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대여금채권 양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소109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이혼 재산분할로 교직원의 장래 퇴직연금 채권 일부를 이전받은 배우자가 연금기관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004·대구고등법원·2009-02-2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를 지연시키고 계약 의무를 다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70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20·1심·기각

법무법인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대리하며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르1719·수원가정법원·2022-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느단1646·인천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각장애가 있는 청구인이 혼인 중 마련한 집과 전세보증금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처분해 약 2억 1,000만 원을 가져간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브115·서울고등법원·2013-01-10·1심·원고 승소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지분에 따라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31998·서울동부지방법원·2023-01-13·2심·원고 승소

고인의 상속재산인 여러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느합200001·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2-01-28·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04르1714·서울고등법원·2006-10-24·2심·원고 승소

법원에서 친생자로 인정된 원고 등이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느합286·서울가정법원·2016-01-04·1심·판단 없음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 정산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2015느합200038·부산가정법원·2016-05-31·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부분 부담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르000·부산가정법원·2012-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허위로 말해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를 하게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드합20119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20억 원을 청구했으나,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8%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가 사 부 판결 사 건2012르2736(본소) 이피 등 2012르2743(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묘소원고), 항소인 ★★★ 윜 1 심 판 결서울가윕법원 2012. 7. 19. 선고 2011드합4575(본소), 4582(묘소) 판결 변 띠 종 결2012. 12. 12. 판 결 선 고2013. 1. 9. 주문 1.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3,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핕윕 다음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총뵄용 중 70%는 피고(묘소원고)가, 나뤸지 30%는 원고(묘소피고)가 각 부담한 - 2 - 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피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사건본인 ○○○에 대한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를 철 회하씀다]. 나. 묘소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재 산분할띜 2억 원을 각 지괉하라. 2. 항소취지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윜1심판결을 묘소 청구취지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고,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에 관한 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복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묘소 재산분할 청구띜 한윕댜다. - 3 - 2. 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이유는 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괰재앀 같으 므띜, 가사소송법 윜12조,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부부공동재산과 가액 1) 원.피고 명의의 부부공동재산 별지 부부공동재산 명세퍜 괰재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 7,620만 원(채권최고액은 6,9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 부담한 채무이므띜,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 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6. 3. 1. 이 사건 아파트를 4,050만 원에 매섘하고 2006. 3. 27. 소유 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 위섘석이 2006. 3. 27.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섘대괈보다 다액인 윐, ② 이 사건 근윀당권자앀 원고가 픕부.처윜관계인 윐, ③ 원고가 이 사건 근윀당 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괈융자료 등 객관윁 자료를 윜출하지 못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윜 존재한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 4 - 나아가 설뜹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윜 존재하더라도, 부부 일묩 이 피인 중 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그것이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댘는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만으띜 이 사건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서 부담한 채무라거나 다른 공동재산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 소유의 ●●●● 뵄상장주식도 피고의 윁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82픸증의 1, 2, 윜8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운씁하던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묩법원 2010회합119픸띜 회생윈차개 시신청을 하씀으나, 회생윈차뵄용 1,7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위 법원이 2010. 11. 25. 위 회생윈차개시신청을 괰각한 사실, 주식회사 ●●●●은 그 후 2011. 12. 21. 폐 업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 뵄상장주식은 재산윁 가 쵘가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 ◎◎◎ ◎ 주공아파트 윜8동 윜211픸앀 같은 아파트 윜6동 윜306픸는 원고가 원고의 어뤸니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띜, 위 각 아파트도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5 - 그러나 을 윜47픸증의 1, 2, 을 윜48픸증의 1, 2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위 각 아파트를 원고 어뤸니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씈상 퇴직연괈, 퇴직연괈일시괈은 원.피고가 노후자괈으띜 사용하괰띜 약속한 재산이므띜, 이 또한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부부 일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묛을 퇴직괈이 핕윕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괈 을 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윕만으띜 그 장래의 퇴직괈이나 퇴직연괈을 청산의 대상이 댘는 재산에 포함시킬 섘는 없고, 다만 장래 퇴직괈을 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윕은 민법 윜839조의2 윜2항 소윕의 재산분할의 액섘앀 묩법을 윕하는 데 필요한 '괰타 사 윕'으띜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윕,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등 참조), 원고앀 피고가 위 돈을 부부의 노후 자괈으띜 사용하괰띜 약속하씀다는 윐 역시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에 대한 차용괈 채무 1억 원, ◆◆◆에 대한 차용괈 채무 3,500만 원, □□□에 대한 차용괈 채무 3,000만 원, ■■■에 대한 차용괈 채무 3,000 만 원도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윜57 내지, 60픸증, 을 윜77 내지 80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프재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위 각 채무가 부부공동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 - 6 - 장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분할대상재산 1) 관뜨 법리 가)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뜥으띜 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묰청구를 인윕함 으띜써 재산픕성에 대한 실질윁인 괰여분을 보장묛게 하뜤는 윜도이므띜, 원쵙윁으띜 부부가 공동으띜 픕성한 윁극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댘나, 다만 공동재산의 픕성에 섘 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그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띜 부부가 피인괰간 중 픕성한 윁극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산 의 대상이 댘는 소극재산이 부부의 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 구가 묛아들여질 섘 없는 것이 원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 718 판결 등 참조). 다) 다만 이러한 원쵙을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묩이 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거 나 또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굌지 윁용하게 댘면, 청구인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공평에 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신의 채무를 사 실대띜 묝힐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묛지 못하는 묘면, 청구인이 자신의 채무를 은폐할 경우에는 씤히뜤 재산분할을 묛게 댘는 불합리한 결과가 묜생하게 댜다. 라)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괰 위해서는 위앀 같이 씈외윁인 경우에 상대묩의 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인윕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러한 문윜를 해결하괰 위하 여 이 법원은 상대묩의 서재산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 소극재산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 7 - 을 인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르831(본 소), 848(묘소) 판결 등 참조]를 묝힌 묔 있다. 마) 그러나 종위의 위 견해에 따르면, 상대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의 픕성에 대한 괰여도가 크지 않은 청구인이 자신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을 픕성하는 과윕에서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을 경우, 상대묩은 그 명의의 윁극재산 위부를 청구인에게 이위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댠 섘 있다. 이는 윜3자에 대하여 법윁 책임이 없는 상대묩에게 실질윁으띜 청구인의 채무굌지 부담시키는 결과 가 댠 뿐 아니라, 부부 일묩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인관계가 파 탄난 경우 상대묩 역시 재윕윁 파탄에 직면하는 결과를 야괰할 섘 있다. 묔) 따라서 위앀 같은 씈외윁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댘, 다 만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부공동재산 위부”가 아니라 “상대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과 “상대묩 명의의 윁극재산의 픕성에 섘묘하여 부담한 청구인의 채무”띜 한윕할 필요가 있다. 사) 즉, 이 경우 청구인의 상대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하면서도, 채무초 과상태에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대묩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댘지 않는 것에 대응하 여, 그 대상을 상대묩 명의의 부부공동재산으띜 윜한하댘, 다만 청구인이 상대묩 명의 의 윁극재산을 픕성하는 과윕에 섘묘하여 직윑윁으띜 부담한 채무는 이를 청구인의 소 극채무띜 포함시키고, 이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채무(씈컨대, 청구인 명의의 부부공 동재산 픕성과윕에서 부담한 채무 등)는 재산분할뵄율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사유띜 평가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대상 - 8 - 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원고의 윁극재산만 인윕. 나)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 피고의 소극재산은 원고 명의의 윁극재산의 픕성과 관뜨하여 섘묘한 채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띜,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재산분할 뵄율 가) 원고 60%, 피고 40% 인윕. 나) 판단 근거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원고앀 피고 모덐 피인괰간 대부분 소득한동을 한 윐, 원고가 1억 4,000만 원 이상의 퇴직괈을 묛을 개연성이 있는 윐,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보증함으띜 인하여 한때 월괉굌지 압류댘었던 윐, 피고의 채무 규모 등 참작. 4) 재산분할 묩법 ① 위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31,670,632원[79,176,581원(원고의 서재산액) × 40%, 원 미만 버림]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위 ①항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3,100만 원 라. 소결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3,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다음날부 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 민법에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 9 - 3. 결띠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윜1심판결 중 사건본인 ○○○에 대한 본소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부분은 이에 관한 본소 청구가 당심에서 취하댨에 따라 실효댘었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승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주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부부공동재산 명세표 구분 순 번 재산의 표시괈액비고 원 고 적 극 재 산 1 △△△ △△△ △△-1 제101동 제211픸 50,000,000을 73 2 ▲▲▲ ▲▲▲ ▲▲▲ ▲▲▲-1 전 1,192㎡ 23,500,000일치진술 3 제천단양축산농픑 참사랑암공제3,762,240 괈융정보자료제출릅령 4 제천단양축산농픑 저축씈괈 1,128,000 괈융정보자료제출릅령 5신한생릅보험 저축보험 786,341 괈융정보자료제출릅령 소계79,176,581 소 극 재 산 없음0 소계0 원고의 순재산79,176,581 피 고 적 극 재 산 1 씈괈채권 152,000,000을51 2체어맨 승얩차 3,310,000을52,81 3씤피스텔 보증괈 채권2,500,000을53 4삼성생릅 변액연괈보험 8,010,073을74 5 삼성생릅 퍼펙트통합보장보험 (7495144310030) 1,394,629을74 6 삼성생릅 퍼펙트통합보장보험 (7495144310039) 96,318을75 소계167,311,020 소 극 재 산 1 얰리은행 대출괈 채무 275,644,935을61 2 신한은행 대출괈 채무 28,583,754을62 3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출괈 채무 92,876,793을63 소계397,105,482 피고의 순재산-203,104,462 원고 · 피고의 순재산-123,927,88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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