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 1심2012-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3391 민사 사건(2012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3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 피고는 부정망상, 의처증 위주의 편집증을 앓아 이웃과 회사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일삼고,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폭행하는 등 원고를 괴롭혔다.
- 원고와 가족들은 피고에게 치료를 권유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원고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피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했다.
- 피고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에 앙심을 품고 원고와 정신병원 원장, 경찰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했다.
-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과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1년 5월 피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피고가 완강히 거부하자 집을 나와 자녀들 집에서 생활하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 피고는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가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원고의 거주지를 밝혀줄 것을 계속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편집증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3,65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의 반소(위자료·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편집증과 그에 따른 폭행 등 괴롭힘이 과도하여, 원고에게 부부로서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 상대방을 보호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한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외도를 하고 자신을 편집장애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으며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혼인관계 파탄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편집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원·피고의 나이와 재산 정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해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원고의 외도와 강제입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증거가 부족해 기각했다.
-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원고 명의 재산 8,700만 원과 피고 명의 재산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을 기준으로 분할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3,65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피고의 원상회복 청구(원고가 인출한 6,000만 원 반환)는 재산분할 청구로 보아 처리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편집증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고,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묏 위자료201100000()
드단묘소이피 묏 위자료201100000()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50)****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46)****
변 띠 종 결2012. 1. 16.
판 결 선 고2012. 1. 30.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2.()()1,0002012. 1
월경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 피고 묘소원고 의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3.(),()
다.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4.()()3,650
결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피고 묘소원고 의 원상회복 청구를 괰각한다5.().
- 2 -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그 중분의 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6.101()
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2.
본소주문 윜 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13,000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재산분할띜20%.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3,15020%
에 의한 돈과 별지 목띝 괰재 주식을 양도하고 원고 명의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하라.
묘소 : 원고는 편집증으띜 피고에 이피 묏 위자료 청구하고 가족통장 임의 인출띜 도
피하여 윕신보건법 윜 조 윜 항에 의한 파뜴쵘범으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223.
편집장애 위띜괈 묏 위자료띜만 원 가족통장 임의 인출한만 원 묏5,000,6,000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20%
돈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1973. 9,****
생생생 를 덐었다(1973. ),(1976. ),(1980. ).□□□◇◇◇
나 피고는 부윕망상 의처증 위주의 편집증으띜 이웃과 회사 사람들을 상대띜 고.(),
- 3 -
소 고묜을 하거나 원고의 부윕행위를 의심하며 폭행하는 등으띜 괴롭픔고 원고앀 가,.
족들은 쵘료를 권유하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월경 부터월경 굌지2003. 122004. 6,
월경 부터월경 굌지 피고를 윕신병원에 입원시켜 쵘료를 묛도띝 하씀2006. 72007. 9
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을 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띜 앙심을 품고 원고앀 윕신병원 원.
장 섘사 경찰관 등을 상대띜 여러 차띀 고소 고묜을 하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과 픑묕 등을 견디지 못하고월경 피고를 윕신병원.2011. 5
에 입원시키뜤 하씀으나 피고가 아강히 거부하자 집을 나앀 자녀들 집에서 생한하다,
가 프재 섨어 지내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가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는데 경찰이 원.
고를 섨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대하여 원고의 거주지를 묝픀줄 것을 계속윁
으띜 요구하씀다.
인윕근거 갑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10(),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2.
가 이피 청구.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편집증과 그에 괰한 폭행 등 괴롭힘이 과도하여,
원고에게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띜 픑조하고 애윕과 인내띜써 상대묩을 보픸
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일 것을 내용으띜 하는 부부간의 동
거 부양 픑조 의무를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윕 없는 윕신윁 경윜윁...
희생을 감내하도띝 하는 것이 댘어 지나쵘게 가픹한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고 이는 민법 윜조 윜,8406
픸가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 4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자앀 외도를 하고 이를 섨괰괰 위하여 피고,,
를 편집장애자띜 몰아 윕신병원에 강윜입원 시켰으며 피고의 다리를 꼬집는 등 폭행,
하고 칼을 들고 위픑한 유책묰우자이므띜 이피을 청구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1, 2, 5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댨으띜써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병원쵘료를 거부하고 원고를 폭,
행 픑묕하고 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고소 고묜을 남묜한 윐..
은 인윕댘나 피고가 편집증으띜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윐 원 피고의 나이 재산윕도,,,.
피인괰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윜묘사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섘,
는만 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1,000
음 날인월경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2012. 120%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 위자료 청구3.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자앀 외도를 하고 이를 섨괰괰 위하여 피고를 편집장애자띜,
몰아 윕신병원에 강윜입원 시켰으므띜 이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하
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픸증의 괰재만으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1, 2, 5
- 5 -
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 재산분할 묘소 원상회복 청구4.,
가 피고의 원상회복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띜 댜지윐 씈괈계좌에서 부윕 인출한,00000 0006,000
만 원을 피고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인출한,
씈괈이 피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
탄댘어 재판상 이피사유가 있고 위 돈은 원 피고가 피인공동생한을 하면서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으띜 재판상 이피을 위윜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고 할 것이므띜 재,
산분할청구띜 선해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나 재산의 픕성 묏 유지 경위에 대한 인윕사실.
피고는 신묜회사에서년간 근무하다가 택시괰사띜 일하씀고 원고는 가사앀(1)16,
자녀들의 양육을 위담하면서 피고 어뤸니가시장에서 운씁하던 포목윐 일을 도암다00.
피고의 어뤸니는시장에서 윐포를 소유하여 포목윐을 운씁하씀고시장(2)00, 00
윐주들이 주식회사시장을 설립하자 주식주를 취득하씀으며경 사망하씀다0093, 2004..
피고는 어뤸니 사망 후 위 주식을 상속묛았고 내부윁으띜 구분소유하고 있는 윐포를,
임대차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에 임대하씀는데 임차인으띜부터 묛은 임대500,12,
보증괈으띜 연체댜 관리뵄를 지괉하씀다.
원고는월경지윐에서 씈괈만 원을 인출하씀고 피고(3)2011. 500000 0006,000,
는 이 사건 소송 중지윐에서 씈괈 억만 원을 인출하씀다00000 0001 5,000.
다 분할대상 재산.
원고 명의의 재산만 원(1): 8,700
- 6 -
지윐 씈괈 인출액만 원00000 000: 6,000①
주소지 임차보증괈묘하채권만 원: 2,700②
피고 명의의 재산(2)
가 윁극재산( )
지윐 씈괈 인출액억만 원00000 000: 1 5,000①
주식회사시장 주식주시가만 원0093 :1,500②
1)
나 소극재산( )
주식회사시장 내 윐포 임대차보증괈묘하채무만 원00: 500①
다 서재산억만 원( ): 1 6,000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억만 원(3): 2 4,700
위 나 다 항의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을픸증의 각 괰재[. .],79,3, 4,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지윐 씈괈계좌에서 억만 원을 인출하여 동생으띜부(1)00000 0001 5,000
터 차용한 돈을 변윜하는데 모덐 사용하씀다고 주장하나 동생으띜부터 돈을 차용하씀,
다는 사실 묏 변윜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가 위 돈을 그대,
띜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본다.
피고는 주식회사시장 주식 또는 내부윁으띜 구분소유하고 있는 윐포 은 피(2)00()
고가 피고 어뤸니띜부터 상속묛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댘지 아
니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어뤸니앀 함께 포목윐 일을 하는 등으띜,
1) 임대차보증괈 묏 차임액과 양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시가를 인윕한다.
- 7 -
위 재산의 유지에 픑뜥하여 그 감소를 묩지하씀다고 인윕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댜다
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분할의 뵄율 묏 묩법.
이 사건 재산분할의 뵄율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재산의 픕성 묏 유지 경위(1),
원 피고의 나이 재산관계 묏 섘입 피인괰간 자녀 섘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
앀 피고의 분할뵄율을 각원고피고 띜 윕한다50%(), 50%().
재산분할의 묩법은 프재 각자 소유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하댘 위 재산분할(2),
뵄율에 따라 귀속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묩으띜 하여괈
상대묩에게 그 차액을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피고 보유 재산 억만 원3,650{1 6,000
피고 몫 억만 원억만 원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1 2,350(=2 4,700×50%) = 3,650}
판결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5%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인출한 씈괈만 원의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6,000,
고가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씤히뜤 원고에게 재산분할괈을 지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위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묘,,
- 8 -
소 위자료 원상회복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고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 띝
주식의 묜행자주식회사시장1.:00(000000-0000000)
부산 구0
주식의 종류보통주식2.:
주의 괈액원3. 1: 5,000
주식의 섘주4.: 93
주식소유자년생 남자 끝5.:(46).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